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6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26. 11:00경 ○○○○ ○○공장 현장에서 재고분 상자를 분출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를 후진운전하던 중 후방의 물체를 피하려고 레버를 전진으로 미는 순간 지게차가 급작스럽게 전진하는 바람에 위 공장 내부의 기둥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지게차 내부에서 넘어지면서 지게차와 기둥사이에 왼쪽 발이 협착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원고의 무릎부분을 촬영한 2010. 5. 31.자 MRI 영상에서 십자인대 파열시 수반되는 부종이나 출혈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당시 의학적 지식이 없어 단순 타박상으로 오인하고 상해 부위에 파스를 바르고 휴식 후 귀가하였던 것인데, 이후 통증이 계속되고 심해지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2010. 5. 31.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던 것이고 원고에게 기왕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15. ○○○○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10. 5. 26.경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숙사에서 파스를 바르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당일 업무를 마쳤다.○ 원고는 2010. 5. 26.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10. 5. 31.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6. 1.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에는 "기둥에 부딪힘. 2010. 5. 31. MRI상 재해의 결과로 십자인대 파열시 부종이나 출혈 등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2010. 5. 26. 재해의 결과로 객관성이 결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는 "피감정인은 2010. 5. 26.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본인 진술)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전증에 대해 2010. 6. 1. 광주 소재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음. 2010. 5. 31. 타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자기 공명 영상 시행하였으며, 출혈, 골멍, 부종 등의 외상에 의한 손상 소견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현재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힘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5. 26. 이후 곧바로 사업자측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시에는 슬관절의 출혈, 부종 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로 주장하는 2010. 5. 26.경부터 2010. 5. 31.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하다가 2010. 5. 31.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이 유발되었을 것임에도 상해 부위에 파스만을 바르고 위와 같이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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