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78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36. 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9. 기부터 1983. 4. 7.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원,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5. 6.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대장암"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체 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호흡부전 등 각종 자각적인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병하였으며 진폐증과 대장암이 상호 악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학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진 결과가) 망인은 2007. 1. 29.부터 2007. 2. 3.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에서 병형 4A, 심폐기능 Fl/2의 장해 9급 16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3. 17.부터 2008. 3. 2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에서 병형4A, 심폐기능 Fl의 장해 5급 7호 판정을 받았다.2) 망인의 대장암 관련 경과가) 망인은 2006. 9. 14.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대장암 병기나 장기 전이 여부를 확진할 수는 없지만, 당시 망인의 대장암 병기는 3기로 추정되고 4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대동맥 주위 림프전이가 의심스러운 것 이외에 명확하게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고 볼 만한 부위는없다는 소견이었다.나) 망인은 2006. 10. 기부터 2006. 10. 17.까지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망인의 대장은 부분 폐색상태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진이 망인의 진폐증, 신장기능과 간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하자, 망인과 그 보호자들이 수술을 거부하였다. 망인은 퇴원 후 2007. 9. 20.까지 ○○○병원에 외래 진료하면서 변비약을 받아갔다.3) 망인의 사망 관련 경과망인은 2008. 1.경부터 오심, 구토, 설사 증세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다가2008. 4. 16. 발열 증세가 나타나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빈혈 및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치료와 요로계 감염치료를 받다가 2008. 5. 6. 사망하였다.나) 이러한 진행경과는 망인과 같은 대장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 2008. 9. 5.자 소견서 : 망인은 2008. 4. 17.부터 입원하여 사망일인 2008. 5. 6.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대장암 말기 상태였으며, 보존적 치료를수행하였다. 망인의 경우 대장암이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 10. 15.자 소견서 : 흉부사진상 대음영이 관찰되었으며, 심폐기능의 경우 2008. 3. 시행결과가 2007년보다 감소된 상태였다. 본원 방문시 대장암과 다발성 전이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진폐증, 대장암 외 개인 질환은 없었다. 진폐병형 4형이고 심폐기능이 2007년보다 감소된 상태였으므로 사망 진행에 진폐증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1 : 의무기록 및 X-ray, 주치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할 때 진폐증 4A형은 있으나 대장암의 원인은 아니고, 소견서상 진행된 대장암 및 전이가 있고 수술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흉부방사선상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변화가 없으므로 진폐가사망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대장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소견2 : 망인의 의무기록 검토상 대장암과 그 전이가 사망의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이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견3 : 흉부 X-ray상 특이한 변화소견 없으며,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보다는 대장암의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다) 진폐심사협의회○ 소견1 : 진폐정밀진단판정 기록상 4A의 진행된 진폐 소견을 보이나 과거 병력상 대장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소견2 : 2008. 2. 4~2008. 4. 17. 흉부 사진 검토하여 4A로 판정하였다.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소견3 : 2008. 2. 4.와 2008. 4. 17. 단순 흉부 X-ray 사진의 진폐병형은 4A이며, 2008. 2. 4.보다 결절성 음영이 2008. 4. 17. 악화되어 이는 전이성 폐암결절이라 판단 된다. 전이성 폐암의 원인은 원발성 대장암에 의한 것이고, 전이성 폐암의 악화는 대장 암과 그의 전이가 악화된 것으로 복합성 진폐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라) ○○○○○의학원장 사실조회결과 내용○ 망인의 대장암 상태로 보아 대장암의 진행에 의한 통증 등으로 인해 호흡곤란증세나 폐기능 검사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지 : 인과관계가 적어 보인다.○ 망인과 같이 중증의 진폐증 환자인 경우 진폐증이 병합된 대장암의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대장암 때문에 진폐증의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 : 서로상관관계가 적어 보인다.라) ○○○○병원장 사실조회결과 내용○ 망인과 같은 중증의 진폐증 환자인 경우 진폐증이 병합된 대장암의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대장암 때문에 진폐증의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 : 진폐증은 비가역적 질환으로 치료라기보다는 보존적 치료, 즉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일부 감소를 위한 약물 투여 및 산소 공급이 주요한 치료이다. 환자의 경우 대장암 말기 상태로 입원 중에는 보존적 치료만 수행하였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진폐증이 대장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무렵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의 고령이었다. 대장암 진단 당시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대장암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다) 대부분의 의학적인 견해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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