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4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801,2심【주문】1.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3.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7. 7.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가료를 받던 중, 2008. 5. 30.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으로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애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급 · 만성 맹장 게실염이 발견되어 2010.5. 11. 이 사건 병원에서 복강경 대장절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14. 장 마비(폐색), 폐 흡인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9. ,망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구토 및 폐 흡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망인에게 연하장애(음식물의 씹고 삼키는 능력의 손실 또는 손상으로 먹는 능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이 있는 상태)나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상성 뇌손상의 급성기가 지난 상태여서 구토의 원인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장애인 마비증상 등이 이 사건 시술 후 경과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6. 7. 7.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요양가료를 받던 중 2008.경 증상이 고정되어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한 결과, 2008. 5. 30.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는바, 2008. 4. 22. '의식은 명료하나 실어증 및 마비증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안정 가료 및 재활치료를 요하고 추후 합병증 및 추가상병이 발생할 경우 재평가를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이 고착화된 2008. 5. 30.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의자차로 이동을 하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단거리(화장실 등) 이동은 가능하나 인지력 및 지남력 장해, 실어증 등으로 인하여 식사 및 이동, 의복 착탈의, 목욕 등은 자력으로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영위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술 당시 '의식은 명료하나 실어증 및 마비증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수시 개호를 요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0. 4.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2차 권고를 받고 복부 CT 영상을 촬영한 결과, 급 · 만성 맹장 게실염이 발견되어 2010. 5. 11.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같은 달 13. 저녁 무렵 장 운동이 느려지다가 같은 달 14. 02:52경 갑작스러운 구토 및 폐흡인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구토물이 폐로 흡인되고 그로 인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흡인, 선행사인은 수술 후 장마비, 선행사인의 원인은 급 · 만성 맹장 게실염이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이 사건 병원) 소견? 망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수일 후 갑작스러운 구토 및 폐흡인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시술 이후 위와 같은 경과 진행은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매우 희박하고(다국적 임상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후 사망 확률은0.6 ~ 4.0%로 보고된다), 망인의 경우 뇌수술 후의 후유장애인 마비증상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실어증, 의식장애 및 인지력 장애, 좌측 마비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마비증세로 인한 반사작용의 결여 혹은 부족 때문에 시술 후 발생한 구토물의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 내지 폐 흡인으로 인한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장 운동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인다.? 망인은 양측 전두엽의 손상이 크고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상태로 연하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음식물의 흡인으로 인한 폐흡인의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고 망인의 신체상태로 보아 갑작스러운 구토에 대하여도 일반인에 비해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 갑작스러운 구토 및 폐흡인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사망 전일에 미음을 섭취하였고 당시 연하상태나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된다.? 자문의 2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맹장 주위의 악성종양 의증으로 2010. 5. 11. 전신마취하에 이 사건 시술을 받았으며, 같은 달 13. 저녁부터 장 운동이 느려지고 5. 14. 02:52경 대량으로 구토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구토물이 흡인되어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으로 2008. 5. 31.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갑자기 구토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장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맹장 게실염으로 인해 맹장 주변에 염증성 조직이 종괴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요망되었으나 조직검사 결과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수술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수술 직후의 경과는 양호하였다.? 망인은 장 마비에 의한 구토 발생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뇌손상의 기왕력이 있는 망인의 상태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장 마비, 장 폐색 및 그로 인한 구토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비증세로 인한 반사작용의 결여 때문에 구토물의 기도 폐쇄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은 뇌 손상에 의한 후유증상이 없었다면, 이 사건 시술 후 장 폐색으로 구토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도 폐쇄, 폐 흡인으로 사망치 않고 생존했을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전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연하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한 구토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구토물이 기도 폐쇄 및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 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뇌손상) 및 그 후 유장애인 마비증상 등이 이 사건 시술 후 장 마비 및 그로 인한 구토와 폐 흡인을 유발하였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착화된 2008. 5. 30. 인 지력 및 지남력 장애, 실어증, 좌측 상하지 마비 및 보행장애 등으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받았고,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각 감정의(○○○○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양측 전두엽의 심각한 손상 및 마비증상, 보행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및 위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 마비 내지 갑작스러운 구토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구토물의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 내지 폐 흡인 때문에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비록 업무상 질병이 아닌 맹장염 게실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이 사건 시술이 망인의 건강상태의 악화나 장 마비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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