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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6775,2심-대법원,2011두32256,3심【주문】1.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7. 8.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여천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1. 6. 2.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 염, 기흉(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 받아 한국산재의료원 ○○병원 등에 서 요양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08. 12. 11. ○○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소외1는 2008. 12. 19. 12:55경 치료 받던 ○○대병원 1병동 1010호 병 실에서 병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수술병동 5층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다. 그 후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가 2009. 1. 2.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09. 7. 6. 기각결정을 하였고, 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9. 9. 25.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진폐증 등 기존 상병 증세 악화에 따른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경위가) 망인은 1987. 8.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1. 6. 2. 진폐증 등 기존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1991. 11. 13.부 터 1992. 1.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에도 망인은 입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2005. 1. 27. 피고로부터 다시 요양승인을 받고 2005. 2. 4.부터 사망 당시까지 ○○산재의료원 ○○병원, ○○○○병원, ○○○○병원, ○○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6.경에는 기존 상병 외에 폐섬유화, 폐동맥고혈압 등 증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07. 11. 1.에는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3 급의 판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도 수령하게 되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2008. 12. 11. ○○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망 이를 전인 2008. 12. 17.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집 공구 통에 있는 니퍼를 가져오라고 부탁했고 어머니가 다음날인 2008. 12. 18. 니퍼를 망인의 병실에 가져다주었다.나) 망인은 2008. 12. 19. 12:55경 자신의 병실에 혼자 남게 되자 니퍼로 병실 창문을 뜯고 스스로 뛰어내려 수술병동 5층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직접사인 '중증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스스로 호흡이 곤란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였고 기존 상병 등으로 인한 흉부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혼자서 거동이 힘들어 검사 등을 할 때도 침대 전체를 옮겨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나) 망인은 평상시 잠을 잘 자지 못하였고 대인기피증이 있었으며 수시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안정제, 수면제, 마약진통제를 복용하였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별도로 신경정신과 의사의 상담이나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기존 상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으며, 향후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 한편 망인 사망 후 '먼저 떠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진료기록부 및 첨부된 자료를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망인이 사망 전 재해와 관련 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나) 주치의 소견(○○산재의료원 ○○병원 내과전문의)(1)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반복적인 기흉이 있었던 환자로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폐동맥고혈압까지 발생하여 호르몬제 및 항고혈압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2) 반복성 기흉으로 인해 ○○대병원 및 ○○○○병원에서 흉막유착술을 시행 하였는데 수술 이후에는 지속적인 흉부 통증으로 진통제 투여 없이는 취침을 잘하지 못하였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는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흉부통증으로 우울증 증세가 동반되었다.(3) 망인은 평소 외래 방문시 삶에 대한 의지와 질환 적응의 노력을 보여 주었으나, 사망 전 본원 마지막 방문시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극심한 불안증과 불면증을 호소하편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 우울증이 의심되어 망인과 보호자에게 관련 상태를 설명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다) 감정의 소견(1) 경제적 상실, 건강의 상실 등은 우울증에 선행하는 대표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장기간 노출 시 주요 우울장애, 불안 장애, 적응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치의 병으로 보존적 치료만이유일한 치료인 상태에서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나 정신 과적 판단 상 당연하다.(2) 첨부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나, 폐질환, 심혈관계 합병증(폐섬유화증,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과 정에서 겪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호흡곤란 및 일상거동 곤란 등 당시 망인의 신체상태와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등은 우울증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자살은 신체적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살한 사람들의 32%가 죽기 전 6개월 내에 각종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자살행위자의 95%가 자살 실행 당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80%가 우울증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우울증의 경우에는 자살을 신중히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인격 장애의 경우에는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 역시 단순 각오 자살 보다는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자살 실행 당시에 우울증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황 인식능력이나 행위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1 2007. 12. 11.부터 본원에 내원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호흡곤란이 있었고 가래가 심하였으며 기침도 있었다. 망인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2008. 12. 11.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69%로 측정되는 호흡부전 소견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1991. 6.부터 2008. 12.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휴대용 산소공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증상 악화시 객혈, 객담 증가로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환자였다. 망인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마지막 내원 시는 식이곤란 및 전신통증을 호소하면서 가정간호를 신청하였다. 당시 망인은 전신쇄약이나 기관지 확장제 등 으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2008. 12. 11.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증세를 보였으나 중환자실 및 병동에서 치료하면서 호흡곤란이 많이 호전되었다. 망인이 자살한 2008. 12. 19. 당시 휴대용 산소공급기로 호흡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다.(2) 망인의 2006년 및 2008년 흉부 CT를 비교하면 폐기종과 기관지확장증 등 악화가 관찰되어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다른 폐질환의 악화가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지사,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 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1. 6. 2. 진폐증 등 기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무려 20년 가까이 다각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섬유화증, 폐동맥고혈압 등 새로운 상병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 당시에는 처인 원고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또한 망인이 기존 상병 등으로 증세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흉부통증 및 호흡곤란, 불면증, 불안감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안정제, 수면제, 마약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왔던 점, ③ 게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만46세의 가장이었음에도 원고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망인 상병의 특성상 위와 같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향후로도 지속되었을 것임은 명확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가장으로서 심한 좌절감, 무기력함,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망 무렵에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기까지 하였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수시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해 왔던 점, ④ 망인이 요양기간 중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이 ○○대병원으로 전원 하기 직전 망인을 진찰했던 ○○산재의료원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전에 보지 못했던 극심한 불안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삶에 대한 의지도 없는 등 우울증 증세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실제 망인에게 신경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던 점, ⑤ 한편 망인은 사망 직전 어머니에게 병실 창문을 뜯는데 사용했던 니퍼를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자살을 계획했던 여러 사정들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했던 ○○○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망인과 같이 자살을 신중히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우울증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피고는 위 감정의의 소견이 ,망인의 호흡부전이 기존 상병인 진폐증의 악화 보다는 폐질환의 악화가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기존 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존 상병은 진폐증 이외에도 폐기종, 기관지염, 기흉이 있는데 이는 모두 망인이 사망 무렵 호소하였던 흉부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세와 연관이 있는 상병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는 2007. 11. 1. 이미 망인에 대해서 폐질등급 제3급의 판정을 하고 망인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로 진폐증 등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폐질등급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부분 사실조회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정신과 진단을 통하여 우울증의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진폐증 등 기존 상병의 악화로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자책감 및 경제적 압박감 등의 사정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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