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917,2심【주문】1. 피고가 2009.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요양불승 인처분 및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3.부터 울산 ○○청에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의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산불피해목 등 정리작업 등을 하였는데, 2009. 10. 13. 16:00경 울산 동구 소재 마골산에서 산불피해목 등 정리작업을 하다가, 직경 15~20cm, 높이 7~8m의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안전모를 쓴 원고의 머리 및 목 부위를 가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9. 10.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 경부 과신전 손상, 경추부 염좌'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경부 과신전 손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척수병증을 동반 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31. 피고에게 '방광의 신경기능장에'를 추가상병으로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조 제1호증 제5호증의1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충격을 받아 '척수손상을 동반한 척수병증(경추 3-4번)'이 발병되었고, 기존질환이던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이 더 악화되었으며, 또한 '방광의 신경기능장애'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병들은 모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요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 경위가) 원고는 울산 동구청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한 산불피해목 등 정리작업은 기계톱으로 피해목을 제거한 다음 이를 톱과 낫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모로 정리하는 것으로, 원고의 근무지는 대부분 경사가 급한 산이고, 벌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울산 동구 소재 마골산에서 산불피해목 등 정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바, 이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의식을 잃고(2~3분) 쓰러졌고 이어 전신에 통증을 느껴 들 것에 실린 채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 었는데 초기부터 배뇨장애가 있었고, 또 초기에는 어깨, 목, 양쪽 팔 외에도 가슴이 삐근하다며 전신통증(허리에 둔한 통증, 오른쪽 허벅지, 양쪽 발등에 통증)을 호소하였다.2) 원고의 과거병력가) 원고는 1974.부터 1978까지 ○○○○상사에서 목재건조 작업을 하였고, 1980. 2. 26부터 2005.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제관 취부 업무를 하였으며, 2009. 6. 1.부터 2009. 7. 31.까지 울산 동구청에서 산불감시, 등산로정비, 산불피해목 등 정리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재직할 당시인 2003. 12. 말경 피고에게 경추 및 어깨부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2004. 4. 22. 피고로부터 '퇴행성 경추염, 양측 견부 염좌, 양측 상완골 외상과염, 양측 완관절부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경부 염좌' 추간판탈출증(경추 3-4, 4-5, 5-6번)'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척추 부위에 관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일시진료기간(일)진료받은 상병명요양기관명2001. 3. 26.1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외과의원2002. 7. 24.1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외과의원2003. 1. 17.1경추의 염좌 및 긴장○○○○외과의원2003.3. 3.18경추의 염좌 및 건장○○○○외과의원2003. 3. 12.2경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외과의원2003. 4. 1.8경추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2003. 5. 1.4경추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01. 1. 10. ○○○○의원에서 전립선의 증식으로 1일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는 달리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2009. 10. 28.자 초진소견서(○○○○○병원 신경외과 소외1 의사)원고는 2009. 10. 13. 17:12 들것에 실린 상태로 내원하여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이 두부에 부딪히며 경부 손상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경부통 및 심한 양상지 저림, 경부 등에 이상 과감각, 경도의 보행장애 등 척수병증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경추부 척수 손상(중심척수 손상증후군) 및 경추부 협착증 등으로 인해 경추 후궁성형술 또는 추간 판제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2009. 12. 16.자 소견서(○○○○○병원 신경외과 소외1 의사)'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경추부 척추 관(척추강) 협착증, 경추부 칙수손상, 척수병증(경추 3-4번), 다발성 극간인대 손상 경 추부, 경추부 과신전 손상으로 진단됨. 현재 수상후부터 척수병증의 소견이 있어, 상지 근력의 약화, 양상지 방사통, 경도의 배변, 배뇨 장애의 소견이 발생하여 경추부 척추 후궁 성형술 등 시행후 보존적 처치 중임. 현재 일부 호전 보이나 증상 잔존 상태임. 신경공 협착 등의 기왕증이 있었을지라도, 수상후부터 발생한 척수병증의 소견은 외상과 상당한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3) 2009. 12. 16.자 소견에 대한 회신서(○○○○○병원 신경외과 소외1 의사)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으로 생각되나, 경추부 척수병증(척수손상)과 신전 손상에 의한 경추 2-6번 극간인대 손상 등은 이 사건 사고가 손상의 원인으로 생각됨.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양 견갑부 및 수부통증 지속되어 전방경유 추체간 유 합술 등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4) 2010. 3. 16.자 사실조회 회신서(○○○○○병원 신경외과 소외1 의사) 원고에 대하여 진단된 병명은 '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②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③ 경추부 척수손상, 척수병증(경추 3-4번), ④ 다발성 극간인대 손상 경추부, ⑤경추부 과신전 손장인데, 그 중 '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②경추부 칙추관 협착증'은 기존 질환으로 생각되고, ③ 경추부 척수손상, 척수병증(경추 3-4번),은 기존 질환인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질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 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②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경추부 척추후궁 성형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위 상병의 악화를 막고 당시 호소하는 증 사즉 사지 저림, 보행장에, 심한 경부통, 경부 주위의 과감각증, 양상지의 저림 등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시행한 것임. 위와 같이 수술한 병명 자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으로 생각되나, 증상이 악화는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하였다고 말할 수 있음. 결국 기존질환에 이 사건 사고가 일부 관여하여 증상이 악화 내지 발병함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5) 2010. 8. 9.