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2010구합3402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263,602,9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2,994,940원의 반환을 구하는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가 2010. 3. 30. 피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273,769,110원, 임금채권부담금 3,613,250원,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359,177,9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4,096,840원, 임금채권부담금 5,193,290원의 반환을 구하는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263,602,900원, 임금채권부담금 기994,940원,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273,769,110원, 임금채권부담금 3,613,250원,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359,177,9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4,096,840원, 임금채권부담금 5,193,290원의 반환을 구하는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가 2010. 3. 30. 피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263,602,900원, 임금채권부담금 2,994,940원, 2005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273,769,110원, 임금채권부담금 3,613,250원,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359,177,9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4,096,840원, 임금 채권부담금 5,193,290원의 반환을 구하는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법인이다.나. 원고는 2004 내지 2008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이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통칭하여 '고용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상여금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 등을 확정보험료로 신고 · 납부하였다.다. 원고는 2010. 3. 30. 변호사 변호사1에게 위임하여 피고에게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과 관련한 2004 내지 2008년도 귀속 고용 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하였다.라. 원고는 2010. 5. 11. 공인노무사 소외1에게 위임하여 피고에게 2007 내지 2009 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경정신고내역서를 제출하였다.마.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납액과 그 이자를 반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피고는 원고가 2010. 5. 11. 2007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경정신고내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그 이전, 즉 2004 내지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 그 철회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없다.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 관련 부분에 대하여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신청권이 결여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주위적 청구 관련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0. 3. 30.자 과오납금 환급청구 이후 원고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2007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한하여 경정신고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당초의 청구를 감축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경정신고내역이 제출된 2007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한하여 과오납금 환급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질 뿐 나아가 피고가 2004 내지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한 후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 관련 부분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 법률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 법회라고 한다)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5조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나,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구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료 및 구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의 보험료 등 과오납액 반환규정은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반환규정이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경정 청구권 등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보험 사업을 관장하고(구 고용보험법 제3조, 구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피고의 회계연도 또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며(구 고용보험법 제4조, 구 산재보험법 제29조 제1항),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구 고용보험법 제5조,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7조, 구 산재보험법 제7조, 제5조).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산재보험법 제74조).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 면 고용보험료 등은 준조세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세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오납한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도 조리상 경정청구권과 같은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조세 관련 판례인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 관련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3. 예비적 청구 중 2005,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은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 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2010. 3. 30. 피고에게 제출한 '과오납환급청구서'는 비록 그 제목이 '경정청 구서'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을 1호증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구 보험료징수법 및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2010. 5. 11. 2007 내지 2009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에 한하여 경정신고내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 즉 2004 내지 2006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철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그 부분 환급청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하여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부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2004년도 귀속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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