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3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1. 13. ○○시청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하는 소공원관리사업에 참가하여 등나무 의자의 3m 높이 지붕에서 전정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 상완신경총 손상, 경추 제4-5-6번 원판장해'(추가상병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 9. 30. 치료를 종결한 뒤 2010. 5.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 원고는 상완신경총 손상에 의한 동통(어깨-견갑부, 견봉부, 경부)이 존재하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부 손상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동통과 함께 좌측 팔을 사용한 노무에 종사가 어려울 정도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대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경과 등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좌측 상하지 방사통 및 상지 마비 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경추 제 4-5-6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2008. 5. 27. 제4-5-6번 경추간 디스크 절제술, 제4-5번 경추간 추체간융합술, 제5-6번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10. 5. 10. ○○신경외과의원)- 주요치료내용 : 원고는 2007. 11. 13.경 사고를 당한 후 2008. 5. 26. ○○○○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제4-5, 5-6 경추간 디스크제거술 및 제4-5경추 추체간 융합술, 제5-6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장해상태 : 경, 요추부의 심한 동통과 운동제한, 두통, 현훈, 좌측 상지의 심한 신경인성 통증과 저린감, 근력약화 및 근위축 보이며, 능동적 운동력이 현저 한 지하를 보유가. 2009. 3. 12. 엑스선상 제4-5경추 추체간 융합술, 제5-6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확인됨. 2010. 2. 2. 근전도 검사상 좌측 경추신경근병변증(제5-6-7경추) 보임.-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좌측 팔을 사용한 노무 종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들- 2008. 5. 27. 시행한 제4-5번 경추간 추체간 유합술 및 제5-6 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제4-5경추 불안정성과 경추 추간판탈출로 인한 수술로서 원판장애로 인한 수술로는 사료되지 않음- 근위축에 대한 자문의 직접김사에서 상완 우/좌 20.6cm/20.5cm, 전 완 우/좌 18.6cm/18cm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는 현재 좌측 상지의 근력 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수술 전후에 실시한 근력검사상 좌 상지의 근력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4등급(양호) 이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 2. 2. 근전도검사상 보이는 신경근병증은 불승인상병인 제5-6-7번 경추추간판탈증에 의한 병증으로 판단된다.- 상완신경총 손상은 현재 회복되어 양호한 상태로 이에 대한 동통(어깨-견갑부, 견봉부, 경부)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현 증상 : 내원 당시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좌측 상지의 근력저하 소견 관찰됨.- 장해등급 : 상완신경총 손상 이후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2)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현 증상 : 좌측 상지의 근력저하 및 통증을 호소한다.- 장해등급 : 상완신경총 손상 이후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추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14급 제10호에 의하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좌측 상지의 심한 통증과 근력저하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좌측 팔을 사용한 노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병원에서 시행 받은 제4-5-6번 경추간 디스크 절제술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진단명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은 피고가 요양불승인한 제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및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한 후유장해는 원고의 장해등급 산정시 고려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은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경추골원판 장애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동일한 질병이고, 위 수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또는 제1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경추골원판 장에(M509)와 경추 추간판탈출증(M513)은 엄연히 다른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고, 피고도 원고의 위 질병 중 경추골원판 장애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현재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③ 2010. 2. 2.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원고에게 신경근병증이 확인되나, 이 또한, 피고가 요양불승인한 제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병증으로 보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④ 오히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