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4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628,2심-대법원,2012두232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보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8. 9. 21. 18:30경 집 부근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3일 00:38경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중증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 이며 뇌간기능부전이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30.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지 않았고,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하여 2008. 4. 말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종전에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던 보험상품을 TM(전화상담)으로도 판매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영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7월경부터 경쟁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말경부터 자동차 보험사고의 급증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매일 08:00경 출근하여 20:00 ~ 21:00경에 퇴근하였고 일주일에 3 ~ 4회 에 걸쳐 부서 회식을 하면서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그로 인해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1988.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경 자동차보험 팀장으로 승진하여 사망 전까지 자동차보험 관련 상품개발, 자동차보험의 인수, 재보험, 자동차 보험 손해율 관리 등 자동차보험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통상 07:50경 ~ 08:10경에 출근하여 20:00경 ~ 20:30경 퇴근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경우 출입카드를 통해 사옥 내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망인과 같은 사무직의 연장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팀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다만 아래에 기재된 각종 보고서 등의 실제 작성 및 기안자는 망인의 부하직원이고 망인은 이를 총괄하고 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날짜주요 업무내용2008. 7.·자동차보험 업계 동향 및 향후 추진사항 보고·법인사업부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점 분석·자동차보험 경영실적 보고2008. 8.·자동차 보험사고 발생(증가) 현황 및 대책 보고·자동차보험 시장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자동차보험 대형 거래처 손해율 현황 및 손해율 불량 거래처에 대한 대책 보고2008. 9.·7월 이후 지속적인 사고발생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매출실적 감소로 인한 영업조직 불만 대책 수립·자동차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교차판매 등 새로운 제도시행 준비(라)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날짜2008. 7.2008. 8.2008. 9. 1. ~2008. 9. 21근무일수22일(체력단련 3일 포함)20일14일휴무일수9일11일7일(마) 망인은 2008. 9. 21.(일요일) 18:30경 집 부근에 있는 헬스장에서 윗몸일으키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3일 00:38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중증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간기능부전이 직접사인이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 업무의 특성상 심한 노동력을 요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거나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반면에 고혈압과 같은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동맥류의 파열이고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동맥류에 대한 검사를 하지 못했으나 CT 촬영 사진에서 보이는 뇌출혈의 양상으로 보아 동맥류 파열이 출혈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자발성으로 추정된다. 망인에게는 전교통 동맥에 동맥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교통 동맥에 발생하는 동맥류는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동맥류에 비해 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자 발성이나 스트레스, 과로, 혈압, 흡연 등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혈압도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망인과 같이 약물 등에 의해 혈압 조절이 잘되는 경우라면 고혈압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와 위험성이 동등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내지 14, 갑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자동차보험 팀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자동차보험팀 업무의 총괄로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원고가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각종 보고서 등의 실제 작성 기안자는 망인의 부하직원으로, 그 내용은 자동차보험팀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동차보험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사망 당시 만 44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특별히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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