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73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9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과 2010. 3. 19.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영암군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07. 7. 8. 08: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에서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벌도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벌도하던 나무(지름 약 30cm, 길이 약 20m)가 원고 방향으로 넘어져, 원고의 어깨 등을 가격하면서 위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 요추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염좌(추가상병 포함)'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09. 12.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게, 2008년 2월 경추부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2009년 3월 MRI상에는 경도의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이 사건 제 1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또, '요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아 2010. 2. 1.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협착증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0.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위로 넘어진 나무가 원고의 목, 어깨, 허리 부분을 가격하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수상 당시 우 견관절 및 경추부에 충격이 가해져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들1) 자문의 12008년 2월 실시된 경추부 MRI상 추간판 탈출증은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2009년 3월 실시된 MRI상에는 경도의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추가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2008년 2월 및 2009년 3월 실시된 각 경추부 MRI 촬영결과 경추간판탈출 및 파열은 저명치 않다(재해와 연관된 파열 없다).3) 자문의 32008년 2월 경추부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2009년 3월 MRI상 경미하게 발생되어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4) 자문의 42008년 2월 경추부 MRI 촬영사진상 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는 상태이며, 2009년 3월 추적 검사한 경추부 MRI상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자연경과적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5) 자문의 5경추부 MRI 소견상 제3-4-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후방인대 골화증 소견이 관찰 되므로,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본원에서 2010. 12. 2. 실시한 경추부 MRI 촬영 결과, 제3-4, 4-5, 5-6 경추간판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저도 검사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은 환자의 나이(61세)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환자가 2007. 7. 8.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및 견관절 부분 강직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상시 가격부의 인접부에 있는 경추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외1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약 25%의 사고의 기여도가 있으리라 판단된다.(2)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수상 당시 요추부의 과도한 하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2009. 9. 23. 실시한 요추부 MRI 및 판독 소견상 협착증 소견으로 이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요추부 MRI상 요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추간판 팽윤과 척추간 협착증 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본원에서 2010. 12. 2.에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4, 4-5 요추부의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됨. 이러한 병증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리라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타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명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쓰러지는 나무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격당한 신체부위는 오른쪽 어깨 부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추 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08. 2.경 실시한 경추부 MRI 촬영결과에서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9. 3.경 실시한 MRI 촬영결과에서 비로소 관찰된 점, ③ 원고는 2009년 당시 만 60세로서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후방인대 골화증 소견이 관찰되는 등 경추부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1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은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5%에 불과하다고 한 점(더구나 이러한 수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목 부위를 가격당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직접적으로 가격당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나이,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추간판과 마찬가지로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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