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3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32. 4.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10. 1.부터 1968. 11.11.까지 ○○○○공사 ○○사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0. 3.경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 치료를 받던 중 2009. 7.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저혈압 및 심폐부전증, 선행사인은 만성신부전증 및 위장관 출혈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0여 년에 걸쳐 진폐증 치료를 받으면서 독성이 강한 진폐치료제를 장기 복용함으로써 소화기계 장기의 손상을 입었을 것인 점, 망인이 사망 직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진폐증 치료제의 장기복용 등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과 각종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 증의 2, 을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10호증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96. 5.경, 1997. 8.경, 1998. 11.경 진폐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각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으며, 2000. 3.경 진폐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공단 요양내역상 2000. 2. 15., 2000. 5. 30., 2000. 8. 28. 및 2000. 9. 1.부터 매월 초순경 '상세불명의 통풍', 2000. 3. 17., 2000. 4. 3., 2000. 5. 1., 2003. 3. 14. '상세불명의 급성 콩팥기능상실', 2000. 4. 8., 2000. 4. 25.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2005. 1. 27., 2005. 2. 18., 2005. 11. 23.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2005. 12. 12., 2006. 2. 6.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다) 망인은 2000. 5. 16.부터 2009. 7. 21.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기관지염, 폐결핵(비활동성), 심부전 및 허혈성 심장질환, 경도의 간기능장애, 경도의 신부전증, 통풍, 페렴(재발성)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CWP-1/2, p/s, ax, br, co, ec, Pt, od(CHF)를 보이고 우하엽에 폐렴 양음양의 변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간헐적으로 간효소치가 상승하고, 혈소판이 10만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장기적인 빈혈, 신장기능의 변화가 있었고, 요산의 상승으로 인한 통풍, 퇴행성 골질환 등이 있었다.라) 망인은 2009. 7. 21.부터 2009. 7. 30.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 상부위장관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허혈성 심질환, 만성신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와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치료 중 호흡곤란이 심해져 기도상관 및 기계환기를 시행하였다. 상부위 장관 출혈이 조절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었으나 더 이상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망인의 과거 진폐 정밀진단 판정기록, 2009년까지의 다수의 단순흉부 x-선 사진상 1/0, p/s, c첫좌심방비대)의 경미한 소견으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위장출혈에 의한 저혈압과 이에 따른 심폐부전이라고 생각된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경미하고 심폐기능이 정상이 었던 점,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위장출혈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망인의 진폐병형이 경미하고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 통풍 및 간기능 장애가 있었으며 혈소판이 10만 정도로 저하되어 있던 점, 위장출혈이 있고 나서 심신의 허약이 급격히 진행되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 진료기록 감정의진료기록상 망인의 폐렴은 흡인성 폐렴(먹은 음식을 토하다가 폐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위장출혈에 의한 저혈압과 심폐부전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3) 의학지식가) 급성 상부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다양한데, 소화성 궤양이 절반을 차지하고,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식도-위 점막열상도 흔하다.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요독증에 의한 혈소판 기능장애, 동반 질환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약제, 위산분비의 장애,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헤파린 사용으로 인한 혈액응고 장애 등으로 위장관 출혈의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다.다) 70세 이상의 고령, 심혈관계질환의 동반, 흡연 등은 상부위장관 출혈의 위험도를 높인다.라) 간경변증 환자들의 경우 위점막의 재생능력, 혈류량, 프로스타글란딘이 감소 되어 있으며 점막 손상에 취약하여 소화성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수차례 진폐정밀결과를 받았는데, 진폐병형이 경미하고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나타났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이었고, 만성신부전, 간기능 장애, 심혈관계질환 등을 앓았던 점, 다수의 의학적 견해도 망인이 진폐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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