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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0구합343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1. 8. 20. 주형 및 금형, 컴퓨터 입출력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1. 9. 1.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1. 22.과 2009. 3. 2.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를 2005. 1. 1,부터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제조업'으로 소급하여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09. 3. 18. 원고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요율표가 변경되었고, 위 요율 표상 원고의 사업 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 종류를 2009. 1. 1.부터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변경통지를 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2009. 5. 12. 원고에게 2009년 이전에는 원고의 산재보험관계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가 원고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2조는 보험에 가입한 사업 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2) 보험료징수법령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이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사업종류 변경을 이유로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행정청이 사업주의 보험관계 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그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을 침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이 사건 반려처분은 사실상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종류 소급 변경적용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처분이므로 이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3) 그러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원고가 사업의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관계사항 변경을 신고한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는 본안에 나아가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8. 20. 설립될 당시부터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 및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 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이 아닌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왔다.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를 2005. 1. 1.부터 정밀금형제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적용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요율표의 변경(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2009년 이전에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하나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그 예외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 구제조업 중 정밀금형제조업으로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후 2008. 12. 31.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하나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그 예외로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 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계 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기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 중 정밀금형제조업으로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와 같이 2009년도 산재보험요율표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의 사업 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9. 1. 1.부터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였으나, 2009년 이전에는 당시 적용 되던 산재보험요율표상 원고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 종류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2) 사업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험료징수법령이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등 보험관계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관계사항의 변경이 있는 사업자의 변경 신고를 받아 장래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의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과 같이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종류의 면경을 신고일 이전의 특정 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나)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정밀금형제조업을 영위하여 옴으로써 2009년에 변경되기 이전의 산재보험요율표상으로도 원고의 사업 종류를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종류소급 변경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다) 원고의 사업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도 없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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