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73,2심-대법원,2011두318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5. 6. 2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나. 재해경위망인은 2009. 11.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11. 16.부터 ○○ ○○성 소재의 중국업체인 ○○○○○○○ ○○○○○(이하 '소외 중국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외 중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opper & Copper Plated M/c(동박생산가능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의 설치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2009. 11. 21. 업무를 마치고 함께 설치작업을 하던 동료근로자 등과 회식을 하면서 과음한 후 동료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투숙하던 호텔인 ○○ ○○성 o○○ 시 소재 ○○호텔 6302호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2009. 11. 22. 09:50경 위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피고는 2010.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고, 또한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과로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하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과음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게 된 경위(가) 소외 회사는 2008. 8. 14.경 소외 중국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 내용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이를 소외 중국회사에 수출하고, 소외 중국회사가 그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 이를 관리감독하며, 설치 후 이 사건 기계장치를 통하여 완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험운전 및 기술지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외 중국회사에 수출한 후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험운전을 위하여 2009. 11. 15. 망인과 소외2 을 소속 직원 2명과 함께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망인 등은 2009. 11.16.부터 소외 중국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다) 당시 소외 회사는 위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소외2을 일당제 근로자(일당 20만 원)로 고용하면서 소외2에게 1명 더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여 소외2은 망인을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1일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라) 망인은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서 08:30~17:30까지 근무하였고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소외2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시험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이 2009. 11. 21. 회식에 참가하게 된 경위 및 사망 경위(가) 소외 중국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소외 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2009. 11. 21.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 4명(망인과 소외2 포함), 소외 중국회사 근로자 5명, 소외 중국회사의 한국인 사장 1명, 통역 1명이 위 회식에 참가하여 회식하면서 고량주 3병 및 맥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망인은 위 회식에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불구하고 과음하였다.(나) 위와 같이 회식을 한 이후 소외 중국회사 근로자 5명은 귀가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회식 후 남은 고량주 2병을 들고 위 ○○호텔로 돌아와 소외2의 호텔방에서 이를 나누어 마셨다. 위 자리에서도 소외2 등은 망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만류하였으나 망인은 물컵으로 2잔 정도의 고량주를 마셨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동료근로자 3명의 부축을 받아 자신이 투숙하던 호텔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나머지 5명은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라) 중국의 의사가 2009. 11. 22. 긴급전화를 받고 망인이 투숙한 호텔에 도착 하여 확인할 당시 망인의 심장박동이 멈추고 자체 호흡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혈압이떨어져 있었고 눈 동공이 확장된 상태인 데다가 입술이 말라있었다. 그리고 당시 망인이 누워있던 곳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위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돌연사로 진단하였다.(3)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주 3~4회 정도 소주 1병 내지 1.5병(1회 음주량)을 마셨고, 1 일 1/2갑 내지 1/3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이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나 특이한 증상은 없었다.(4)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과도한 음주 때문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과도한 음주가 어떤 종류의 기왕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킴으로써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으며, 과도한 음주를 하였지만 기왕증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나) 과도한 음주 후에 토하다가 토물을 기도로 흡입하여 사망할 수 있다.(다) 흔히 내인성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일반적인 소견으로 폐울혈이 심하고, 폐울혈의 이차적인 현상으로 붉은 색 액체가 기도나 코, 입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이나 주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의사라면 이를 보고 '피를 흘린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8, 10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소외2,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외3, 소외4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와 소외 중국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이를 ○○ 소재 사업장에 설치하는 데 관리감독하며 설치 후 시험운전 및 기술지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 설치하는 업무는 소외 회사의 국내제조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 설치하는데 관리감독하고 시험운전 등을 하기 위하여 2010. 11. 15. 소외2과 망인을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한 후 직원 2명과 함께 소외 중국회사로 파견하였고, 망인은 소외 중국회사 사업장에서 소외2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노무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우선,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음으로, 망인에게 과음 이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아볼 수 없어 망인이 과음으로 인한 내인성 급사 내지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중국회사가 마련한 회식은 ○○ 근로자들과 소외 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소외2의 호텔방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은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위 1차 회식에서 남은 고량주 2병을 마시기 위하여 이루어진 우연한 모임이 었던 점, ② 위 1차 회식 이후 ○○ 근로자들은 모두 귀가하였는바, 당초 이들과 소외 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회식은 1차 회식이 끝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소외2의 호텔방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은 한국인들끼리 업무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2차 회식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었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신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은 위 2차 회식 때 소외2 등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고량주를 마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과음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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