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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485,2심-대법원,2012두144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0. 9.부터 1972. 10.17.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10. 2.경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2, 경도의 심폐기능 장해, 폐기종 합병증이 나타나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5. 27.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4.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된 증상의 호소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영양상태 불량, 다발성 위 ·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의 영향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993년2/2F0(정상)-장해 11급 9호2001년2/1"-"2002년2/1"-"2004년.3/2"-"2006년3/2"-"2007년3/2"-"2009년3/2F1(경도 장해)-장해 7급 15호2010. 2. 22.~ 2010. 2. 26.3/2"폐기종요양 승인나) 망인은 2010. 4. 14. 자택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MRI 촬영을 한 결과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당시 망인은 진폐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흉부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망인의 양 폐야에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다발성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좌 상 폐야에서 융합된 대음영들이, 좌 흉곽에서 흉수(혹은 흉막비후)가 관찰되어 합병 진폐증 소견을 보였다.다) 망인의 보호자는 2010. 4. 15.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망인이 ○○○○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에 담당의사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자 망인의 보호자는 다음날 ○○○○병원에 가겠다면서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자택으로 후송하였다.라) 이후 망인은 자택에서 며칠간 머무르다가 2010. 4. 1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5. 27. 08: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망인은 입원 초기부터 영양상태 불량, 전신쇠약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호흡곤란은 약간 있었으나 산소처치를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주로 허리통증과 속이 쓰리고 식욕이 없다는 호소를 하였다. 2010. 4. 26.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결과 출혈성 위 · 십이지장 궤양의 소견을 보여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암 소견은 없었고, 진폐증과 폐기종이 심하였으나 호흡곤란은 거의 호소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3, 4일 전부터 상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으나 출혈 외에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3형으로 폐섬유화 및 심한 폐기종의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있으나 급성 폐렴이 주된 사인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양 음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 늑막변화, 기관지염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다) 진폐심사위원회 자문의망인은 진폐증과 관련된 증상의 호소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망인은 영양상태 불량, 다발성 위 ·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병원? 2009년과 2010년에 10회에 걸쳐 촬영된 망인의 흉부 x-ray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며 진폐병형은 3/3형(불규칙한 다수의 소음영이 양 폐에서 관찰됨)이고, 2010. 2. 23.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며, 2010. 4. 30. 시행한 객담배양 검사결과 폐렴간균이 배양 되어 있고 2010. 5. 27.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에서 양 폐에 폐침윤이 관찰되어 폐렴이 합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흉부 x-ray 사진들로는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이 악화되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폐기능 검사결과 2009년 이후 폐활량이 감소(2009. 1. 19. 검사시 68%, 2010. 2. 23. 검사시 47%)되고 심폐기능이 악화(2009. 1. 19. 검사시 경도 장해, 2010.2. 23. 검사시 중등도 장해)된 것으로 보아 2009. 1.경 이후 폐기종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최종적으로 측정된 망인의 폐활량은 47%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의 환자는 스스로 걸어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물론 천천히 걸어야 한다), 망인이 폐기능이 안좋아 갑자기 사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폐기종은 중등도이나 망인이 2010. 4. 14. 넘어져 입원한 당시 촬영된흉부 x-ray 사진상 망인의 상태는 이전에 비해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폐증 및 폐기종의 악화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급성 폐렴이망인의 사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 및 폐기종의 악화가 폐렴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된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게 되면 활동저하에 따라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흔히 유발되는데, 망인은 2010. 4. 14. 넘어져 허리를 다침으로써 활동저하에 의하여 폐렴이 합병되었고 그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검사내역 및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마) ○○대학교 ○○병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폐렴이 호발할 수 있고, 심신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2010. 4. 14. ○○○○병원에서 시행된 흉부 x-ray 사진, 2010. 4. 19.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진폐증(진폐병형 3/3형), 폐기종, 늑막 비후의 소견이 보이고, 폐렴 또는 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합병되어 호흡부전이 생기기까지는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발열 등이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10. 4. 19. ○○○○병원에 입원한 이후 주로 전신쇠약과 위장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폐렴 등 폐합병증에 대한 치료(항생제, 산소투여, 진해거담 주사제, 흉부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는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수 일부터 수 주간 특별히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사망 당일 잘 자고 난 후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진폐증의 폐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의 식욕부진, 소화불량, 위 · 십이지장 궤양 등의 소화기계 질환이 진폐증과 관련하여 사용한 약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함은 무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종합병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10. 4. 19. 이후에 발병한 폐렴이 갑자기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선행사인(폐기종) 및 중간선행사인(진폐증)은 다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②망인은 2004년 진폐병형 3형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한 2010년까지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었고, 2009. 1.경 이후 폐기종이 악화되었으나 2010. 4. 14.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상 망인의 상태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합병되어 호흡부전이 생기기까지는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발열 등이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수 일부터 수 주간 특별히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갑자기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③ 한편 망인은 2010. 4. 14. 자택에서 넘어져 입은 허리뼈의 골절(폐쇄성)과 기존 질환인 것으로 보이는 위 ·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에 의하여 거동이 어렵고 전신이 쇠약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령인 망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입원하여 병상에 누워 생활하다가 활동저하 등에 의하여 폐렴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④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이 폐렴의 경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폐렴이 발생할 무렵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은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심신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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