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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청구서부지급

2010구합34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13, 14, 15호증, 을 제6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81. 6.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경 ○○○○○○○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2010. 6. 6. 일요일 00:30경 망인의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는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0. 6. 5.은 초여름으로 날씨가 매우 더웠던데다가 냉방이 잘 되지 않는 조리실에서 튀김을 만들면서 더위 속에서 근무하였던 점, 현충일에는 결혼식이 없어 2010. 6. 5. 평소보다 많은 2,69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던 점, 과로 이 외에 별다른 사망의 유인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경력, 업무내용가) 망인은 다른 곳에서 약 7년간 조리업무를 하여 오다가, ○○○○○○○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조리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조리실의 대리 직급으로서 숙련된 조리사였다.나) 망인은 조리실의 소외2 차장과 같이 뜨거운 요리를 담당하는 한편, 중식 요리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평일에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 07:00부터 21:30까지, 일요일에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이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로 주말에 만들 요리의 준비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볶음류, 찜류, 구이류 등의 요리를 만들었다.라) 망인은 사망 3개월 이내에 초과근무한 바 없다.2)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이 근무하는 조리실의 냉방시설로 선풍기는 있었으나, 에어컨디셔너는 없었다.나) ○○○○○○○의 2010. 3.경부터 2010. 6. 도까지 주말 고객 현황은 다음의 기재와 같다.2010. 3.2010. 4.2010. 5.2010. 6.1주 토요일2,992명102명,2807명2,960명1주 일요일1,600명3,493명2,062명2주 토요일1,444 명기942명기218명2주 일요일1,741명1,458명658명3주 토요일1,010명3,172명1,956명3주 일요일1,146명1,754명761명4주 토요일2,299명3,002명1,060명4주 일요일1,355명784명501명5주 토요일1,448명5주 일요일752명4) 망인의 사망 직전의 행적가) 망인은 2010. 6. 5. 07:0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6. 5. 21:40경 퇴근한 다음, 조리실 동료의 퇴직 환송회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23:30경까지 1차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2차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잠이 들었다.다) 동료들이 2010. 6. 6. 00:10경 잠든 망인을 자택에 데려다 주었다.5)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신체 전반에서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경도의 지방간이 보이나 경증의 질병이므로 사인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주요 실질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치료 약물 이외에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혈중 알코올 농 도는 0.165%로 일반적인 치사농도(0.45%)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일혈점, 암적색 유동혈, 실질 장기의 울혈 등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급사의 소견만이 인정되고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업무 내용상 만성과로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평소 지병 또한 나타나는 바 없어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내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서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의 경우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정확한 사 인을 알 수 없으며, 만성과로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고, 평소 지병 또한 나타나는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조리업무 경력이 상당하고, ○○○○○○○에 근무한 기간도 2년 3 개월에 이르며, 망인의 업무가 변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지병도 없었다.나) 망인이 초여름에 조리실에서 뜨거운 요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리사의 통상적인 업무환경이나 망인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2010. 6. 5. 평소보다 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망인이 2010. 6. 5. 기960인분의 요리를 만들어 과로하였다고 하나, 2010. 3.부터 2010. 5. 까지 사이의 손님 현황을 보면, 망인은 이미 그보다 많은 양의 요리를 여러번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전 3월 이내에 초과근무한 적도 없고, 2010. 6. 5. 역시 평소 근무시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급사로 인정될 뿐, 부검을 통해서도 사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피고 자문의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소견 역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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