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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635,2심-대법원,2013두209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5.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2. 11.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94.9시간으로 과중한 가운데 부정기적인 휴무와 많은 심야ㆍ철야근무로 인하여 연속하여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입사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원고를 채용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동절기의 심야시간대에 야외작업을 시키기까지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이상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8. 12.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 현장에서 건설직영인부로 일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의 반장의 지시를 받아 아래 표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위 공사현장에 원고와 같은 직영인부는 6-7명이 있었고, 그 외에 3-5명의 일용직이 있었다.콘크리트 타설작업-펌프카가 자동으로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계로 쏟아넣을 때 옆으로 흐르는 혼합물을 정리하거나 긁어넣는 작업-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은 다른 인부들이 수행콘크리트 보양작업-크레인으로 운반되어 온 열풍기에 넣을 연료통을 차로 운반한 다음 열풍기에 연료를 넣어 작동시키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곳 위에 보양막을 치는 작업콘크리트 양생작업-콘크리트 타설 후 하루나 이틀 후 호스를 끌고 올라가 몇 시간에 한 번씩, 1회에 20여 분에 걸쳐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물을 뿌리는 작업자재 운반 등-철근공사를 위한 철근을 운반하는 등의 자재 운반, 설치 및 정리작업-철근공사는 철근공이 수행작업현장 양수작업-우천 시 작업장 내의 빗물을 양수기를 이용하여 빼내는 작업나) (1) 원고는 07:0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는데, 12:00~13:00까지는 점심시간이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 소외 회사는 07:00에서 17:30까지의 근무를 1공수로 보고,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18:30부터 20:30까지 근무할 경우 0.5공수를 가산하여 1.5공수, 22:30까지 근무할 경우 2공수, 익일 02:00까지 근무할 경우 2.5공수, 익일 02:00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3공수를 주고 있다. 1공수에 해당하는 기본근무를 넘는 초과근무는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자원하여 하는 형태였다.(2) 초과근무시에는 두 사람이 연료통을 운반하여 차에 실은 후 차를 타고 30분쯤 이동하여 현장에 있는 열풍기에 연료를 넣고 열풍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보양작업만을 주로 하는데, 이는 야간에 서너 번 정도 이루어진다. 일단 연료를 넣고 나면 평소 인부들이 점심을 먹는 막사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하는 두 사람이 교대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차로 이동하여 연료를 넣는 방식으로 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인부들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차비용을 보조해 주지 아니하였고, 인부들은 주로 가건물로 된 방을 서너 명이 함께 빌려 사용하였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한달 동안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4주일전일자1.14.1.15.1.16.1.17.1.18.1.19.1.20.합계근무시간07:00~17:3007:00~익일06:0007:00~17:3007:00~17:3007:00~17:3007:00~22:30휴무57초과근무시간-1.5---4-15.5발병3주일전일자1.21.1.22.1.23.1.24.1.25.1.26.1.27.합계근무시간07:00~17:3007:00~17:3007:00~17:3007:00~17:30휴무07:00~17:3007:00~17:3057초과근무시간--------발병2주일전일자1.28.1.29.1.30.1.31.2.1.2.2.2.3.합계근무시간07:00~17:3007:00~17:3007:00~17:3007:00~17:3007:00~17:3007:00~17:3007:00~17:3007:00~20:3057초과근무시간------22발병1주일전일자2.4.2.5.2.6.2.7.2.8.2.9.2.10.합계근무시간07:00~17:3007:00~17:3007:00~17:3007:00~20:3007:00~17:3007:00~12:0007:00~14:3007:00~12:0054.5초과근무시간--2----2마) 원고가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년월근무일수휴무일수연장근무일수(1.5공수,~20:30)야간근무일수(2공수,~23:30)심야근무일수(2.5공수,~익일 02:00)철야근무일수(3공수,~익일 02:00 초과)2008122062-31200911813설연휴 6일 포함---32253----32927221428253-152655.1.~5.3.연휴포함13-162373111727431--8301382-9228추석연휴 1일 포함221210265추석연휴 5일4---112733-1112283241220101265신정연휴 3일 포함-4-12912---합계3646837281114바) 원고는 2010. 2. 10. 오전까지 근무한 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저녁 작업계획이 취소되었으니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처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많이 피곤하니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조금 쉬었다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2. 11. 13:50경 처에게 전화를 걸어 말이 안 나온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의 처가 119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5:2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가 2008. 12. 4.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검사 항목관련 항목검사결과참고치정상A정상B체위검사신장비만160cm체중60kg혈압고혈압200/100mmHg120/80 미만120-13980-89빈혈검사혈색소빈혈 등15.2g/dl13~16.512-12.9헤마토크리트47.9%남 38~51흉부방사선검사폐결핵, 흉부질환정상정상소견 및 조치사항소견-고혈압 의심조치-내과상담 요함나) 원고는 2010. 1. 2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같은 달 27. 주상병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부상병명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2010. 2. 13. ○○병원에 입원시 이루어진 간호정보조사 상 원고는 그 이전 30년 동안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고 음주는 30년간 월 3회,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 ○○병원 의사 소외1사지부전 마비, 호흡부전, 구역반사 감소 등 있는 상태로 장기간의 재활치료요함나. 피고 주치의1) 자문의1 : 뇌CT상 뇌간출혈 확인됨.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시점 약 1주일 내의 작업상황을 볼 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지병(고혈압, 건강검진시 200/100)에 의한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2) 원고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2008. 12. 5.부터 소외 회사 소속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제거, 타설 후 양생작업, 자재정리 및 청소,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작업, 작업 현장 양수작업 등을 수행해온 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일주일, 3개월간 업무환경 및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2009. 12. 3.과 2010. 1. 5. 휴무, 2010. 2. 1. -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하루를 휴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2010. 2. 11. CT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현황에서 과중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현재 상태 : 기관지 절개 후 막은 상태(3주 전),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 진탕, 복시, 안면마비 및 발음 장애, 연하 장애, 근력 - 우측 상지 : 자발적으로 들 수 없음, 우측 하지 : 자발적으로 들 수 있으나 구축 있으며 보행 불가, 감각 - 우측 얼굴, 팔다리, 몸통 감각 저하, 언어장애 없음.(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같을 수는 없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됨. 