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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6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0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연회부(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10. 8. 20:3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2009. 10. 9. 07: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인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인데, 망인에게는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심장질환이 없었고, 사망 직전 과음이나 약물 복용, 외부적 충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불규칙한 업무환경 및 과중한 시간 외 근무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08. 12. 18.부터 호텔업, 식음료 및 연회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웨이터의 직책으로 지배인이나 정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연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행사준비, 홀서빙,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연회 행사계획에 따라 근무장소와 출근시각(새벽, 오전, 오후)을 달리 했고,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8시간을 넘어 근무할 경우 연장수당을 받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하였고 행사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출근하였다.㈐ 망인이 2009. 7.부터 사망할 때까지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총 근무일수총 근무시간연장근무 횟수총 연장근무시간7월11일96시간4회9시간8월17일153시간7회17시간9월22일226시간16회51 시간10월(8일까지)5일56시간4회16시간㈑ 망인이 2009. 10. 1.부터 사망 직전인 2009. 10. 8.까지 근무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근무 시작시각근무 종료시각총 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1일(목)04:0019:0014시간6시간5일(월)08:0019:3011시간3시간6일(화)07:3016:008시간-7일(수)05:3016:0010시간2시간8일(목)06:3020:3013시간5시간㈒ 망인은 일용직으로 임시 직원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예정된 직원이었다(소외 회사는 임시 직원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985. 6. 11.생으로 사망 당시 만 24세이고, 키는 176cm, 몸무게는 76kg이며,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망인의 경우 손상, 중독, 질식 등으로 인한 외인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인의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나 이에 따른 급성 혹은 만성 허혈성 변화가 발견되지 않아 이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급사의 소견만이 보이고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따라서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어떤 내적 원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 내지 청장년에서 볼 수 있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망인의 사인으로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심전도계 장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장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청장년급사증후군(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SMDS)청장년에서 볼 수 있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는 드물며,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발생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 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부검을 하여도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불상의 기존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단기간에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내지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근무장소 및 출퇴근 시각이 연회 행사계획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여 다소 신체적 리듬에 역행하였을 수 있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10개월 가까이 수행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무렵에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009. 7.부터 2009. 위까지의 근무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충분한 휴무일을 통하여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에도 3일을 휴무하였으므로, 2009. 9.에 총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횟수가 다소 많이 증가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비록 임시 직원이었으나 어느 정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3) 소결론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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