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0구합38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3. 5. 27.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 후 퇴직다. 재해경위망인은 2009. 2. 26.부터 위장관출혈, 허혈성심근병증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09. 3. 12.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7. 9.(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한 위장관출혈, 급성심부전, 허혈성심근증 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신체 장기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 폐렴 등의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요양내역정밀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기타병발증1996. 3. 25. ~ 1996. 3. 30.1/1F0(정상)무장해·비활동성 폐결핵(tbi)2005. 3. 28. ~ 2005. 4. 2.1/1Fl(경도장해)7급 5호·비활동성 폐결핵(tbi)2007. 7. 9. ~ 2007. 7. 14.1/1F2(중등도장해)3급 4호·비활동성 폐결핵(tbi)(2) 망인의 치료내역,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9. 2. 26. 반혼수 상태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 데, 당시 허혈성심근증이 동반되어 있었고, Hb(해모글로빈) 수치가 3.7g/dl로 빈혈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위장관출혈이 의심되어 이를 검사하려던 중 혼수상태로 심장정지의 증상이 보여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 심폐소생술 이후 심장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급성신부전의 증상을 보였고,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후 2009. 3. 11.까지 위장관출혈, 허혈성심근병증, 급성콩팥(신장)기능상실(신부전), 탄광부진폐증, 반혼수, 폐렴,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증의 병명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내원 3주 전부터 흑색변,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었다.(나) 망인은 2009. 3. 11.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뒤 2009. 3. 12.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하루 2~3잔 정도씩 음주를 하였고, 하루 반 갑씩 약 6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공단 진폐심사회의 소견2009. 2. 26.자 단순 흉부Ⅹ-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1/1, q/t이고, 악화된 폐렴, 폐부종 소견이 보인다.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 허혈성심근증이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서 이에 의하여 폐렴, 폐부종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진폐가 있었으나 이에 의하여 상기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엑스레이 사진, 소견조회서 등을 검토할 때, 진폐 3급의 장해는 갖고 있었으나, 하루 2~3잔의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이 있었고, 응급실 내원시 혈색소 수치가 3.9g/dl로서 심각한 상태였으며, 구급처치를 받은 점으로 보아 상부위장관출혈이 심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 사망원인이 상부위장관출혈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로 인해 심폐기능이 F2로 저하되어 있었고 장해 3급으로 판정받은 상태였다. 의무기록상 망인은 3주간의 흑색변이 있었고 ○○○○○○○○○병원 내원 당시 혈색소 3.7로 정상수준의 20~25%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장관출혈에 의한 빈혈과 쇼크 그리고 이로 인한 심장손상으로 판단된다.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급작스런 임상경과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 되지만 주 사망원인인 위장관출혈은 의학적으로 진폐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진폐를 망인의 주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 ○○요양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다른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발병시부터 사망시까지 진폐병형이 1/1형으로서 변화가 없었고, 그에 따른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의 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위와 같은 뇌손상의 원인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단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위장관출혈, 허혈성심근병증, 급성콩팥(신장)기 능상실(신부전) 등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고,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므로 심폐기능 등 신체기능이 저하가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결국 망인은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 소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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