특히 야간업무는 단순히 시간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움. 통상적으로 6일 근무 하루 휴식의 일반적인 작업을 벗어나 근무를 하였다면 과로의 가능성은 있고 이것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2010. 1. 20.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고 함. 현재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음.- 고혈압이 있었다면(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혈압은 187로 측정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고 업무상 과로가 악화시킬 수 있음(기존의 고혈압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발병 가능함)- 기존의 고혈압 환자들도 외래 방문시 혈압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여도 자각증상은 없을 수 있음(두통, 신경학적 이상,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의 자각증상은 없을 수 있음). 그러므로 급속하게 진행된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시점이 급속하게 진행된 시점일 수도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수축기 혈압이 187로 높게 측정되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있었을 가능성 있음).-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보다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수술 등 치료에 의한 개선가능성 없음.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뇌내출혈), 뇌출혈의 부위가 뇌교부위이므로 뇌교출혈이라고도 함.- 증상 : 출혈의 양에 따라 경미하게는 사지의 마비, 일측성의 뇌신경마비, 운동실조, 구음장애(발음장애) 등이 나타나고, 뇌교의 경우 적은 양의 출혈로도 생명에 위험을 주는 정도의 의식저하도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 발병원인 : 뇌교출혈의 원인은 일반적인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과 동일하고 고혈압이 가장 직접적인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나이(연령의 증가), 남자, 동양인 등이 위험요소이고, 음주, 항응고제의 사용, 유전적 질환(예 : 아밀로이드혈관병증) 등도 관련이 있음. 흡연과 같이 혈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위험인자임.- 뇌출혈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과 외상성 뇌출혈은 흔한 발생부위가 다르나,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 발생부위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음. 뇌출혈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라는 이상혈관이 파열되므로 발병원인을 구분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뇌내출혈 형태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병원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즉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출혈부위가 대뇌의 기저핵, 시상부, 소뇌, 뇌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각각의 발병부위에 따라 원인이 다르지 않음.원고의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는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음.-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직접적인 뇌출혈의 위험요소임.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직접적으로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의 관련성이 높으나,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역시도 뇌출혈에 나쁜 영향을 줌.- 최고(수축기) 혈압은 200㎜Hg, 최저(확장기) 혈압은 100㎜Hg로 측정되었다면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이러한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뇌출혈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임. 그러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있는 자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고 뇌출혈의 발생이 가능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과 흡연, 음주의 전력이 있고 이러한 기존 질환의 치료와 생활관리에 소홀한 점 등은 뇌출혈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됨(2) ○○○○○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CT검사로 뇌출혈과 같은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혈압 증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08년 ○○병원 채용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이 확인되고 2010년 ○○○의원에서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은 최소한 1년 이상 만성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혈압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운동, 숨참, 음주, 흡연 등)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평소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는 200까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의 경우 2010년에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8. 12. 4.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200/100㎜Hg로 측정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내역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 전 56.5시간, 발병 2주 전 68.5 시간 등으로 표준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보다는 현저히 많은 근무시간이고,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될 수는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 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펌프카에서 콘크리트 혼합물이 자동으로 쏟아져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일부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경우 이를 긁어넣거나 호스를 끌고 올라가 타설된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는 작업, 철근 등의 자재를 운반한다거나 하는 일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기는 하나 육체적으로 버거울 정도로 고되거나 계속해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하는 성격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또 원고가 초과근무시에 수행하던 업무도 근무 시간 내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통을 들어올려 열풍기에 연료를 부어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면서 막사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차에 연료통을 싣고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근무한 시간은 합계 56.5시간으로, 72.5 시간, 57시간, 59시간이었던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3주, 2주 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또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초과근무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사흘 전인 2010. 2. 8.에는 07:00부터 12:00까지, 발병 이틀 전인 같은 10.에는 07:00부터 14:30까지, 발병 하루 전인 같은 달 10.에는 07:00부터 12:00까지만 근무하여 휴식할 시간이 충분하였다. 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적게는 월 1일, 많게는 월 13일, 월평균 4.53일 정도의 휴무가 있었다.다) 원고는 2008. 12. 4.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200/100㎜Hg로 매우 높은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부터 최소한 1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에도 혈압약은 2010. 1. 20.부터 복용하였고, 적어도 2008. 12. 4.을 기준으로 그 이전 30년간 하루 두 갑씩 흡연을 하였고 음주도 30년간 월 3회,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소이고 흡연과 음주도 직접적인 위험요소 이다.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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