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0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24. ○○○대학교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 식도정맥류, 간성뇌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8. 12. 22. 간경화에 따른 패혈성쇼크, 간성혼수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과 같은 횟집 주방장의 경우 생선회를 먹고 있는 손님에게 주방장이 직접 추가 생선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답례로 팁과 함께 술 한 잔을 받아 마신 후 다시 손님에게 술 한 잔을 권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바, 그러한 음주행위는 주방장 업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고, 망인이 개인적인 술자리를 한 경우도 거의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간경변증을 초래한 지속적인 습관적 과음은 이처럼 주방장으로서의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8호 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망인은 1994. 6. 1. 이 사건 횟집의 주방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10. 24.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7일 휴직하였다가 다시 복직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횟집에서의 망인의 주요 업무는 생선회 뜨기 및 육수 내기 등의 요리기술을 요하는 업무였다.(나) 이 사건 횟집의 종업원은 주방장인 망인 외에 주방보조 1인, 홀 서빙 담당 2인 등 모두 4인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횟집에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고, 손님이 뜸한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휴식하였으며, 휴일인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도 월 2회 정도 출근하였다.(라) 이 사건 횟집의 하루 평균 손님은 50~70인 정도이고, 식사 손님이 아니라 회를 먹는 손님이 있는 테이블은 하루 약 15개 정도 되는데, 망인은 평소 회를 먹는 손님에게 자신이 직접 추가로 회를 더 제공하였고, 그 손님으로부터 술을 한잔 받아 마시거나 팁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손님과의 음주행위를 손님들이 강요하였다거나 업주가 지시한 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회를 먹는 모든 손님이 망인에게 술을 권하거나 팁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2)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9. 6. 20.생으로 사망 당시 49세였다.(나) 망인은 ○○대의대 ○○○○병원에서 2003. 3. 6.부터 2003. 3. 17.까지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알코올의존증으로 다시 같은 대학 ○○○○○○○○병원에서 2003. 3. 24.부터 2003. 4. 16.까지 입원치료를, 같은 대학 ○○○○○○병원에서 2004. 2. 3.부터 2004. 7. 위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다)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30년간 소주 3병을 매일같이 마셔왔고, 정신과 협진상 계속 광주 정신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하고 퇴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라) 또한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서도, 망인은 20년간 소주 2~3 병을 매일 마셔왔고, 1년 전부터는 낮에도 한두 잔씩 마시고 취하여 일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술을 완전히 끊기 위해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패혈성쇼크,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 위, 식도정맥류 출혈○ 선행사인 : 간경화(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대의대 ○○○○○○병원 : 알코올의존증의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간경화는 과도한 음주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대의대 ○○○○○○○○병원 망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알코올의존 환자에게서 알코올성 간경화는 자주 동반되는 신체질환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만성적인 습관성 음주와 관련된 비대상성간경 변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간경변증을 초래한 지속적인 습관적 과음은 업무내역상 불가피한 음주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속된 습관이 관련성이 더 크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미 2003년경 ○○대의대 ○○○○○○○○병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20~30년에 이르는 매일 소주 2~3병의 음주력이 있음을 밝혔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도한 음주습관은 이 사건 횟집에 고용되기 한참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미 2003년 알콜성간경화로 진단을 받아(식도정맥류까지 함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증세가 무거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음주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온 점, ③ 망인이 주방장으로서 회를 주문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행위가 손님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거나 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손님에게 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홀 서빙 담당 종업원이나 주방보조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며, 망인이 직접 손님에게 회를 제공함으로써 손님으로부터 팁도 받게 되는데, 그러한 팁이 망인의 수 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망인이 이처럼 직접 회를 제공하는 것이 횟집 주방장의 업무로서 수반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팁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비록 이 사건 횟집에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마시다가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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