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057,2심-대법원,2013두24372,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3.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1991. 5. 6.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1. 23.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05:3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다음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1. 23. 12:49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각 '급성심근경색 추정'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12. 1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원고는 2010. 3.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구-서울 간 노선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다른 노선도 운행하여 신체리듬의 변화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 평소 보다 2배 이상 근무시간이 증가할 정도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91. 5. 6.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소외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는 노선별 통상운행 소요시간을 망인과 같은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하고 승무직 근로자는 1일 10시간, 1월 20일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회사의 고속버스기사들은 운행 당일 배차지시서에 따라 운행을 하는데 운행일수가 많을 때는 다른 고속버스기사와 중간에 교대를 하는 중간교대배차를 하였고, 고속버스기사들의 1일 운행거리는 평균적으로 800km 정도이다.나) 망인은 통상 2-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출근시각은 고속버스 운행노선마다 출발시각이 달라서 일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1일 운행시간은 운행노선이나 교통정체의 정도 등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1일 8-12시간 정도였고 1월 평균근무일수는 20-23일 정도였으며, 운행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였다.다)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주로 대구-서울 노선(운행거리 : 292km)을 운행하였으나 소외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구-대전, 대구-순천, 대구-부산 등의 노선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대구-서울 노선의 경우 편도 2-3회 정도 그 외 노선의 경우 편도 4-7회 정도 운행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22:00 이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운행하는 심야고속버스운행을 4일에 한 번 정도 하였으며, 심야운행시 도착지가 서울 일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는 소외회사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다.라) 망인의 2008. 9. 근무일수는 22일, 같은 해 10. 근무일수는 22일이었고, 망인 및 그 동료근로자들의 2008. 11.부터 2009. 1.까지의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전일 심야에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였으나 다음날 추가로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근무일수를 1일로 계산한다).2008. 11.2008. 12.2009. 1.(1일부터 23일까지)비고망인24일22일15일소외211일18일15일2008. 11 에는 휴무 외에 9일간 휴가소외320일19일15일소외420일20일14일소외518일20일14일2) 사망 무렵 상황가) 소외회사의 운전일지에 의하면 망인 및 그 동료운전기사들이 2009. 1. 14.부 터 같은 해 1. 23.까지 근무한 날짜와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고, 망인은 같은 해 1. 22.01:30경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숙소에서 취침을 한 후 일어나 09:50경 소외회사 기술부에 고속버스를 입고시킨 다음 11:00경 고속버스를 출고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으며, 그 이후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해 1. 23. 01:05경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04:40경 대구에 도착하여 퇴근을 하였는데, 위 심야운행 일 적설량은 수원이 0cm, 천안이 0.2cm, 대전이 0.5cm이었다.운행일자운행시간망인소외2소외3소외4소외51. 14.1200481. 15.880041. 16.8801201. 17.1:2001212121. 18.8880121. 19.12812001. 20.01201281. 21.129:108801. 22.0012121. 23.4016012합계65시간 20분53시간 10분56시간60시간68시간나) 망인은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1. 23. 05:3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고 일어난 다음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1:40경 다리가 불편해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49경 사망하였다.3) 망인이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7.경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6. 이후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NZY(rnmHG)혈당(mg/dl)총콜레스테를(mg/dl)판정내용2006. 6. 2.150/9072211고혈압 질환의심, 정일검사 필요2006. 6. 23.130/90--정상 B(혈압관리)2007. 6. 18.130/80118195정상 B(혈압, 당뇨 관리)2008. 6. 27.120/80113209정상 B(콜레스테를, 당뇨 관리)정상 기준치120미만/80미만100미만200미만나) 망인은 2005. 6. 이후 특별한 증상 없이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역류성 위, 식도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혈압 및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및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 아스피린을 투여 받았으며, 2008. 12. 15. ○○병원에서 혈압측정, 위내시경,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사망 하였는데, 업무 수행 중 돌발 상황이 없었고 추가적인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9. 1. 23. 12:22경 본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당시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혈압, 맥박, 호흡과 같은 활력징후는 측정되지 않는 심장정지 상태로 ○○○병원 에서 후송되었다.(2) 심근경색증은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가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열 혹은 색전과 같은 피딱지로 인해 관상동맥 혈관이 갑자기 막힘으로써 심근의 허혈 및 괴사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발생 즉시 심장정지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는 전형적으로 흉통 또는 가습불편감, 호흡곤란, 식은땀 등을 호소하고, 오심, 구토와 같은소화기 증상, 어지러움, 실신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3) 심근경색증은 위에서 언급한 위험인자 외에도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의 변화(예컨대 분노, 놀람, 당혹스러움) 등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수면부족 및 과다한 근무시간 등 평소와 다른 근무환경의 변동이 망인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다.(4) ○○병원 담당의사의 2009. 2. 25.자 치료확인서, 망인에 대한 2006. 이후 4차례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5. 6. 이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꾸준한 운동을 하고 금주 및 금연을 하는 등으로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고혈압증과 당뇨병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5)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병력이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성인 남자가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임상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 고혈압이나 뇌경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1월 근로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도 근무일수가 많았던 점, ③ 망인의 사망하기 전 10일간 근로시간이 동료근로자에 비해서 많았고, 2009. 1. 21. 서울에서 심야운행을 마쳐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1. 23. 다시 심야운행 을 한 점, ④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은 동료 근로자보다 과중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고, 더구나 고혈압, 뇌경색 등의 지병이 있던 망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보이는 점, ⑤ 따라서 망인은 사망할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사망 15일 전부터 가습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수면부족 및 과다한 근무시간 등 평소와 다른 근무환경의 변동이 망인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위험 인자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발생 악화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관상동맥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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