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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4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599,2심-대법원,2011두201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공사(제3공구) 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레일모터카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나. 망인은 2009. 9. 18. 07: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시 이하생략 옆 14번 국도를 횡단하다가 도로 1차선 중앙 지점에서 진행하던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6. 18. "망인의 사망은 관련 규정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주 지시를 위반한 자의적 행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는 인도나 도로가 아닌 지상 위 15m지점에 경전철이 다닐 수 있는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다. 이 사건 공사구간인 제3공구 구간에는 7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 양방향으로 계단식 작업통로가 설치된 곳은 ○○○○역사(○○○○)뿐이고, 나머지 역사는 건널목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의 경우 건널목이나 양방향 계단식 작업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역사로부터 그 아래 14번 국도 한 가운데 지점으로 통하는 계단식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다.(2) ○○○○○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을 금지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매일 06:50경 ○○시 이하생략 맞은편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회 및 5분 안전교육 (이하 'TBM'이라 한다)을 실시해 왔는데, TBM시 ○○○○에서 궤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는 인근에 건널목 등의 안전한 작업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방향 작업통로가 설치된 ○○○○역사 근처까지 가, 그 곳에 설치된 계단형 사다리를 이용해 ○○○○역사에 올라간 후 980m 가량 떨어진 ○○○○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했다.(3) 다만 ○○○○ 작업근로자 중 아침에 작업시작시간에 늦거나 중도에 측량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원의 경우 바로 ○○○○로가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다.(4)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 2009. 9. 17. ○○○○에 레일모터카를 정차한 후 퇴근했고, 다음날 아침 TBM에 참가하지 않은 채 바로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 근처로 간 후, 07:15경 14번 국도 우측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은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도로 1차선 중앙 지점에서 진행하던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5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 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참조).(2)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① ○○○○ 작업현장의 경우, 도로에서 바로 작업현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그 때문에 ○○○○○은 TBM시 ○○○○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역사를 통해 이동할 것을 지시해 왔으며, ○○○○와 ○○○○역사의 거리가 98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이 ○○○○ 밑 도로 중앙지점에 설치된 비계를 통해 작업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② 소외 회사 측에서 ○○○○와 14번 국도 중앙지점을 연결하는 비계를 설치했고, 그 통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통상적인 출근경로로 사용되어 왔다거나, 소외 회사 및 ○○○○○이 이를 통상적인 출근경로로 사용하도록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③ 오히려 ○○○○○은 정기안전교육 및 TBM을 통해 무단횡단금지 및 ○○○○역 사를 통한 ○○○○로의 통근 등을 지시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하지 않고 ○○○○에 설치된 비계를 통해 작업현장에 접근 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며, 이는 소외 회사 및 ○○○○○이 지시한 방법에 위배되는 방법 및 경로를 선택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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