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616,2심-대법원,2011두233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0. 5. 27.'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의 송달일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사무소가 2009. 6. 1~2009. 11. 30.까지 시행하는 ○○근로사업(등산로정비 및 꽃길조성사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09. 10. 22. 작업현장인 위 낙월면 신기리에서 등산로 정비작업을 마치고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위 신기리 (이하생략)에서 핸들조작 미숙으로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위부 요골 관절대 골절 우측,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09. 11. 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을 종료한 후인 17.20경 집으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0. 1. 29. 이를 기각하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5. 27.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 날 작업장소 지시받기 위하여 낙월면사무소 안마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인 16:20경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업무를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중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가 2009. 10. 24. 낙월면장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출근시간 08:00, 퇴근시간 : 17: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2009. 10. 22. 오후 5시 20분경 희망근로 사업장인 낙월면 신기리 소재 산에서 등산로 정비작업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부상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또 원고가 2009. 11. 8. 서명과 무인을 한 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2009. 10. 22. 작업 종료 시간이 맞습니까?"라는 질문항목에 "5시 10~20분경에 종료"라는 내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항목에 예!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정형외과 의사 소외5이 2009. 10. 29. 작성한 초진소견서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 희망근로사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사업 참여 작업자들은 안마출장소로 매일 아침 출근은 하였으나 퇴근시에는 매일 다시 안마출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작업현장에 서 퇴근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안마출장소로 복귀한 작업자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지역에서 출발하여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이동방향과 관련된 장소는 아래 그림과 같다.○ 안마출장소가 위치한 낙월면은 면적 6.09km의 섬으로서 원고의 집으로부터 안마출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1km 정도로 도보로 약 10~15분 정도의 거리에 해당한다.○ 안마출장소에서 이 사건 ○○근로사업 작업자들에게 출 퇴근과 관련하여 제공한 교통수단은 따로 없었고, 출·퇴근시 원고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작업자도 있있고, 자동차 및 트럭을 이용한 작업자도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7호 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한편, 출·퇴근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들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 호 다목 참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산재보험법 제37조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시 추가된 후 위 규칙 규정은 삭제되었다).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한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점을 밝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 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안마출장소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은 따로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당시 원고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 날 작업장소를 지시받기 위하여 낙월면사무소 안마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인 16:20경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수행 중 사고였는지, 아니면 작업을 종료한 후인 17:20경 원고가 타고 온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을 종료한 후인 17:20경 원고가 타고 온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요양급여신청서 및 사실관계확인서의 기재내용들은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학력 등이 자신의 이름 정도 밖에는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특히 원고도 위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은 자신이 직접 기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위 기재내용들은 그 신빙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작업을 종료한 후인 17:20경으로 보인다.② 위 초진소견서는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말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자인 의사 소외5이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허위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재내용("희망근로사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넘어짐")은 신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퇴근시에는 매일 다시 안마출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작업현장에서 퇴근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안마출장소로 복귀한 작업자가 없었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다른 작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출장소로 복귀하려던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사업을 마친 후 타고 온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한편, 위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이동방향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집과 안마출장소가 반대방향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가 귀가 중이었다면 원고의 집과는 반대방향인 안마출장소로 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 날 작업 장소를 지시받기 위하여 낙월면사무소 안마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인 16:20경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소외3, 소외1, 소외4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이 있으나, 소외3은 원고와 희망근로 사업을 같이 한 동료, 소외1와 소외4은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장과 노인회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 작성내용에 따라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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