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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9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8. 10. 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사망시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 건설 경전선 3공구 현장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09. 6. 16. 06:00경 소외 회사 경비실 옆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다음날 07:27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다. 피고의 2009. 11. 5.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업무현황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기존 심방세동 및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으며 명확한 과로의 증거가 없어 기존 심장질환의 자연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5,7호증, 제4호증, 제7,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이 확장성 심장근육병의 기왕질환은 있었지만 이는 일상생활이나 근무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지 않을만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현장에 도둑이 침입하는 등 야간 순찰 업무에 책임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아 위 기왕질환이 자연적 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니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 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4,5,6,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장성 심근병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담당업무는 건설공사 현장 경비업무이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시간은 07:00부터 익일 07:00인데,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현장 정문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출입하는 차량을 체크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저녁 9시 ~ 10시 경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 안에서 대기하면서 2시간 단위로 현장 순찰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업 무내용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속한다 할 것이고, 비록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밤 11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 정도까지는 경비실 바닥에 누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밤 11시 이후에는 출입문 한 개를 제외하고 자동경비장치가 가동된다), 망인이 이미 오랫동안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나) 망인이 사망 직전 망인의 근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은 것이 아니고 평소 근무시간도 일정하여, 망인이 비록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을 도와주려는 성격이 많아 회사일과 동료와의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상의 동종 업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 망인은 "심방세동 및 조동, 확장성 심근병증"등으로 ○○○ 내과의원, ○○대학교○○병원 등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급성심장사 혹은 심근경색증은 추정사인에 불과하다.마) 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그 동맥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심장근육이 죽어버리는 상태인데, 이는 주로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근처에 혈전이 발생하면서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서 생기게 된다. 심근경색의 주요 발생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연령, 비만증, 가족력 등이 있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55세가량으로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주 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으며, 망인의 가족 중 1명이 뇌출혈로 사망한 적이 있는 등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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