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이하 '태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3.경 화성시 이하생략 소재 콘택트 렌즈 제조용 플라스틱 몰드 제조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 까지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9. 1. 9.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나. 피고의 2009. 4. 20.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사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정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태국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기숙사의 낮은 온도가 유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소외 회사는 콘택트렌즈 제조용 플라스틱 몰드를 제조하는 업체로 1일 2교대로 운영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기본적인 연장근무 3시간을 포함하여 주간반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후게시간 1시간 포함),야간반의 경우 21:00부터 익일 09: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일이었다.나) 망인은 2007. 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일 12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출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① 사출기 7대를 세팅한 후 가동시키는 것, ② 사출기의 오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것, ③ 생산된 제품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이었고, 사출기 1대를 세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한 번 세팅하면 30시간 정도 가동되어 1일 평균 4대꼴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었다.다) 망인은 당초 사출부 야간반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07. 12.경 야간반 반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 7. 23.부터 2008. 11. 3.까지는 주간반 반장인 소외2의 ○○ 출장 관계로 주간반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 10.경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의 근무시간 및 같은 기간 동안 소외 회사 사출부 사원들의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2008. 10.2008. 11.2008. 12.2009.1.1.~2009. 1. 8.평균연장근무시간11.9시간11.8시간10.07시간2.38시간연장근무시간83시간72시간54시간휴일록근일수3일(33시간)5일(55시간)4일 (44시간)2일(22시간)휴무일2일2일2일총 근무시간402시간380시간372시간88시간라) 망인은 일반철골구조에 지붕은 판넬인 소외 회사건물 3층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기숙사는 10평 정도의 방 한 칸을 칸막이로 5개로 나눈 것으로서 각 방에는 창문만 하나씩 있고 별도의 출입문은 없었으며, 보일러 등이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전기장판과 벽걸이형 히터로 난방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1. 9.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하였는데 같은 21:30경이 되도록 일어나지 아니하자 교대 근무자인 소외2이 망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의료법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체검안서상의 사인은 '미상'이다.나) 망인은 열대기후인 태국에서 온 관계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발견 당시에도 이불로 철제 침대 주위를 둘둘 막은 상태에서 전기장판과 히터를 가동하고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978. 10. 2.생(사망 당시 30세 남짓)으로서 건강검진 등을 받은 바는 없으나 소외 회사에서 체격조건이 제일 좋고 건강한 편이었고,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망인의 경우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 중독, 질식 등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내인사한 것으로 판 되나 부검소견상 사인과 연관시킬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다만, 망인의 연령, 성별, 사망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나) 청장년급사증후군(sudden marthood death syndrome, SMDS)청장년에서 보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 죽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양인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수면과 관련되어 있어 수면중동양남성급사증후군(sudden and unexplained death in sleep in Asian m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업무상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비록 근로자 본인에게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 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그 유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고, 과로 이외에 내인성 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특별한 지병이 없는 30세가량의 건강한 남성이었던 점, ② 망인의 주된 업무는 사출기의 가동 및 생산된 제품의 검사였는데, 사출기는 세팅하는 데만도 2시간가량이 걸리고 망인은 세팅하는 동안 내내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출기가 오작동 하는 경우 수시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고, 생산된 제품은 현미경으로 2시간여 동안 그 하자 유무를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러한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이었으나 망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소외 회사의 연장근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관계로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5~8배 가까운 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384시간에 이르는 점(1일 8시간씩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의 근무시간 합계인 200시간의 192%), ④ 망인은 가족과 고국을 떠나 기후 등 환경이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서 저임금에 고된 노통을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직전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한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사망 직전의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 되어 수면 도중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망인의 장의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장의비의 수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원고가 망인의 장의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기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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