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350,2심-대법원,2012두6803,3심【주문】1.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7. 1.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광양시 죽림동 소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도로 확 · 포장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2. 12.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매설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옮기던 아연파이프관(800mm)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22. '원고의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22. '원고의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방사선 사진상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2. 기각결정되었고, 2010.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부 피고측 자문의 소견, 원고의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유한회사 ○○○○ 현장소장(소외1)의 2010. 3. 3.자 사고경위 확인서- 원고가 2009. 12. 12. 15:00경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긋한 사고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날 17:00경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다음날 출근 후 10:00경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2. 4. ~2010. 2. 8. 광양시 광영동 소재 의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나, 허리통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병원으로부터 다시 ○○○○○병원에 후송되어 허리 수술을 받았다.○ 소외2의 2010. 3. 25.자 목격자 확인서- 원고와 함께 아연파이프관 매설 작업 도중 원고가 허리를 삐끗하여 그 자리 에서 옆으로 넘어진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2010. 3. 3.자 사고경위서- 소외2과 아연파이프관 매설 작업 도중 포크레인에서 순간적으로 파이프관이 기울자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2)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의 치료내역 등○ ○○○○한의원 진료부 등- 2009. 12. 23. ~2009. 12. 29. 중 4일간 요각통으로 치료- 엉덩이 부위에 증상 발현, 1달전○ ○○○○정형외과의원의 치료사실확인서 등- 추간판질환, 우측하지 병명으로 2009. 12. 31.~2010. 1. 6. 중 4일간 통원치료○ ○○의원 진료확인서 등- 상세불명의 척추증(허리엉치 부위) 병명으로 2010. 1. 28. ~2010. 3. 15.까지 치료○ ○○○한의원 진료확인서 등- 2010. 1. 28., 2010. 2. 1. 선골부위 통증으로 침구치료 받음○ ○○○○○○○○○○한방병원 진료사실증명서 등- 2010. 2. 2. ~2010. 2. 3. 아래 허리통증(허리엉치부우)로 침치료 등을 받음○ ○○의원 입원확인서 등- 좌골신경통, 엉치 및 엉치꼬리 부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0. 2. 4. 좌골 신경 차단술 시행○ ○○○○○○병원 입원확인서 등- Intervertebral disc stenosis Of neural canal, lumbar region으로 2010. 2. 7. ~2010. 2. 8. 입원치료○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2010. 2. 8. 응급실로 내원하여 2010. 2. 12. 수술치료(3) 원고의 기존 병력 여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8. 아래 허리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3)- 원고는 2009. 12. 12. 무거운 물건을 든 원본인 진술) 발생한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자가 및 한, 양방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2010. 2. 8.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 하루 전 ○○○○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형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인지되어 2010. 2. 12.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파열된 추간판이 신경근 감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경과 유착이 대단히 심하였다.- 원고 본인이 수상전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RI 및 Disco CT 소견, 수술 소견과 집도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비정상적인 외력이 가해져 상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대학교에서 시행한 디스코그람(discogram) 및 CT상 조영제의 디스크 밖으로 유출이 우측에서 확인되나, 심한 척추통(퇴행성 변화 및 디스크 공간 폐쇄) 등의 소견이 보이고,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덩어리째 파열되어 나온 양상이 아니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되었을 의학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추체 간 관절 등에도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등 기존의 허리 병증의 악화가 더 타당하리라 사료됨○ 피고 본부측 자문의- 자문의 1 :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파열로 인한 신경압박 및 퇴행성변화에 의한 수핵의 변성, 추간격 감소 등은 재해경위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2010. 2. 시행한 요추부 MRI 촬영상 요추부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며, 제5요추부-제1천추간에 추간판 간격 협착되고 골단판 변화 동반된 점 등에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자문의 3 : 2010. 2. 요추부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하여 하방으로 전위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탈출양상으로 볼 때 급성 탈출 소견으로 재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인과관계 인정 타당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생각되나, 외상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고의 기존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 돌출은 증상의 악화 또는 발현에 외상과의 인과관계 있을 개연성 있다고 사료됨- 피고 자문의 1 소견에서, ○○대학교에서 시행한 디스코그람(discogram) 및 CT상 조영제의 디스크 밖으로 유출이 우측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유출은 추간판을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된 것을 의미함- 수술소견상 추간판 파열이 확인되었다면, 사고의 기여도를 50% 정도로 산정할 수 있고, 추간판 파열이 없다면 사고의 기여도를 30% 정도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퇴행성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며, 2009. 12. 12. 외상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20%를 넘지 못하리라 봄[인정근거] 갑 제2, 3,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적 경과 이 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20%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②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매설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옮기던 아연파이프관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점은 유한회사 ○○○○ 현장소장, 소외2 및 원고의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일치하고 있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당시 뒤로 넘어졌는지, 아니면 소외2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옆으로 넘어졌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당시 넘어진 쪽이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약 3여년 전인 2006. 3. 8. 아래 허리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나,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9. 12. 23.부터 2010. 2. 12.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기까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지속적으로 허리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다만, 피고는 ○○○○한의원의 2009. 12. 23.자 초진진료부에 원고가 '1달전부터 엉덩이 부위에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재해일인 2009. 12. 12. 이전부터 원고에게는 기존 질환에 따른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위 '1달전'이라는 의미를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말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형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2010. 2. 12.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에서 시행한 디스코그람(discogram) 및 CT상 조영제의 디스크 밖으로 유출이 우측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수술 소견과 집도의 의학적 소견 등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외력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커 보인다.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파열형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재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를 50% 정도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고, 또 이러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본부측 자문의 소견도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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