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5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8. 1. 7.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1. 25. 21:00경 망인의 집 욕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로단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로 진단받았고,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에 대한 약물치료받던 중 같은 달 27. 17:0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 인은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간 손상이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기 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28.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발병 당시 단기간 내에 급격 한 업무량의 증가 또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 16호증1호증의 1, 2,3호증의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2009. 11.경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생산물량이 전월 대비 23% 증가 하였고 망인이 전담한 생산 공정의 경우에도 생산물량이 전월 대비 64% 증가했으므로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9. 11. 25.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계 고장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2009. 4.경부터 신제품 개발 문제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약 22년 동안 소음에 노출된 작업 장소에서 인간의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 해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1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 88. 1. 7.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연료분사 장치 가공 생산 원으로 입사하여 소형트럭 및 산업용 발전기 등의 연료분사장치 하 우징 가공라인(VE제조팀)에서 생산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5일 근무 및 주 야간 2교대(격주로 변경)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시 08:30경부터 17:20경까지 근무하였고, 야간 근무시 19:30부터 다음날 04:20까지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정도 전인 2009. 11. 20.(금요일) 19:24경 출근하였다가 감기 몸살을 이유로 21:31경 조퇴를 하였고, 같은 달 21.(토요일), 22.(일요일)에는 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3.(월요일), 24.(화요일)에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라) 망인은 휴가 다음날인 2009. 11. 25.(수요일) 08:00경 출근하여 DI펌프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NC기계 작동 프로그램의 오류수정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7:25경 퇴근하였고,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7. 17:02경 사망하였다.(마) 한편,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VE제조팀의 2009. 09.경부터 2009. 11.경까지의 생산실적은 아래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감소되었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다. 또한 망인이 연월차 휴가를 2009.9.경 4일, 같은 해 11.경 4일을 각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실제 근무일수는 2009. 9.경 18일, 같은 해 10경.경 11일, 같은 해 11.경 14일이다.〈생산실적(단위 : 개) 및 망인의근무일수〉2007년2008년2009년근무일수(2009년)9월9,7159,0327,58518일10월11,30611,1586,72811일11월11,41579,7388,28714일(2)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1964. 3. 14.생)의 남자로서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2, 3일에 1갑 정도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8. 12. 2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심장질환 의심, 당뇨관리, 심전도상 이상소견 보임, 순환기내과 진료요망' 판정을 받아 2차 검진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두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상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당시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증가 또 돌발적인 사건 발생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질환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의 얇은 벽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된 위험 원인은 흡연, 고혈압 , 과다한 음주 등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의 의해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를 찾지 못하였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체내 교감신경 1의 흥분으로 혈압의 상승이 발생하고 이는 뇌혈류를 증가시켜 혈관 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이 경우 약 15% 정도는 빰에 이르게 된다.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건강진단 결과상의 혈압수치는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으나 흡연, 허혈성심장질환 등은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류 증가 또는 혈관 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로의 경중, 육체적 정신적 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인데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급격한 놀람이나 긴장 등을 초래하는 상황의 존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뇌혈류압이 상승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전에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뇌혈류 부담이 증가되 뇌동맥류 파열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1 내지 4,갑 10호증, 을 1호증의 1, 2, 2호증,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 3, 5호증의 1 내지 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VE제조팀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3개월 동안의 생산실적이 2007년 및00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연장 근무 및 휴일근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실제 근무일수가 2009. .경 18일, 같은 해 10.경 11일, 같은 해 11.경 14일에 불과하며,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도 4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야 정상 근무를 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망인의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만45세)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DI펌프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NC기계 작동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 뇌혈류 부담이 증가되어 뇌동맥류 파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통상 2, 3일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2008. 12. 23. 실시된 건강검 진 결과 '심장질환 의심, 당뇨관리, 심전도상 이상소견 보임, 순환기내과 진료요망,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흡연력, 심장질환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352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