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35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27.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3. 2. 19.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8. 9. 20. ○○○○(주)(이하 '소외 회사')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같은 달 21.부터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탕정폐수처리장 5단계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근무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8. 10. 10. 15:00 근무를 마치고 21:00경 숙소에서 취침 후 다음날 05:00경 동료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1:46경 사망(2) 직접사인 : 뇌내출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0. 27.(2) 부지급 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사망 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고, 사망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다.○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한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공사기간에 임박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망인의 피로가 누적되어 이로 인해 야기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망인은 2008.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망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08. 9. 20. ~ 2008. 11. 19.-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기본으로 하되,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한 1일 10시간에 합의하며, 망인이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주, 야), 연장근로에 동의한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근무시간 중 2시간의 휴식시간(09:00 ~09:30, 12:00~13:00, 15:00~15:30)이 주어진다.(2) 망인의 입사 이후 사망일까지의 연장근로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9.20.9.21.9.22.9.239.24.9.25.9.26.9.27.9.28.9.30.근무시간0.51.5111.5휴무11휴무1.5날짜10.110.2.10.3.10.4.10.510.6.10.7.10.8.10.9.10.10.근무시간휴무11휴무휴무1110.7재해일· 1 = 정상근무(07:00~18:00) 1.5 = 연장근로(07:00~21:30)0.7 = 단축근무(07:00~15:30) 0.5 = 5시간 근무(3) 사망일 무렵 근무상황재해 전날은 공사현장에 비가 오자 망인은 15:00경 작업을 완료하고 15:30경 숙소로 돌아와 동료와 소주 1병 가량의 술을 나눠 마신 후 21:00경 취침하였다.(4) 기타 사항○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있다.○ 망인은 입사 후 사망일 무렵까지 줄곧 철근골조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근운반이 필요한 때에는 근거리인 경우는 2인이 함께 운반하고, 원거리일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등 기계로 운반하였다.○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 초기인 2008. 8.경보다는 작업량이 비교적 적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동종분야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편이었다.(5)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 2008. 10. 8.자 일반 건강진단 개인표 - 혈압 130/80mmHg○ 2004. 7. 2.자 한국의학연구소 검사결과 - 콜레스테롤 214mg/dl(나) 생활습관 흡연(하루 1갑), 음주(1주 소주 1병)(6)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망인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과거병력이 존재하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을 24년간 보유하였다.분서검증○ 재해 10일 전 3일의 휴무가 있었고, 야근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특기할 만한 과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는 업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연장근로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총 15일간 근무 중 공사 초기 단계인 2008. 9.경 3회에 거쳐 2시간 30분의 연장근무한 것에 불과하다.○ 망인은 사망 전날 15:00경 작업 종료 후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기존질환이 흡연력, 음주력 등의 생활습관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인정사실] 을 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 등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입사 후 사망 무렵까지 15일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다.(나)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철근조립공과 비교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2008. 9.경 3회에 걸쳐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재해일이 포함된 2008. 10.경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작업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라)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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