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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427,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1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기지 생략 통신중대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 18. 14:00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은 날 15: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체 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천식에 의한 기도폐쇄'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 2009. 10.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2.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천식을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이 아니며 기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의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1983. 5.경부터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는 밀폐된 콘크리트 건물에서 전화 교환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장기간 유해한 먼지 및 곰팡이 등에 노출된 결과 기관지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4호증, 을 제2 내 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지 한인경리처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3. 5. 7.부터 ○○○○○○기지 생략 통신중대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다.(나) 망인의 근무장소는 ○○○○○ 통신중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음 벽이 구비된 1층 약 5평 내지 약 10평 정도의 크기의 공간에 위치 하여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통신보안을 유지하고 적의 폭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진, 창문이 없는 밀폐형 건물이다.(다) 이 사건 건물의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1996년경 설치되었고, 천장에서 온풍 및 냉풍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동되었는데, 여름에는 냉방이 강해 근로자들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라) 위 통신중대의 전화교환원은 모두 14명(남자 5명, 여자 9명)으로 24시간 3 교대(08:00부터 16:00까지 6명, 16:00부터 23:00까지 4명, 23:00부터 08:00까지 4명)로 근무하였으며, 일반적으로 5일 근무 후 2일간 휴식을 취하였고, 여자교환원이 주로 주간에 근무하고 남자교환원은 저녁이나 야간에 근무를 하였다.(마) 이에 따라 망인은 한 달에 3주 정도는 야간근무(23:00경부터 08:00경까지), 나머지 1주 정도는 주간근무(08:00경부터 16:00경까지) 또는 저녁근무(16:00경부터 23:00경까지)를 하였고, 망인이 주로 근무한 야간근무시간은 미국 본토의 업무시간에 해당되어 전화연결 업무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위 통신중대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1983. 1. 10. 의료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활동성 폐질환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5. 12. 2. 위 통신중대에서 근무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약 2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09. 1. 13.부터 2009. 1. 17.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2009. 1. 18. 08:00경 야간 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0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가족력 또한 없었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소외2의 소견 망이은 평소 직업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고 근무환경과 천식발생과의 연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아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과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며 평소 기존 질환의 갑작스런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천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천식 발생과관련된 환경인자들로는 항원(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의 비듬, 바퀴벌레), 호흡기 감염(바이러스 ,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arainfluenza virus), 흡연, 대기 오염, 직업, 식이, 비만 등이 관여한다. 환경인자 중 소인이 있는 개인에서 천식 발생의 감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여인자'로 작용하는 실내항원들로는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바퀴벌레, 곰팡이 등이 있다.2)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보다 햇빛이 들지 않는 장소에서 잘 번식한다. 균사체와 효모균이 모두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환기가 안 되고 어둡고 습한 경에서 곰팡이 항원이 증가한다. 햇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이외에도 빛의 파장에 따라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다. 그 중 파장이 254-280nm에 해당되는 자외선 B(UVB), C(UVC)는 균을 사멸시키는 살균효과가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소독목적으로 사용 된다.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있는 방법으로 이불 등을 햇빛에 말려 제거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3)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차가운 공기이다. 차가운 공기나 급작스런 온도변화는 갑작스럽게 기관지를 수축시키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기류제한 및 호흡 곤란이 유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기관지가 과민해져서 천식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천식 또한 악화될 수 있다.4) 자연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을 환풍기 등으로 환기시키는 경우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를 시키는 것과 같은 공기순환효과를 낼 수 없다. 환기방법에 따른 실내 근로자들의 증상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자연환기에 비해 에어콘 시스템에서 일하는 경우 가슴답답, 호흡곤란, 독감 같은 증상, 피부건조감, 눈, 코, 후두의 점막 증상 및 두통, 기력저하의 증상 호소가 유의하게 많았다.5) 망인이 근무한 환경은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생각된다. 창문이 전혀 없고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작업공간으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았을 것이고, 5평 남짓한 공간에 컴퓨터 7대와 작동하는 전화기들이 있는 공간은 실내 공기질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환기가 되지 않고 기계환기가 된 점은 망인의 천식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망인이 한 달에 3주는 오후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면서 일의 특성상 업무의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약 12년을 근무한 것은 천식의 발생에 기여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천식증상을 악화시킴으로써 조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콘크리트로 건축된 밀폐형 건물로서 외부의 햇빛이 차단되어 있어 천식의 주요한 환경인자인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등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는 당초 공기순환 시설의 환기시설 조차 없었다가, 망인이 약 13년 근무한 이후인 1996년 비로소 환기시설 및 냉 난방시설이 설치된 점, 망인은 1983. 1. 10. 실시된 의료검진 결과에서 활동성 폐질환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호흡기질환에 대한 가족력 또한 없었음에도, 이 사건물에서 근무한지 약 12년 경과한 1995. 12. 2. 천식으로 진단을 받게 된 점, 망인은 주로 야간근무시간에 근무하였는데, 그 시간대에는 업무량이 비교적 많아 쉽사리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여름에 냉방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차가운 공기나 급작스런 온도변화는 기관지를 갑자기 수축시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2006. 6.경 위 통 난중대 전화교환반장으로 정년퇴임한 소외3 또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오래 근무한 결과 목에 가래가 많이 생겨 평소 가래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천식은 망인이 밀폐된 이 사건 건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결과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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