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3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619,2심-대법원,2011두293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 18~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부터 ○○○○○○○○○○○○과학원(이하 '이 사건 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과수원관리 및 온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09. 10. 12. 동료근로자 8명과 함께 이 사건 원예원 내의 온실 바닥에 깔려 있는 12kg짜리 보도블록 900개를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였다.다. 원고는 2009. 10. 13. 01:30경 망인이 잠을 자다가 꺽꺽 소리를 내고 망인의 두 팔이 경직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다음날 17:25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사인은 선행사인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로 진단되었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사망 직전의 무리한 작업으로 야기된 과로에 의한 것으로 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직전 12kg에 이르는 보도블록을 무려 900개나 운반하는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던 점, 망인의 근무환경이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상당히 열악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무더위 속에서 과로하였던 점, 망인이 고혈압 당뇨가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꾸준히 관리하여 오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 수개월에 걸친 무더위 속에서의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직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가 겹치면서 순환기 혈관에 영향을 미쳐 뇌질환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충분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 15-18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평소 업무 형태 및 업무 환경(가) 이 사건 원예원은 원예 및 특수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연구, 위 작물들에 대한 시비법의 개선 등의 시험·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망인은 이곳에서 위와 같은 시험·연구를 보조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으로서 농사 설비인 부직포, 농작물 차광막, 비닐막, 관수 호스 등의 설치 및 제거, 약제 및 농약 살포, 제초작업, 밭이랑 또는 두둑 작업, 과수 수확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이 사건 원예원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그 업무상 성격이 유사하다.(나) 이 사건 원예원에는 위와 같은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망인을 포함하여 8인이고, 그 중 1인은 작업반장인데, 실제 작업은 작업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이 공동으로 담당하였다.(다)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원예원 근로자들의 정규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 사이의 점심시간과 10:30부터 11:00 및 15:30부터 16:00의 각 휴게시간을 합쳐 2시간 정도인데, 정규 휴게시간 외에도 힘이 들면 틈틈이 휴식을 취해 왔다.(라) 이 사건 원예원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는 21개 동으로 그 면적은 총 4,148m²이고, 유리온실은 7개등 면적 1,573m², 재배시험포는 9개 동 면적 3,670m²로 서, 전체면적이 9,391m²(약 2,846평)에 달한다.(마) 이 사건 원예원에서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은 1평정도의 방 두 개로서 농기구를 보관해 두는 막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작업장인 비닐하우스 및 밭에서 수백 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방 한 개는 반장이 전용으로, 나머지 한 개는 나이와 근무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사용하였으며, 위 휴게실 외에 특별히 근로자들이 쉴 곳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2) 사망 무렵의 망인의 근무 상황(가) 이 사건 원예원 병해관리 연구실 소속 연구원 소외2은 2009. 10. 12. 당시 진행하던 '토마토 세균병 종합관리 체계 확립' 과제의 수행을 위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c4 온실-농자재 철거, 복토 및 이랑 만들기'작업을 요청하였다.(나) 농자재철거 작업은 양액베드방식으로 재배하던 토마토를 토양재배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온실 바닥에 깔려 있는 보도를록을 운반하여 온실 밖에 쌓는것을 말한다.(다) 위 온실에는 보도블록 1,266개(개당 12kg)가 깔려 있었는데, 위 보도블록 철거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원예원 소속 근로자 7인이 동원되어, 이들 중 5인은 줄을서서 온실 안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옆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였고, 망인은 온실 밖에서 그것을 넘겨받아 팔레트 위에 보도불록을 쌓는 다른 그 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업하였다.(라) 위 작업은 2009. 10. 12.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였으나, 당일 보도블록 중 900개만 철거되었고, 나머지 366개는 그 다음날 철거되었다.(마) 2009. 10. 12.의 낮 최고기온은 21.6℃ 정도였다.(바) 망인은 보도블록 제거 작업 전날인 2009. 10. 11. 토요일과 전전날인 10. 12. 일요일은 물론 사망 3개월 전 기간 동안 토·일요일은 모두 쉬었으며, 그 기간 동안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0. 2. 2.과 같은 해 3. 4. ○○○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았고, 2001. 8. 교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고콜레스테를혈증 등으로 ○○○의원, ○○○내과의원 등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았으며, 2008. 1. 11.부터 2009. 8. 19.까지 ○○○ 내과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에 대한 2009. 7. 8.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이 170/100mmHg로 진단되었고(정상혈압 120/80mmHg 미만),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09. 7, 31.자 2차검진에서도 155/95mmHg로 진단되어, 위 각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① 혈압이 조절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욱 철저한 혈압관리(140/90이하)를 할 것, ②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양측 경동맥에 죽종이 관찰되는데 이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과 더불어 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가 필요함, ③ 현재 비만상태(복부비만, 키 171cm, 몸무게 75kg, 허리둘레 96cm)로 체중관리가 필요함 등의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장에서 하루 3~4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라) 망인은 평소 고등학교 시절 레슬링부에서 활동하였던 것을 자랑삼으며 체력에 대해 자신있어 하였고, 보도불록 철거 작업을 하고도 힘들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종은 단순노무직이고, 업무력은 약 10개월 정도로 동종근로자 등에 비교하여 장기간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발병 당시 심뇌혈관계의 정상기능에 뚜렷이 영향을 줄 정도의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다 하기 어려우며, 원래 뇌동맥류는 혈관벽의 결함과 후천적 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업무와 무관한 기초질환으로서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의 병력과 뇌경색의 치료력이 확인되고 비교적 고령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사망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뇌동맥류의 파열)로 초래되었다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나)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3망인은 과거병력상 2000년 2월경 발병한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10년 전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재발의 병력이 없으며, 2009. 8. 1. ○○○○연구소에서 종합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서 뇌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소견으로 보아 망인의 뇌출혈에 주된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또한 과거병력상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유족이 제출한 병원 진료내역과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재해발생 전 18개 월간 혈압과 혈당의 조절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반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역시 피재근로자의 뇌출혈에 주된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망인은 만성적 으로 고온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적절한 휴식시간이나 휴식장소 등을 제공받지 못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재해 24시간 이내에 수행한 고도의 반복 중량물 취급작업 또한 급격한 업무상 과로로 판단됨. 과거병력상 뇌경색이나, 고혈압, 당뇨병은 꾸준한 약물치료로 조절 상태가 양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뇌혈관질환은 질병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에게 발생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사망한 시점은 이 사건 원예원에서 근무한지 약 7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망인이 맡은 업무가 단순 노무작업이었던 점에서, 이 사건 원예원에 취업함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 무렵에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체력에 자신 있어 하였고, 보도불록 철거 작업을 마치고도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한 점, 정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6시간) 동안 900개의 보도블록을 옮긴 것은 환산하면 1분당 2.5개(900개/6시간x60분)를 옮긴 정도에 그치고, 근로자들이 줄을 지어 보도블록을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옮긴 것이어서 망인이 보도불록을 들고 있는 시간이나 옮긴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및 30분씩 2회)도 가졌던 점, 당시의 낮 최고기온은 21.6℃도 정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블록 철거 작업이망인에게 체력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예 그 작업으로 인해 망인이 뇌출혈을 야기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여 고온 및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예원에서의 작업량,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이 일반적인 농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휴일도 없이 일하는 농부와는 달리 망인은 정규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가 없었고 토·일요일에는 모두 쉬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 전 여름 3개월 동안의 작업 또한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될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뇌출혈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이미 2001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이 최고 170/100mmHg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여기에 비만, 당뇨병, 흡연 등의 위험인자는 물론 죽종마저 경동맥에서 관찰되기까지 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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