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3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230,2심-대법원,2012두5091,3심【주문】1.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삼척시 도계읍 소재 주식회사 ○○의 ○○○○○에서 생산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1. 5.경 갑자기 온몸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인근 한의원과 서울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병명도 알지 못하다가, 2002. 2.경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10. 2. 3.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0. 2. 16. 피고에게 장애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12. 원고가 상병의 후유증으로 배변, 배뇨에 심한 장해를 보이고, 양하지의 마비는 우축의 근육위축이 심하고 좌측은 근육위축은 심하지 않으나 근무력증이 보이며, 우측상지는 감각이상을 보이고 근무력증은 경미한 상태로 일반노동능력의 약 1/4 정도만 남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의 다발성경화증에 의한 척수신경염에 의한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해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 종결 당시(2010.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신경외과 주치의(동해동인 병원)는 양하지의 마비(지각마비, 운동마비)로 강직이 있어 단독보행이 어렵고,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며, 일상동작의 장해정도에 관하여는 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의 잡기, 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의 쥐기, 수건 짜기, 끈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 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닿기, 셔츠 입고 벗기, 셔츠의 작은 단추 끼우기는 혼자서 잘 할 수 있으나 일어서기와 걷기는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잘 할 수 없고, 계단 오르기와 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는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비뇨기과 주치의(○○○○병원)는 신경인성방 광에 의하여 배뇨장애, 빈뇨, 배뇨로외괄약근부조화가 영구장해로 남는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배변 배뇨에 심한 장해를 보이고, 양하지의 마비는 우측의 근육위축이 심하고 좌측은 근육위축은 심하지 않으나 근무력증이 보이며, 우측 상지는 감각이상을 보이고 근무력증은 경미한 상태이며, 상기 소견으로 보아 일반노동 능력의 약 1/4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 ③ 신체감 정의는 양측 하지의 마비(특히 우측이 더 심함)로 인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고 부축 하에 걸을 수 있는 상태이고, 양측 상지는 근육위약은 뚜렷하 지 않으나 우측 상지 전체와 좌측 손의 외측에서 저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각기능은 흉부(흉추 4번 피부 분절)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배뇨장에가 있어 간헐적 압박을 이용한 배뇨가 가능하고 배변은 투약을 통해 가능하며 성기능 장애로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양하지 마비가 72%의 노동능력상실률(두부, 뇌, 척수 항목 Ⅲ-C의 모든 운동에 있어 중증, 광산파쇄공의 경우 78%)을, 신경인성 방광이 40%(비뇨생식기계 Ⅱ-A.4 항목의 요실금), 배변장에가 26%(직장 A,2 항목의 간헐적인 장 조절기능의 상실)의 각 노동능력상실률을, 발기부전이 15%(비뇨생식기계 IV-B, 발기부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93.4%(광산파쇄공 직업계수7 고려시)의 노동능력상실률 보이며, 이를 감안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가.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법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원고의 상태는 양측 하지의 마비로 인해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지팡이와 다른 사람의 부축이 있어야 보행이 가능하며, 양측 상지 역시 장해를 보이고있어 기본적인 일상 동작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뇨장애가 있어 간헐적 압박을 이용한 배뇨와 투약을 통한 배변만 가능한 바,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가 일반노동능력의 약 1/4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양측 하지의 마비만으로도 직업을 고려하면 맥브라이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이 78%에 이르고, 그 외 배뇨 및 배변 장애도 있어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일반노동능력의 1/4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적어도 75%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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