자 사실조회 회신서(○○○○○병원 신경외과 소외1 의사)- 다발성 극간인대 손상 경추부, 경추부 과신전 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추부 척수손상 척수병증(경추 3-4번)도 환자의 증상 발현 시점, 즉 수상 후 발생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척수병증은 중등도 이상의 추간판탈출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외상이나 지속적인 척수의 자극으로 인한 척수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말함. 가장 흔한 증상은 손의 근력 약화, 부자연스러운 손놀림과 감각 이상, 하지의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 장해임. 원고는 특히 손의 세밀한 운동에 장해가 생겨 종 종 젓가락질하기가 힘들고 잘 떨어뜨리며 와이셔츠 단추 채우기가 힘들다고 호소함. 척수를 압박하는 병변이 있는 경우 척수증이 발생하는데,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으로는 목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추증에 의한 경추증성 척수증, 큰 목디스크에 의한 척수 증, 목뼈에 있는 후종인대가 골화되어 두꺼위지면서 척수를 압박하는 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가 골화되어 두꺼워지며 척수를 압박하는 황색인대 골화증 등이 있음. 또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외상에 의해 그 증세가 악화 혹은 새로이 발병할 수 있음.- 원고의 상병 중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 간판탈출증(경추 3-4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척수병 증은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벼운 외상에도 악화 혹은 새로이 발생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함.(6) 2009. 12. 23.자 진단서(○○○○○병원 비뇨기과 소외2 의사)지 않은 문서임 (천공필요) 임상적 병명은 전립선의 비대증(양성),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에임. 평소의 전립선 비대증에 이번 경추 손상으로 인하여 배뇨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소변을 전혀 못 보아서 자가도뇨나 요로치환술을 고려할 정도였으나 급성요폐 후 약물사용하면서 잔뇨 150cc정도를 동반하면서 300~400cc 정도의 소변을 보고 있음. 앞으로 꾸준히 약물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7) 추가상병소견서(○○○○○병원 비뇨기과 소외2 의사) 병명은 방광의 신경기능장에(N319,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기능장에)로, 위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신경손상, 전신상태저하, 전립선 질환 등 다양함. 원고는 기본적으로 전립선비대증(초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손상과 전신상대 저하가 추가적인 영향을 미쳐 배뇨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8) 2010. 8. 보자 사실조회 회신(○○○○○병원 비뇨기과 소외2 의사)- 원고는 2009. 10. 13. 본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경외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할 때부터 배뇨장에를 호소하여 2009. 10. 14. 협진 하에 원고를 진료하고 배뇨문제를 확인함.- 전립선초음파에 의하면, 전립선비대증이 초기정도 있는 상태에서 경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성 배뇨장에가 동반된 것으로 추정됨(사고로 배뇨가 급속하게 악화됨).- 전립선비대증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과 검사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에 신경 손상을 입고 배뇨장애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1원고의 2009. 10. 13.자 경추부 단순 촬영에서는 경추부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이고, 측만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09. 10. 13.자 경추부 CT 촬영에서는 경추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이고, 경추부의 각 구 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비후현상이 보이며, 이로 인한 각 부위의 신경공 협착 소견을 보임. 원고의 2009. 10. 16.자 경추부 MRI 촬영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보이고, 경추관 내에서는 전방부의 연부 조직의 비후현상을 보이나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경척수에는 3, 4, 5 경추 부위의 척수에 MR 시그널 변화가 인지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척수의 부종현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 전인 2001. 3. 26.경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부 척수손상,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은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2)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2이 사건 사고 내역과 경위로 보아 경부 과신전 손상, 경추부 염좌는 산재승인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X-ray, MRI상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은 기존질환으로 산재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3)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3현재의 배뇨장에가 경추부 손상에 의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요역 학 검사의 결과 및 현재의 배뇨 상태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며, 현재의 괄약근 부조화 현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보다 기존의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4)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42009. 12. 10. 시행한 요역학 검사상 방광용적, '황광순응도가 정상 소견으로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과 일치하지 않고,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불승인 상병인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다) 필름감정결과(○○○○○○○○○○○○병원 산업의학클리닉 의사 소외3)- 경추 3-4, 4-5, 5-6, 6-7번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고, 신경인성 방광 및 방광염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경부 과신전 손상 및 경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가능하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은 되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이나 사고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 하지 못함. 다만, 탈출의 정도로 보아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추간판탈 출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척추관 협착증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신경 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라) 필름감정결과(○○○○○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 경추부 CT 및 MRI 소견에 의하면, 경추 3-4, 4-5, 5-6, 6-7번간 퇴행성 척추증 및 추간판탈출증, 신경공 협착증이 인지되고, 경추 과신전 손상에 의해 경추 후방인대와 근육에 신호강도의 변화가 인지됨. 경추 3-4-5번간에 걸쳐 척수병증으로 인한 신호 강도의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위치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외상 후 MRI에서 파열성 연성디스크가 진단되고 신경증상이 없다가 외상 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외상이 추간판탈출증 파열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경추부의 외상성 사고의 경우 MRI 필름 상 확인되는 특징은, 추전방에 혈종, 경추골의 골절 또는 탈골, 경추디스크의 파열, 척수손상시 척수의 시그널 변화와 부종, 연부조직에 혈종 내지 손상임.