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지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0구합37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105,2심-대법원,2011두241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2. 1.부터 ○○시 이하생략 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실내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나. 망인은 2009. 3. 22. 13:4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89,861,620원 및 장의비 11,836,020원 합계 101,697,64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판명되었는데, 자살인 경우업무상 사고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 추락사한 것이다.(2) 설령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2009. 3. 10.경 발견된 대량 하자의 보수를 같은 달 27.경 시행될 입주자 사전점검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이와 같은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수흥디자인은 2008.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조명공사 하도급업체인 ○○○○으로부터 실내등 설치공사 부분을 약 1억 원 정도에 재하도급받았고, ○○○○○ 대표자의 형인 망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2) 이 사건 아파트는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2009.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같은 달 10.경 세대 내에 설치된 조명등의 전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43세대 중 300세대 정도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 당시 체불임금문제 등으로 하자보수 인력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망인은 사람을 더 구해서라도 위 하자를 입주자 사전점검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원고는 ○○○○○에 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3) 망인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하는 성격인데 2009. 3. 20. 오 후에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 "입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은 진행이 안되고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요새 힘들다"고 말했고, 이에 망인의 동생은 20:00경 아산시로 와 망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망인은 당시 1,100세대 중 300세대 이상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을 마치기가 어렵다고 하며 걱정을 했다.(4) 망인은 2009. 3. 21. 오후 2시 반경 형에게 전화해, 바쁘니 일을 좀 도와달라고부탁했다. 망인의 형은 같은 날 저녁 6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내려와 망인과 식사를 하면서 그간 했던 작업 내용 및 다음날 해야 할 작업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당시 망인은 2009. 3. 24.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계단 조명이 불이 잘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면서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전기공사 담당 소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3. 27.이 입주자 사전점검일인데 공사진척이 잘 안돼 걱정이라고 하면서, 형에게 상가 형광등이 급하니 상가 형광등을 먼저 달아달라고 부탁했다.(5) 망인은 2009. 3. 22. 05:13경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해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 속상하니까 소주 한 잔 먹자"고 했다.(6) 망인은 2009. 3. 22. 06:30경 계단에 설치한 등에 불이 안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체 사무실에서 담당 소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 무렵숙소를 나섰는데 약속장소에는 나오지 않았고, 13:40경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뒤편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7) 망인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2호 라인과 일치하는 지점이었는데, 당시 106동 전 세대의 창문은 전날 이루어진 공사과장의 지시에 의해 모두 닫혀 있었으나 702호 창문만이 약간(24cm) 열려 있었고, 유리창과 베란다 추락방지 창살 사이에 망인의 작업 노트가 있었으며, 베란다 위쪽 난간에서는 흙이 발견되었다.(8) 망인 사망 무렵, 이 사건 공사는 1,043세대 중 대부분에 실내등 설치가 완료된상태였고, 106동의 경우 세대 내 실내등이 켜지는 실험을 완료한 상태로, 계단의 등설치 외에 세대 내에서 할 작업은 남아 있지 않았다.(9)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는 원만했다. 아들이 자폐증세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집에 전화를 해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가정적으로는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별다른 문제가 없던 상태였다. 망인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고의 자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스트레스 혹은 업무상 질병이 자살의 직접적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여부와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 에서 자살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사고사했다거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해 된 상태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① 망인이 발견된 지점이 이 사건 아파트 106동 2호 라인 부근이었는데, 당시 106동 2호 라인 중 창문이 열려 있던 곳은 702호밖에 없었고, 그 곳에 망인의 업무수첩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702호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세대 내 실내등 설치공사 및 전기 점검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는 702호 창문 부분은 추락방지 베란다 난간 및 난간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어서, 망인이 그 곳에서 실족을 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망인이 입주자 사전점검을 불과 17일 정도 앞두고 진행한 공사의 상당 부분에서하자가 발견됨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무렵 망인의 언동이나 행적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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