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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고의 부 망 소외1(1955. 10. 교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나. 재해경위망인은 2006. 7. 교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의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5. 2.(일요일) 0720경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하고 혼자 근무하던 중 08:35경 소외 회사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09:07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피고의 유지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피고는 2000. 7. 6. 원고에게 '망인이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7. 5.부터 소외 회사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2006. 7. 5.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 경비원은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는 1인만이 근무 하였으며 월 1회 일요일 휴무하였다.다) 소외 회사 경비원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는데, 08:00부터 23:00까지는 교대로 근무자 2인 중 1명은 소외 회사 정문에서 방문자 및 차량을 통제하고 나머지 1명이 경비실 내에서 방문자 및 입·출입 차량을 대장에 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8회 이상 소외 회사의 건물이나 건물 외곽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 위와 같은 근로조건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초과근무 등 그 이 외 특이한 사항 없었다.마)2010 5. 2.(일요일)은 망인이 혼자 근무하는 날로 06:10경 자택을 출발하여 07:20경 소외 회사 경비실에 도착한 후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경비실에서 근무하다가 08:35경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0년 이상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7년 이후 발목 및 발 부분에 특발성 통풍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의원 의사 작성의 사체검안서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선행사인 - 고혈압나)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① 망인은 2006. 7. 12. 최초로 내원하여 보통 1달 간격으로 내원하여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고 마지막으로 2010. 4. 23. 내원하였다.② 망인은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때는 최초 내원시보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 어 혈압이 145/80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③ 망인이 내원시 심혈관질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질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고혈압의 기왕력 여부가 중요시되고 그 이외에도 고지혈증, 당뇨병, 스트레스, 과로, 과음,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공단 ○○○○지사장, ○○정형외과의원, 주식회사 ○○○○, ○○ 신경과의원에 대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로조건에 정해진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이고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경비업무 이외 다른 추가근무를 하였다 는 등 업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6. 9. 교부터 소외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고혈압 이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은 있으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과로 스트레스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불과한 것으로, 위 와 같은 의학적 의견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망인은 사망 무렵에도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이전에 심혈 그 질환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 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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