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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55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236,2심-대법원,2012두171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3. 16.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및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로, 이 질병은 유전성이거나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촉진된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 주식회사가 제조한 에어컨을 빌딩, 병원 등에 설치하는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근로자 수는 15~20명이고, 영업부, 관리부, 기술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업무과정은 영업부에서 수주를 하면 관리부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기술부에서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나) 망인은 1998. 7. 1. 소외 회사(당시는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이고, 2002. 11. 26. 법인으로 전환됨)에 입사하였고, 사망 무렵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장의 직위로 근무하며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격주 토요일과 매주 일요일 휴무일이다.라) 소외 회사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2008. 12.부터 2009. 3.까지의 출근표(을 10호증의 1 내지 4)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위 출근표에는 망인이 위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였고, 휴일 근무를 2회(성탄절, 2009. 2. 22. 일요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장근무를 한 기록은 없다.구분2008. 12.2009. 1.2009. 2.2009. 3. 13.까지근무일26일23일25일11일휴무일4일7일3일2일마) 망인의 급여지급명세서(을 11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매월 망인에게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 명목으로 각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교통비, 식대 명목으로 각 200,000원을 지급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주말 이틀 동안 휴무한 후 월요일인 2009. 3. 16. 출근하였는데, 외근을 나갔다가 14:00경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대변을 본 후, 혈압을 재면서 원고에게 혈압약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원고가 혈압약을 가지고 왔을 때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6: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34세였고, 신장은 184cm, 몸무게는 62kg이다.나) 건강검진결과o 2006. 3. 22.자 : 혈압 150/90mmHg, 질환 의심o 2008. 12. 31.자 : 혈압 138/73mmHg, 혈당 102mg/dL, 정상B, 혈압 및 당뇨관리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 12.~2009. 3.)상 심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과거력상 혈압이 높았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사망 무렵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3주 전쯤인 2009. 2. 27.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월 2~3회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망인은 심장에서 고도의 비후를 보이며, 심실에서 확장 소견을 보이는 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흉부의 출혈, 흉골 및 늑골의 골절, 대동맥 열창 등의 소견을 보이나 이는 의료처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독 물 검사상 중독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의 소견은 사인과 무관하거나 특이한 것이 없는 점과 사건개요 및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비후 및 확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피고 자문의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으로 드러난 확장성 및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돌연사는 유전성이나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돌연사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o 망인이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점으로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전형적인 급성(돌연)심장사로 판단된다.o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만으로도 심근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스트레스유발 심근병증이라고 칭한다.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질환과 다른 원인질환에 의한 심장질환을 구별하는 것은 진단 초기에는 불가능하고, 치료하면서 임상경과를 관찰하는 중 심근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질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처럼 발병 초기에 급사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o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는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급사는 구조적인 고정 위험인자(심장병)이 있더라도 일시적, 가역적인 유발, 촉진인자가 동반될 경우에 발생한다. 즉 심장질환(비후나 확장)이 있더라도 모든 환자들이 급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환자들이 급사에 이르게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의학적인 정확한 예측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검사결과나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추측할 뿐이다.o 스트레스유발 심근병증은 초기에 확장성 심근병증이나 급성심근염과 비슷한 검사소견을 보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극도로 분비되는 갈색세포종에서 나타날 수 있다.o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두염과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은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5) 관련 의학지식심근병증(cardiomyopathy)은 관상동맥의 경화 및 협착, 고혈압, 심판막질환, 심장의 선천성 기형, 주정 및 이로 인한 영양장애, 분만, 만성심근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질환들과 무관하게 발병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근 병증이 있는데 이를 특발성 심근병증 또는 원발성 심근질환이라고 한다.심근병증은 확장성 심근병증, 비후형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의 세 종류가 있으며, 확장성 심근병증, 비대성 심근병증이 대부분이고 확장성 심근병증이 약 30%로 가장 흔하다.확장성 심근병증의 경우 급사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비후형 심근병증의 경우 많은 환자들에서 무증상으로 경과하지만 어떤 환자에서는 허약, 피로, 운동시 호흡곤란, 심계항진, 협심증,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무증상의 환자가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 10호증, 갑 20호증의 1, 을 2 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4, 을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차장의 직위에서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을 담당하며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망인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격무에 시달렸고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09. 2.부터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망인의 근무일지(갑 5호증의 1)와 위 근무일지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갑 5호증의 2)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제출받은 앞서 본 출근표(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교통비, 식대와 더불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망인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망인이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독촉을 위해 수시로 원주 현장을 오가느라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여러 공사의 계약체결과 공사현장들을 관리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망인은 주말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외근 중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바,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3주 전쯤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쉽게' 발생하는 해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두염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골바로 망인이 사망 무렵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심근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나 망인처럼 발병 초기에 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할 수 없고,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심근병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심근병증 환자는 항상 급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근병증을 유발하였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심근병증이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에게 내재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적으로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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