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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4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563,2심-대법원,2012두36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8. 5.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용산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7.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외상성 대동맥 박리, 외상성 소장 천공, 외상성 좌측 장골 동맥 폐쇄, 외상성 장간막 손상, 외상성 좌 측 늑골 골절, 외상성 좌측 하지마비, 신장기능상실(신부전기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나. 망인은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09. 11. 19. 04:37경 병원 내 8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 난간에서 붕대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붕대가 끊어지면서 계단에 떨어져 같은 해 11.26. 직접사인 저산소성 뇌증,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및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망인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말기신부전 상태로 악화되어 지속적인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며 하반신마비로 완전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였으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2008. 9. 7.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병원에서, 같은 해 10. 21.부터 이틀간 ○○○병원에서, 같은 해 10. 23.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 및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받았고 빈혈치료를 위한 조혈제를 투여 받았으며 하반신마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등의 이학적 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았고 패혈증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계속적인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상태였다. 망인의 하지마비 및 운동력 저하 등은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을 통하여 상당히 회복되었으나 하지의 근력이나 운동력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 보행이나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며 패혈증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 호전된 상태였다.(라) 망인은 ○○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처인 원고와 자녀 2명(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25세, 23세)이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가끔 병문안을 올 때나 원고와전화통화를 할 때 '죽고 싶다. 애들 데리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고는 하였고, 중국에 귀국해 받아야 할 혈액투석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걱정을 하며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2) 자살 시도 과정(가) 망인은 ○○○○○병원 건물 7층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자살을 시도한 곳 은 위 건물 8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 2면(상 · 하면) 중 하단면으로 옥상은 평상시 닫혀 있고 환자나 보호자도 옥상에 올라가지 않아 위 계단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망인은 급성신부전증에 대한 혈액투석 및 허리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붕대가 필요한 치료는 받고 있지 않았다.(나) 간호사가 2009. 11. 19. 01:00경 회진을 할 때 망인은 다른 환자 및 간병인과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있었고, 이후 다른 환자 및 간병인이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날 04:37경 위 계단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심의의견서망인의 자살은 정신과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혈액투석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빈곤과 지속적인 혈액투석으로 인한 스트레스, ○○ 귀국 후 혈액투석이 가능할 지, 혈액투석하면서 경제적으로 생활을영위할 수 있을 지 등의 문제로 2009. 7. 말경부터 불안증세를 보였고 2009. 8. 10.부터는 우울감이 동반되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평소 다른 병실의 환자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고 병실 생활에도 잘 적응하였으며 혈액투석도 성실히 받았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상태를 보인 적은 없었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병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좌하지의 기능상실 후 불안, 우울,통증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2008. 11. 8.), 좌측 통증으로 인한 불안, 혈액투석 중지 여부에 대한 심리적 불안(2008. 12. 8.), mild depressive mood(2009. 1. 8.), 불안,장기 혈액투석 및 보행장애, 운동장애로 인한 스트레스(2009. 7. 22.), 불안, 초조(2009.8. 3.), 장기 혈액투석, 보행장애, 귀국 후 생활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 불안(2009. 8. 10.), 불안, 우울(2009. 10. 5.)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고려될만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②망인에게 발병한 우울증이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로 인하여 완전한 보행이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절망감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 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나 하반신마비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병실 생활에 잘적응한 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후유장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안하고 초조해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의 경우와 같이 중한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우울증이나 정신적 이상상태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날이나 그 이전에 이상행동을 한 적이없었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⑥혼자 보행하기도 어려운 망인이 미리 붕대를 준비하여 다른 환자들이나 간병인이 잠든 틈을 타 7층 입원실에서 인적이 드문 8 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그 과정에 비추어 망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력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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