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44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4. 11.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1997. 3. 1.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여고'라 한다)에서 야간당직을 전담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야간당직 근무를 하던 중 2009. 2. 20. 08:17경 ○○여고 행정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2) 망인의 사인 .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내인성급사(추정)'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6.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감시적 단속적 업무로서 그 강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은 기왕증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9.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할 무렵 창호교체공사로 인하여 ○○여고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치가 해제되고 사망 당일 비까지 와 건물보안경비업무가 늘어났고 망인이 사망 전날에는 ○○여고 교내에 침입한 10대 2명과 말다툼을 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급격한 업무 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여고에서 야간당직 전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였고 2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쉬었다.나) 망인은 변기 막힘 등 기숙사나 학교 건물 내의 단순 수리 업무 및 2-3시간에 한 번씩 4층 건물 1동 등을 순찰하는 건물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7:00경까지 출근하여 17:00경부터 17:40경까지 학교 내 11곳(4층 건물 1동 내 8곳 및 위 건물 외부 3곳)을 순찰하고 기숙사 출입문을 연 다음 17:40경부터 18:40경까지 저녁식사와 학교 정문 앞 교통정리를 하였고, 18:4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2시간에 한 번씩 위 건물 등을 순찰하였으며, 다음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학교 정문 및 건물 출입문을 연 다음 08:00경 퇴근하였다.다) 망인이 위 11곳을 순찰하는 거리는 약 Ikm 정도이고 약 25분 내지 30분이 소요되었으므로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순찰하는 시간은 합계 100분 내지 120분 정도 였다.라) 망인은 순찰을 하지 않을 경우 24:00 이전에는 TV 등이 비치되어 있는 행정실 내 소파에 앉아 대기하다가 24: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숙직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침대를 이용하여 취침을 하였다.마) 학교 내 교장실, 행정실, 교실 등 중요시설에는 2001.경 이전부터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었고, 망인은 위와 같이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순찰하지 않았다.바) 한편, 망인은 2008.경 야간순찰업무를 하던 중 외부에서 ○○여고 교내에 침입한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종종 침입사건이 발생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여고는 2009. 2. 13.부터 같은 해 3. 4.까지 교내 노후 창호 교체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 2. 13.부터 같은 해 2. 19.까지는 기존의 창호를 완전히 철거하여 고가장비가 있는 1층 방송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개방되었고 같은 해 2. 18.부터 같은 해 2. 20.까지는 건물 내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치마저 작동시킬 수 없었는데, 창호공사로 인하여 개방된 곳에는 555만 원 상당의 천체망원경 등 합계 4억 70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이 비치되어 있었다.나) 10대 2명이 2009. 2. 19. ○○여고 교내에 침입하여 별관 쪽에 설치된 자판기를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판기가 경미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이 야간순찰업무 도중 이들을 발견하고 훈계한 다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야간순찰을 한 내역을 기록한 타코메타에 의하면 망인의 1회 순찰시간이 5분 내지 30분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라) 전주지역의 2009. 2. 19. 평균기온은 0.4℃, 최고기온은 5.2℃, 최저기온은 -2.7℃, 강수량은 5.5mm였고, 같은 해 2. 20. 평균기온은 0.4℃, 최고기온은 4.4℃, 최저기온은 -3℃, 강수량은 2.3mm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2. 9. 29.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측정한 혈압이210/110mmHg으로 정상범위(120/80mmHg 미만) 밖이었고, 2006. 5. 23.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체중 61kg, 신장 168cm)에서 혈압이 160/90mmHg로 정상범위 밖이었고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상 B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3잔 정도였고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2004. 2.경 본태성 고혈압이 발병한 이후 매월 1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투약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 등산을 하였다.4) 의학적 견해 등가) 부검의 소견망인의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인정되는 점, 심외막과 폐늑막에서 다수의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이 암적색을 띠면서 유동성이며 각 내부 실질장기의 울혈(어떤 국소의 조직 내에 정맥의 피가 몹시 심하게 증가되는 상태)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사 또는 심장사의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 점, 다른 특기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 또는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로 보인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심장사이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추정된다. 이러한 심장사가 유발되는 선행요인들로는 스트레스의 증가, 육체적 피로도의 증가, 급격한 기후, 온도 등의 변화 등이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태를 볼 때 특별히 심근경색을 초래할 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망인은 지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감시적 단속적 업무로서 그 강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은 기왕증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의 근무형태가 단속적 감시업무로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야기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지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아래에서 보는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량이 증대되어 이미 손상되어 있던 심장은 급격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심부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망인의 사망도 이러한 유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바) 의학적 견해(1) 심관상동맥경화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가족력, 정신적 요소 등이 그 원인이다.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 보다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因)이라고 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슬픔, 분노, 경악, 과로, 중노동,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과음, 과식 등이 있다.(2)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하여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관상동맥 경화반의 파열과 이로 인한 혈전형성에 의해서 발생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발병 위험인자들은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고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및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흡연을 하는 중년 남성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는 흡연을 하지 않는 중년 남성에 비하여 2.5배 높고, 심근경색증 환자가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 담배를 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배 높으며, 이완기 혈압이 7.5mmHG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이나 심인성 급사의 위험성이 29%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업무의 과중 여부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의당 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이상 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감안하더라도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17: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8:00 퇴근하였으나 수행한 경비업무가 감 시 단속적 업무이어서 업무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고 약 12년 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창호교체공사로 ○○여고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순찰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약 54세로서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평소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⑤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보였던 점, ⑥ 흡연과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과 이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심인성 급사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동맥경화증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