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46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6359,2심-대법원,2011두16742,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80. 5.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31. 04: 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시 이하생략에서 ○○○ 방면 약 3km 지점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조기출근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05:00경까지 도착하기 위해 망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사업장에 05:00경까지 도착하기 위해 망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고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도 망인의 집 근처를 경유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으며, 망인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와 같이 망인은 출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지 않은 상태,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근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내역망인은 2005. 5.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설비기술직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공정은 급병장(병 투입, 분리), 세병기, EBI(검사), 주입기, 타전기(뚜껑 닫기), 상표기, 포장 공정 순으로 진행되며, 급병장 공정부터 상표기 공정까지 약 50분이 소요된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형태정상근무를 할 경우의 근무시간은, A조는 06:00부터 14:00까지, B조는 14:00부터 22:00까지이고 격주로 근무조가 변경된다. 작업량이 많아 철야근무(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의 근무시간은, A조는 06:00부터 18:00까지, B조는 18:00부터 06:00까지이고 불규칙적으로 근무조가 변경된다. 소외 회사는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06:00부터 바로 주입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철야근무가 없는 경우 오전근무조인 A조 설비기술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규정상 근무 시작시간인 06:00보다 이른 0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미리 설비를 가동하도록 하였다(다른 근로자들이 06:00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다) 망인의 출근경로망인은 2009. 4. 16 결혼하여 처와 함께 ○○시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설비가동을 위해 0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해야 할 경우 04:30경 자신의 소유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하였다. 04:30경 망인의 주거지 인근에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운행되지 않았고, 망인이 선택한 출근경로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도로 중 최단거리인 약 10km정도로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월 40,000원이 지급되었다.(라) 통근버스 및 기숙사의 현황이 사건 사업장을 오가는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 노선 중, 이천-A노선은 이천시에 있는 ○○○○에서 05:10경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05:40경 도착하고, 이천-B노선은 이천시에 있는 ○○○○○에서 05:10경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05:30경 도착하며, 여주 노선은 여주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05:10경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05:26경 도착하나, 모두 망인의 주거지 인근을 경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으나, 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녀 숙소가 구별되어 있다.(마) 망인은 2009. 8. 31 A조 근무자로서 05: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기 위해 04:30경 집에서 나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 10 내지 15, 18, 19, 20, 22, 23, 25호증, 을 3, 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라. 판단(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말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 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설비가동을 위해 05: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04:30경 집에서 출발해야 했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지급한 월 40,000원의 교통보조비로는 망인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점(망인의 주거지는 ○○시 이하생략로 04:30경 택시의 이용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래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오전 근무시간은 규정상 06:00부터이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전날 철야근무가 없는 경우 오전 근무조 근로자들로 하여금 1시간 쯤 일찍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설비가동을 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기 출근지시가 있었던 점, 이에 따라 망인이 출근에 필요한 소요시간, 설비가동에 필요한 준비시간, 예정된 주입기 가동시각, 출·퇴근의 경로 및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어두운 새벽에, 승용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자전거나 도보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혼인 망인에게 조기 출근을 위해 처와 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망인이 선택한 출·퇴근 경로 역시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결과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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