- 원고의 경우 후경부의 연부조직(근육과 인대) 손상이 인지되어 수상시 경부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탈출증은 연성디스크가 미약함. 골극이 동반된 다발성 척추증과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이 인지되는데, 이는 급성 외상성 소견은 아니나 경추 3-4번 척수에 시그널 변화가 관찰됨. 이는 추간판탈출증이나 경추 협착증 이 장기간 척수를 압박해서 발생한 척수병증일 가능성이 있으나, ① 연부조직 손상을 보일 정도로 경부에 충격이 갔고, ② 수상 후 상지근력의 약화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 난 점, ③ MRI에서 만성적인 척수압박으로 인해 척수병증을 보일 정도로 추간판탈출증 이 심하지 않아 MRI에서 나타나는 시그널 변화는 외상에 의한 급성 척수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①, ② ③을 고려하면, 비록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나 일부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이 갔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전에 MRI를 촬영한 것이 있다면 더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경추 3-4번간 양측 및 6-7번간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는데, 이런 신경압박의 원인은 연성탈출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척추증에 의한 골극형성 등으로 인한 추간공 협착에 의한 것임. 이로 인하여 경부로부터 상지로의 방사통, 지린감, 감각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상지근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시 나타나는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은 요절박, 요실금, 야간 뇨, 배뇨곤란 등인데, 원고의 경우 2009. 12. 10. 검사결과만으로 "구광의 신경기능 장애를 확진할 수 없음. 정확한 검사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2009. 12. 10. 결과만을 볼 때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하부 말총 신경 손상으로 나타나는 신경인성 방광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함.- 전립성비대증이 확진되었다면 배뇨장애 등의 방광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비뇨기과에서 정확한 요역동 검사와 더불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경추 외상에 의한 것은 경추의 연부조직 손상은 확실하고, 이와 더불어 수상 당시 경추 3-4번간 척수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이를 평가 함에 있어 외상 후 척수손상(근력저하나 감각 이상) 존재의 확인이 중요함. 경추의 다른 병변인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은 외상과 무관한 기존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됨. 배뇨장에는 경추손상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전립선비대증에 기인 하거나 하부 말총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인정근거] 증인 소외5의 증언, 갑 제3 내지 6호증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양산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먼저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2001. 3. 26. '신경 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경추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퇴행성 병변에서 나타나는 증상 외에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예컨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에서 파열성 연성디스크가 진단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연성디스크가 미약하게만 보이고 있다)그 외 기존의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원고의 과거 병력,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경부의 연부 조직이 손상되는 등 경추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직후 척수병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지근력 약화 등의 신경증상을 호소 한 점, ③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MRI상 원고의 경추 3-4번 주변 척수에서 시그널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척수병증'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척수압박으로 인한 척수병증'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건 하나,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추간판탈출 증이 척수병증을 야기할 정도로 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그널 변화는 외상,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척수병증이 발병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사건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결국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4) 마지막으로 방광의 신경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1. 10. 전립선 증식으로 1일 치료를 받는 등 전립선 질환이 있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약 9년동안 이와 관련하여 추가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2009. 10. 14. ○○○○○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제3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점, ③ 방광의 신경기능장에는 방광과 관련있는 신경인 뇌, 척수, 방광주위 말초신경(하부말총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병이 있어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신경질환을 지칭하고 일반적으로 신 경손상, 전신상태저하, 전립선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초기에 허리에 둔한 통증, 오른쪽 허벅지, 양쪽 발등 등 전신에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제3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3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필름감정을 한 ○○○○○병원 소속 소외4 의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제3상병을 경추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하부말총신경 손상 또는 기존의 전립성비대증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손상 외에도 허리에 둔한 통증 등 전신통증(전신상태저하의 증세)이 있었고, 그와 같은 전신통증은 하부말총신경 손상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3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 위 견해가 이 사건 제3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결국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 3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2009. 11. 27.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2009. 11. 27.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2. 19.자 요양불승인처분은 각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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