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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3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7,368,1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0. 대전 유성구 구성동 이하생략 ○○○○○○○○○○○○센터 3103호(이하 "본사"라고 한다)에서 과학기기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5. 15. 대전 대덕구 평촌동 이하생략에 샴푸생산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립하여 운영해왔다.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2009. 4. 30. 야근을 위하여 위 공장 부근 식당에 식사를 하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재해근로자 소외1이 원고의 공장 소속 근로자인데 원고의 공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이었으므로 원고가 공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해오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재해근로자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100에 상당하는 금 7,368,180원의 보험급여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22. 위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근로자 소외1은 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위 공장설립 이전부터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주근무지는 공장이 아닌 본사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자 피고 담당공무원이 공장 근로자가 아니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불가피하게 재해근로자 소외1이 공장 근로자임을 인정하게 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장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회사는 2007. 4. 10. 과학기기(시험분석기기, 생명과학기기)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재해근로자 소외1은 계면활성제 분야를 전공한 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2008.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의 직책을 맡았는데, 당시 원고 회사에는 직원이 소외2, 소외3 등 2명밖에 없었다.(2) 원고는 2008. 5. 15. 원고의 공장이 설립되어 관할관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공장등록신고를 하면서, 공장에서 근무할 종업원의 수는 남자 5명이라고 신고하였다.그런데 원고는 2007. 6. 1. 본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한 이래, 공장설립 이후에도 별도로 공장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본사 명의로 피고에게 신고된 2008년도 임금총액은 960만 원에 불과하여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 회사의 총 임금총액 3,520만 원의 27%에 불과하였으며, 2009. 3. 31.까지 2008년 도분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3) 원고 회사는 2008. 11. 11. 무렵부터 위 공장에서 "○○○" 한방샴푸를 본격 생산 유통하기 시작하여 원고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의 제품사용 후기가 등재되기 시작하였다.(4) 재해근로자 소외1은 2009. 6. 12. 원고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같은 해 2. 16. 19:00경 공장연구소에서 야근하던 중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요추부 등에 염좌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소외1은 2009. 6. 15.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같은 해 4. 30. 20:00경 공장연구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가 지정한 식당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가던 중 넘어져 우측 어깨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산업 재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5) 피고는 2009. 7. 1.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2008. 5. 22. 공장등록을 하여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 현재 화장품 제조허가를 받아 샴푸를 생산 제조하고 있고, 2008년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재해근로자인 소외1이었으며, 2009년 현재 소외1, 소외4, 소외5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장설립확인서를 공장설립허가서 등과 함께 제출받았다.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2009. 7. 13. 원고 공장의 공장설립일인 2008. 5, 15.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소급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재해근로자 소외1의 이 사건 산업재해에 대하여 61일(2009. 5. 16. - 2009. 7. 15.)간의 입원치료 및 65일(2009. 7. 16. ~ 2009. 9, 19.)간의 통원치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6) 원고 회사가 2009. 1.경부터 2009. 4.경까지 대표이사를 제외한 본사와 공장을 통틀어 임금을 지급한 직원은 소외1, 소외4, 소외5, 소외3, 소외6 등 5명인데, 이 중 재해근로자 소외1을 제외하고 공장에서 근무한 자는 소외4, 소외5 2명이고, 나머지 소외3, 소외6는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본사에서 근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 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처럼 본사와 공장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산업재해의 발생위험 정도 및 보험료율이 각기 다른 업무에 각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와 공장은 개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재해근로자 소외1과 같이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본사와 공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실태를 살펴 각 사업장별로 차지하는 업무비중을 비교하여 두 업무 중 업무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소속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 소외1의 주근무지가 본사라면 원고가 본사와 관련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것이지만, 위 소외1의 주근무지가 공장이라면 원고는 공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재해근로자 소외1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는 원고가 보험가입을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사업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그러므로 재해근로자 소외1이 업무비중 측면에서 본사와 공장 중 어느 곳에서 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본래 2007. 4.경에 과학기기 등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인 2008. 4.경 계면활성제 분야를 전공한 재해근로자 소외1을 채용한 후 그로부터 불과 1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공장설립을 신청하였던바, 원고는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공장에서 생산할 샴푸제조를 목적으로 소외1을 채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2차례에 걸쳐 재해근로자 소외1을 공장 소속 근로자로 신고한 바 있고, 피고에게 보낸 공장설립확인서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던 점, ③ 이 사건 산업재해는 재해근로자 소외1이 공장에서 야근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인 점, ㉦ 원고는 2008. 5.경 공장설립 당시 근무할 종업원의 수를 남자 5명이라고 신고하였고, 2008. 11.경부터 샴푸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한 2009. 4.경까지 원고 회사의 종업원은 중 공장 생산직원은 재해근로자 소외1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고 달리 생산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직원이 없었던바, 위 소외1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공장에서 자신의 전공업무에 따라 제품의 생산과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공장에서 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면활성제를 전공한 재해근로자 소외1은 원고 회사의 본래 업무와는 달리 샴푸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어 그 업무를 위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재해근로자 소외1은 원고의 공장에서 주로 근무하다 그곳에서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당시까지 원고는 위 공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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