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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2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4. 11:20경 제천시와 청주시 사이의 노선을 왕복운행한 후 ○○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거기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급성 전벽 심근경색,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 혈관 내 인공스텐트 삽입 상태,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1,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과거 병력상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협심증,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이 있다는 점, 의학적으로도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9. 5.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8. 기각되었고, 같은 해 9.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중,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고 심근경색질환의 징후가 없었으나, 2008. 10. 17. 울산-영주 노선을 운행하던 중 여성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을 입은 후부터 두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흐르는 등 항상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2008. 10. 19.부터 다음달 초까지 뇌진탕 치료를 받고 2008. 11. 13.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그 후의 근무는 하루 평균 운행시간만 10시간에 주행거리가 900km 이상 되었고 다른 업무를 포함하면 총 근무시간이 13시간에 달하였으며, 그것도 휴일 없이 12일을 연속으로 무리하게 운행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식사, 취침을 제때 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과로와 위 폭행사건 후 발생한 승객에 대한 두려움 등 극도의 불안감 및 12일 연속근무라는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이런 사정으로 기존의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고속버스는 90대이고 운전기사는 120명 정도이며, 그 중 원고의 근무지인 제천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11대 가량 되고 정식기사는 11명, 예비기사는 5명이다. 제천시에 있는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제천에서 각각 울산, 부산, 대구, 청주, 충주 사이를 왕복하거나 그런 구간이 혼합된 12개의 코스를 1일 1개 노선씩 순환하면서 교대로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노선에 따라 8시간에서 12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0일이 만근이고 나머지는 휴무이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일 직전 6개월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연월근무일/휴무일계속 근로일수(일, 최장기준)1일 평균운행거리(㎞)2008. 6.20/1012(2008. 7. 1.부터 같은 달 3. 근로포함)626.22008. 7.20/1115(2008. 8. 1.부터 같은 달 3. 근로포함)718.82008. 8.20/1117690.12008. 9.21/19126862008. 109/22(병가 13)10727.82008.11. 24.까지12/12(병가 12)12636.4(3) 원고의 이 사건 상병발생일 직전 2주간 세부적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운행코스운행시간(시간:분)운행거리(㎞)비고2008. 11. 13.제우선 1번 코스12:20938 2008. 11. 14.제우선 2번 코스08:10627ABS 밸브교환으로 일부 결행2008. 11. 15.제우선 3번 코스08:00455 2008. 11. 16.제우선 4번 코스09:25624 2008. 11. 17.제우선 5번 코스08:00452 2008. 11. 18.제우선 6번 코스09:20624 2008. 11. 19.제우선 7번 코스11:30795 2008. 11. 20.제우선 8번 코스11:10789 2008. 11. 21.제우선 9번 코스08:00770 2008. 11. 22.제우선 10번 코스09:20666 2008. 11. 23.제우선 11번 코스09:10667 2008. 11. 24.제우선 12번 코스08:00230이 사건 상병일합계 7,637 평균 634.7 (4) 원고는 2008. 10. 17. 15:20경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여자승객으로부터 손가방으로 머리 부분을 얻어맞아 ○○○○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도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08. 10. 18.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5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다.(5) 원고는 20살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후 평소 하루 10~12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2008. 8.경 중단하였다.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고 키 167cm에 몸무게 85kg로 과체중 상태이다.(6) 원고는 2005. 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 보건소, ○○○ 내과의원 등지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8. 11. 7. 건강검진에서도 간질환 주의, 고지혈증, 당뇨질환'으로 종합판정되어 '알콜성 간수치 상승으로 금주 후 추적관찰을 요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대하여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7) 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심장근육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장의 운동이 저하정지되고 심장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은 대부분 관상동맥폐색이나 그 외에 대동맥 동맥류, 결핵, 선천성 기형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관상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연령, 비만, 가족력 등이 있고, 관상동맥경화는 발병 10 내지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다가 40 내지 60대에 이르러 최초 증상과 발병을 일으키며, 기존에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이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과로, 스트레스, 흡연, 고혈압 등이 있으나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8)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지사 자문의원고의 상병인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은 기왕의 상병인 고혈압, 당뇨가 선질환 및 원인인 경우로 판단되고, 재해경위상 과도한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월 20일 만근의 형태로 1일 5~11시간을 운행하였고 발병일로부터 37일 전 승객이 가방으로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여 '뇌진탕' 진단 하에 25일간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발병 당시나 그 직전에 돌발상황이나 특별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고헐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생각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본부 자문의원고의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및 비만이 명확히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고,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많은 위험인자의 존재 하에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라) ○○대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급성심근경색발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명확히 확정할 수 없고, 발병 1개월 전의 상해 자체와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는 일부 관련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호증, 을 제2 내지 5, 7, 10, 11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 중 '혈관 내 인공스텐트 삽입상태'는 치료 상태를 말하고 '관상동맥 폐쇄'는 심근경색증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심근경색증과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증상을 '급성 전벽 심근경색'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고혈압, 당뇨를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상병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에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으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고생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 얼마 전에 원고가 고속버스 운행 도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였으므로 그 후 25일간의 병가는 상해의 회복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는 37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 폭행사건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원고 회사의 다른 기사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원고의 업무량이 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또는 휴무일이나 휴식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앞서 본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기왕중 외에도 당시 40대 중반이라는 중년의 나이에 상당한 과체중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흡연음주력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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