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67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망인의 남편인 소외1(1963. 10. 13.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92. 4. 3. (주)○○은행(이하 '소외 은행')에 입사하여 2008.7. 7.부터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9. 9. 17. 19:45경 퇴근 후 천주교 성당 기도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8. 00:05경 귀가하여 취침한 후 같은 날 06:3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2) 사인 :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임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6. 21.(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사망 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희박하다.○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은행 ○○○지점은 서울 이하생략 ○○○○○○○○ 단지 내에 소재하였는데, 2009. 9. 7.부터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 아파트의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실적이 감소하자 망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2) 망인은 특히 동료직원 소외2의 휴가(2009. 9. 8.부터 2009. 9. 17.까지) 및 소외3의 휴가(2009. 8. 6.부터 2009. 8. 28.)로 인한 업무공백을 대신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3) 과로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내인성급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은행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은행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계여신 기획 및 섭외, 기업여신, 준법감시, 중요인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여신 기획 및 섭외 업무의 비중이 가장 컸다.(다) 망인은 2009. 7. 14.부터 같은 해 8. 5.까지 총 23일간 리플레쉬(refresh) 휴가를 가졌다.(2)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사망 일주일 전 망인의 출 퇴근 시각은 다음〈표〉기재와 같다.일자9. 11.9. 14.9. 15.9. 16.9. 17.출근07:3907:4707:4707:5007:47퇴근20:0222: 1120:5620.2219:45(나) 동료직원 소외2가 2009. 9. 8.부터 9. 17.까지 리플레쉬(refresh) 휴가를 간기간 동안은 망인이 소외2의 업무를 행하였으나, 소외3가 2009. 8. 6.부터 8. 28.까지 리플레쉬(refresh) 휴가를 간 기간 동안은 소외4이 소외3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서울 이하생략 일부에만 적용되던 정부의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정책이2009. 9. 7.부터 확대시행됨에 따라 망인은 그 영향으로 대출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9. 17. 회의 준비를 위하여 평상시보다 약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2009. 6. 4.자 건강검진결과○ 비활동성폐결핵, 간흡충증, 경도의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궤양의 흔적○ 혈압 : 111mmHg/59mmHg, 스트레스 지수(110 ~ 130 : 나쁨) : 112○ 피로도(110 ~ 130 : 나쁨) : 130(나) 2008. 5. 22.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 106mmHg/54mmHg(다) 망인의 습관○ 음주력 : 소주 반병 이하,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라 음주횟수가 드물었다.○ 흡연력 하루 1갑 정도(5) 기타 사항○ 망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는데, 사망 당일인 2009. 9. 18. 00:05경 귀가하여 원고에게 "평소보다 폭탄주를 많이 마셔 몸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 후 취침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저혈압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6)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기재○ 심장에서 경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나, 병변의 정도 및 양상으로 보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사인과 연관 지어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이 보이지 않는다.○ 검사상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탈수를 비롯한 심각한 정도의 전해질 이상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손상 중독 경부 압박 등의 기계적 질식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배제되고, 내부 장기와 연관 지어 고려할 만한 심각한 정도의 질병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과거력상 망인의 사망력을 시사할 수 있는 특기할 내용도 보이지 않는바,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다만, 사망력 등을 고려해볼 때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심장의 기능적인 이상(부정맥 등)과 관련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과 수면 중 사망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나) 피고 자문의○ 심장돌연사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해부학적으로 사인이 불명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7) 관련 의학지식(가) 청장년급사증후군 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 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적외적 요인을 입증 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영양상태가 양호한 청장년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고, 45세 이후는 드물다. 계절적으로는 5~7월 사이에 많고, 사망시각은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 즉 수면 중에 빈발한다. 사망 당시는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어보니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치기도 한다. 사망의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실조, 부교감신경 긴장 등 여러 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다. 해부소견은 급사소견 외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내인성급사 급사와 내인사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 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한다. 유인으로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이나 과로,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마취, 수술, 주사, 약제 투여,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 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 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인정근거) 갑 7, 8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구합8449 판결 참조),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비록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특별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1992. 4. 3.부터 약 17년간 은행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8. 7. 7.부터 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근무기간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료 직원 소외2의 리플레쉬(refresh) 휴가로 인하여 망인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2009. 7. 14.부터 8. 5.까지 총 23일을 휴무하여 사망 무렵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실적에 따른 망인의 스트레스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면 통상적으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이고, DTI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정책이 확대시행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망인은 저혈압 등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후 상당히 힘들어 하였는바, 업무상 과로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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