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56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67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부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4. 오후 10시경 퇴근하여 귀가한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인 2010. 3. 5. 오전 망인을 출근시키려 깨우려 한 원고들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원인 또한 미상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에 시달려 왔고, 사망 10여일 전에 급성장염이 발병하였음에도 충분한 휴식과 가료 없이 사망 전 3일간의 근무시간이 43~44시간에 이를 정도의 무리한 초과근무를 지속하다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급격한 과로가 더하여져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망인은 2008. 9. 29.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소프트웨어개발팀에 소속되어 내비게이션에 설치된 MP3 플레이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수업무(내비게이션의 펌웨어가 매월 1회 발행되면 그에 맞추어 위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소프트웨어개발팀은 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의 순으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강하였는데, 망인은 연구원의 직급이었지만 업무성취도가 높아 주임연구원급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지만, 망인이 소속된 소프트웨어개발팀은 출퇴근시간을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하지는 아니하였고, 대체로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오후 10~11시까지 야근을 하였으며, 월말에 펌웨어 등 정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철야를 하기도 하였는데, 철야를 하더라도 회사 내에 마련된 취침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쉴 수 있었다(철야시에는 그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사망 무렵까지 이어졌고, 사망 무렵인 2010. 3. 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을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3. 3.에는 오전 8시경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약 18시간 근무한 후, 퇴근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잠을 잔 다음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약 11시간을 근무하여, 사망전 3일간 약 42시간 근무하였다.(마) 한편,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여 토·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망인은 2010년 1월부터 사망시까지 토·일요일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0. 2. 13. (토요일)~2. 15.(월요일) 동안의 설 명절 연휴에는 연휴 전·후 1일씩을 합계 5일간을 쉬었으며, 2010. 2. 23.(화요일)은 급성장염을 이유로 병가를 내었고, 2010. 2. 25.(목요일)~2010. 2. 26(금요일) 2일간 교회수련회를 이유로 쉬면서 이어지는 토·일요일 및 그 다음날인 2010. 3. 1.(월요일)도 함께 쉼으로써, 2010년 2월부터 사망시까지 15일간을 쉬었다.(2)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1984. 2. 10.생으로 사망 당시 26세였고, 키 173cm, 몸무게 56kg으로 정상체중이었으며,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에 대하여 2008. 1. 17.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혈압이 127/82mmHg로 정상(120/80mmHg 미만)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 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사망 이전에 돌연사의 원인으로 주로 드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소견(가) 부검의 소견부검 소견 및 검사 소견상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망인의 사인은 불명임. 다만 손상에 의한 사망, 일반적인 약·독물에 의한 중독사, 기계적 질식사 등 외인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과 더불어 사건개요에 나타난 발견 당시의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해부학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내적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내인성급사)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직원으로 프로그램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직전 일주일 및 한 달 정도 기간의 업무일을 보면 휴일이 많이 있어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망원인 또한 미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망인 또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내인성급사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사인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인은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2) 나아가, 망인이 비록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야근을 자주 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월 1회 정도 철야를 하기도 하는 등 초과 근무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토·일요일은 출근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였던 점, 사망 전 달인 2010년 2월부터 사망일까지 토·일요일은 물론 설 연휴, 병가, 교회 수련회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전체 33일 중 15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 철야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 마련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쉴 수도 있으며 보통 다음날 오전까지 쉬고 오후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였던 점, 망인이 단지 연구원의 직급에 불과하여 업무부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다른 소프트웨어개발팀의 구성원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내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356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