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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35,2심【주문】1.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부(父) 망 소외1(1941. 10.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재해경위 망인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85. 10. 22. 2층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9흉추 압박골절, 제8흉추 전방탈구,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병원 등지에서 입원요양을 받다가 2006. 3. 31. 피고로부터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는데 2009. 6. 22. 10:06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쇽', 선행사인 '폐렴'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09. 8.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이 천식,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고령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 등에 의해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최초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2. 10. 1. 이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질환, 천식, 고지혈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 뇌경색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07. 6. 1.부터는 계속 천식약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06. 3.경 피고에게 '하지마비로 인한 객담배출의 어려움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 31. 피고로부터 '최초 승인 상병 및 요양중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으며, 요양기간 중 빈번히 폐렴이 발생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신경인성 통증, 비뇨기계 감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2. 28. 폐렴 및 패혈증, 호흡부전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사망할 무렵까지 폐렴에 대한 진료내역이 없었지만 2009. 6. 1. 조절되지 않은 설사 및 장마비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항생제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으나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 소견서(1) 망인은 2009. 6. 1. 조절되지 않는 설사증세가 있어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내과적 치료 중 장 마비 및 폐렴 등이 동반된 후 증상 악화되어 패혈증 상태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망인의 지병인 당뇨 및 천식으로 인한 폐렴의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폐렴이 발생하기 전 시점인 2009. 6. 1. 조절되지 않는 설사 및 장마비 증상이 발생한 후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인이 천식보다는 신경인성 방광 및 장(완전하지마비 동반)으로 유발된 장마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이전에도 폐렴으로 추가상병이 인정되거나 반복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폐렴과 이로 인한 패혈증 및 사망은 1985년 발생한 추락으로 인한 완전하지마비와 신경인성방광 및 장 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객담배출의 지연 및 흡인과 반복적인 감염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한 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나) 피고 자문의 1 소견(1)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1985. 10. 22. 재해로 인한 제9흉추 압박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사망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과 뇌경색 및 천식으로 가끔 치료를 받았으나, 2007. 6. 1.부터는 계속 천식약을 복용하였고 장기간 입원하였으나 의사의 적극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전신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2) 망인은 2009. 5. 28. 대변을 보기 위하여 좌약을 사용한 후 5. 31.부터 지속적으로 설사가 발생하였으나 망인의 비협조로 식이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고령이고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천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발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투약에 효과가 없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2 소견(1) 일반적으로 흉추의 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격막을 비롯한 호흡근육의 기능은 보존이 되므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기전인 기침반사 등은 손상되지 않는다.(2) 호흡근육의 마비로 인하여 폐렴의 발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추 4-5번 이상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고 앉는 자세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호흡근육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3) 물론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나빴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상병인 흉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패혈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1) 망인은 2004. 2. 기부터 폐렴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었고 2009. 3. 3.부터 폐렴이 발생하여 2009. 6. 14.까지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으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악화되었는데, 망인에게 2009. 3. 3. 발생한 폐렴은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 하지마비가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누워만 있었다면 가래를 배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3) 요양기간 중 빈번한 폐렴 발생했던 환자로 사망에 이르게 된 폐렴은 2009. 6. 1. 대장염으로 인한 장기능 감소와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계속 악화되었고 보호자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여 ○○대학 병원에 전원하였다(갑 제3호증의 1).마)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비록 양하지완전마비 상태라 하더라도 호흡에 관하여는 횡격막을 비롯한 호흡근육의 기능은 보존되므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기전인 기침반사 등이 손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6.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을 때와 비교하여 망인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2) 망인의 지병도 폐렴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기는 하지만 망인의 신체장애도 언제든지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고 실제로 양하지 완전마비인 장애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비뇨기계통 감염과 폐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신체장애가 폐렴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폐렴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오로지 망인의 신체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신체장애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일정 비율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최초 상병이 폐렴의 발생에 관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정하자면 약 40% 정도라고 보인다.