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특수화물 소속 운전기사로서 1997. 12. 9. 화물운송 중 자발성뇌내출혈(이하 '기존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다음 요양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9. 1. 27. 갑작스럽게 의식이 소실되는 증세로 ○○대학교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내출혈이 선행사인이고, 악성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는 2009. 5.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7. '기존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그 발병 부위 및 발병 원인 등이 달라 망인이 기존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에 대한 선행사인 중 하나인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악화된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고, 또 다른 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실내출혈은 기존승인상병과 동일한 상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1997. 12. 9. 기존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뇌간경색, 우울증, 미란성위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운동치료 등 후유증상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고협압의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다) 망인은 2009. 1. 27.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이 소실되는 증세로 ○○○병 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및 수두증의 발병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7.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기존승인상병과 뇌지주막하출혈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출혈의 부위가 서로 다르고, 기존승인상병과 달리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새로운 질환이다.나)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기저동맥 분지부의 뇌동맥류 파열로서 기존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새로운 질병이므로 사망원인과 기존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간주되는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업무관련성 또는 기존승인상병 및 그 치료과정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어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기존승인상병 및 치료과정과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망인은 기존승인상병인 자발성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보행 및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웠던 환자로, 운동량 감소, 근골결계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대사증후군이 초래 및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고혈압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또는 동정맥류 기형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이것의 기전은 혈관벽의 고혈 압성, 동맥경화성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대사 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망인의 재출혈의 원인은 이전 뇌졸중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수두증이다(2)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진다는 말은 아마도 뇌지주막하출혈 이후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혈액의 자극에 의해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 즉 뇌혈관 경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기록상 뇌혈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수술기록지에는 기저동맥부 동맥류의 파열이라는 기록이 있고, 혈관조영술이 시술되지 않아 뇌혈관의 상태를 알 수 없다.(3) 뇌출혈 이후 뇌혈관의 약화로 고혈압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성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4) 망인의 경우 이전의 고혈압성 출혈은 좌측 기저핵 부위이고, 이번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기저동맥)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서 그 출혈 부위가 다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양을 받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의 발병 당시부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기존승인상병도 고혈압성 뇌출혈인바, 고혈압은 뇌출혈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망인의 사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또한 망인의 고혈압에 의하여 언제든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던 질환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11년이 지나 발병한 것으로, 그때까지 기존승인상병의 유발인자가 된 과로의 영향이 남아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기존승인상병은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동맥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서 그 발병 부위 및 발병 원인이 달라 기존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비록 '최초 뇌출혈의 발병 이후 뇌혈관의 약화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고혈 압과 뇌출혈의 후유증인 대사증후군에 의하여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망인에게 기존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뇌혈관의 약화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뇌혈관의 약화로 고혈압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망인과 같이 기존질 환인 고혈압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있었던 경우에는 또 다시 고혈압으로 인하여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의 선행사인인 자발성뇌실내출혈이 기존승인상병 과 동일한 상병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선행사인인 자발성뇌실내출혈과 기존승인 상병인 자발성뇌내출혈은 그 병명의 유사성 이외에 양자를 동일한 상병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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