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7. 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8. 11. 1. 입사하여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3. 16. 08:00경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당일의 자재출고서를 받은 후 일을 한다면서 창고로 갔다. 망인은 같은 날 09:00경 창고에서 의자에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에는 천식용 스프레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채 쓰러져 있다가 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부검결과에 따른 망인의 사인은 기관지천식이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0. 6.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9.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업무 수행 중 기관지천식의 악화로 사망하였는데, 기관지천식은 과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먼지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망인의 업무가 사망 무렵 과중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이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검출된 점, 망인의 사망 당일 황사가 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망인의 업무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0여 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2008년 상반기에 약 6개월 쉬다가 2008. 11. 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인 1조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을 상 하차하는 업무, 주문품목 별로 합판을 짜 맞추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통상 07:00경 자재하차 업무를 마치고 아침 식사 후 08: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이 사망 직전 3 개월 사이에 야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바는 없다.라)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태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2) 망인의 업무환경 등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0. 11. 8.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측정유해인자측정치노출기준측정농도평가결과포름알데히드0.0021 ppm0.5 ppm미만2,4-TDIN.D(불검출)0.005 ppm미만2,6-TDIN.D(불검출)0.005 ppm미만아황산가스0.00175/0.00357 ppm2ppm미만기타분진0.519mg/m³10mg/m³미만톨루엔0.786 ppm50 ppm미만크실렌N.D(불검출)100ppm미만메틸에틸케톤N.D(불검출)200ppm미만이소프로필알콜N.D(불검출)200ppm미만나) 망인의 사망일인 2010. 3. 16. 05:00경부터 11:00경까지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408~501ug/m³로, 이 날 서울 경기 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5살 때부터 천식을 앓아 왔다.나) 망인은 2000. 교부터 2002. 11.경까지 병원에서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2003년부터 사망 시까지는 병원에서 기관지천식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약국에서 천식스프레이 약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다.다) 망인은 흡연을 계속 하였다.4) 의학지식○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각종 자극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여 내강이 간헐적으로 좁아지는 질환인데, 현재 이에 의한 사망은 드문 편이며 더욱이 급사의 기전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관지 천식에 기인하는 급사는 대개 만성 폐성심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장애가 일어나 급성 심부전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 발작, 즉 천식중적상태 혹은 급성천식발작 중에 사망한다.○ 천식은 유발인자에 따라 ① 아토피성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가장 흔한 형태로 먼지, 꽃가루, 동물의 비듬, 음식물 등의 환경적 항원에 의하여 유발되며 다른 어떠한 항원도 작용할 수 있음), ② 비아토피성 천식(두 번째로 많은 형태로 대개 호흡기계 감염에 의해 유발되며 세균보다는 바이러스가 흔한 유발인자가 됨), ③ 약물원인성 천식(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은 반복적 비염과 비강의 용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함), ④ 직업성 천식(연기, 유기성 및 화학성 먼지, 가스, 기타 화학물질 등에 의하며, 매우 적은 양의 화학물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대개 반복 노출 후에 발생함) 등으로 구분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직전 3개월 사이에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바 전혀 없고, 망인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일부 유해인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일부 유해인자도 노출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그러한 정도의 유해인자가 기관지천식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소외 회사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기관지천식을 앓아 왔다. 그럼에도 망인은 상당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기관지천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계속 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당일 서울 경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날에 비하여 높아 황사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소외 회사 작업장의 당시 미세먼지 농도, 황사가 망인의 기관지천식 악화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밝혀진 바 없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굉장히 다양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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