바)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1) 망인이 2009. 6. 15.부터 같은 해 6. 22. 사망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고 흉부 방사선촬영결과 양측 폐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으 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의 증가, 동맥혈 가스 검사상 저산소혈증 및 대사성 산증 소견이 보였는데, 수액, 항생제 및 혈압 상승제를 투약하였고 호흡유지를 위하여 인공 호흡기도 사용하였으나 호흡부전이 점차 악화되었다.(2) 망인이 2006. 3. 17. 본원에 내원했을 당시 객담에 의한 좌측 기관지폐쇄 및 허탈, 호흡부전 상태였고, 2006. 12. 28. 폐렴 및 패혈증, 호흡부전으로 내원하였다.(3)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와 폐렴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본태성 고혈압, 천식, 상세불명의 뇌경색, 간질, 당뇨, 고지혈증 등 다수의 기존질환 및 고령에 의한 폐렴의 발병가능성은 높은 편이다.(4) 망인은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 폐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데, 기저 전신 상태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후 점차 악화되었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갑 제3호증의 2).사)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2009. 4.경부터 본원에서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자극성 장증후군이라는 병명은 망인의 양하지 마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 최초상병이 추가상병인 폐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2) 자극성 장증후군은 특별히 알려진 원인이 없고 병태생리학적으로 장운동 이상과 내장지각의 증가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하지마비와 같은 외상에 의한 발생은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자극성 장증후군은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모든 질병에서 스트레스가 비특이적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듯이 스트레스에 의한 악화인자의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3) 이 사건 최초상병은 신체활동능력저하, 호흡기능의 저하, 기침능력 감소, 객담배출능력의 감소를 일으켜 폐렴발생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인다.아)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으나 폐렴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도 흔히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고혈압, 천식,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망인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저하도 폐렴발생과 관련이 있으므 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자) 사지마비환자와 호흡기계와의 관계(1) 척수손상 환자에서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병률은 67%정도 이며 이중 폐렴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척수손상 시 손상부 아래의 호흡근육에 대한 상위 척수의 조절기능이 소실되고, 이로 인한 호흡근육의 마비는 기침능력 감소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도내 분비물의 축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호흡기계 합병증을 발생시킨다.(2)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호흡기계 합병증을 들 수 있다. 척수손상 환자에서는 손상부위 이하의 신경마비로 인한 기능적 상실뿐만 아니라, 호기근 및 흡기근의 마비가 발생하여 폐기능이 저하되므로, 이로 인한 전체 호흡량의 감소, 호흡장애와 기능적 활동제한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 저하와 동반된 근육의 마비로 기도 분비물의 제거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발적인 기침 유발이 어려워진다.(3) 흉추부 이하의 척수손상이 있는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 주로 흉추부에서 신경지배를 받는 호기근의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상위 척수손상 환자에 비해 즉각적인 호흡부전의 합병증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복부 근육의 마비로 인한 기도 분비물의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4)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호흡기계의 합병증이 기능적 회복에 저해를 주고 재활치료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능저하를 초래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3, 5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 ○○○○의학회 장, ○○대학병원장, ○○○내과의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06. 3. 31. 최초 승인 상병 및 요양중 합병증에 이완된 것이라는 이유로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점, ② 망인은 요양기간 중 빈번히 폐렴이 발생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신경인성 통증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사망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2006. 12.경 이후에는 폐렴에 걸리지 않았으나 2009. 4.경부터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 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6. 1. 조절되지 않는 설사 및 장마비 증상이 발생한 후 이로 인한 추가상병인 폐렴이 다시 발병하였는바, 그 원인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천식 보다는 신경인성 방광 및 장(완전하지마비 동반)으로 유발된 장마비에 의한 것일 가능 성이 높은 점, ③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자극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악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폐렴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④ 양하지 완 전마비인 장애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비뇨기계통 감염과 폐렴인데 망인은 반복적인 폐 및 비뇨기계 감염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급기야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점, ⑤ 척수손상 환자에서는 손상부위 이하의 신경마비로 인한 기능적 상실뿐만 아니라, 호기근 및 흡기근의 마비가 발생하여 폐기능이 저하되므로, 이로 인한 전체 호흡량의 감소, 호흡장애와 기능적 활동제한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이 사망할 무렵 발병한 폐렴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⑥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들은 폐렴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도 흔히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고혈압, 천식,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망인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저하도 폐렴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나, 망인의 경우에는 최초 상병인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사망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최초 상병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09 4.경부터 설 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2009. 6. 1. 조절되지 않는 설사 및 장마비 증상이 발생한 후 이로 인한 추가상병인 폐렴이 다시 발병하였고 그 때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신경인성 방광, 자극성 장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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