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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지에서 30여 년간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자로 1997. 7. 1.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췌장암이 발병하여 힝암치료 중 2009. 6. 10. 사망하였는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담관염, 선행사인: 진폐증, 췌장암으로 1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 12. 29.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과 무관한 췌장암에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5.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산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7. 16.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7. 7. 고도 심폐장해인 진폐등급 3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 왔으나 오히려 속발성 기관지염, 폐기종, 폐결핵, 폐렴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는 등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다가 갑자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면역기능장해가 발생하여 폐렴이 발병하고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발병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지에서 30여 년간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자로 1995. 1.경부터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진폐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받고 1997. 7. 1.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병원, ○○○○병원 등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진폐증 관련 주요 진단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요양병원진폐증 관련 주요 진단내역2003. 1. 25.○○○○병원진폐증, 속발성 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2006. 10. 13.○○○○병원폐기능 검사상 Fl/2(경미장해) 소견 보임2008. 3. 31.○○○○병원폐기종, 만성기관지염 진단2008. 10. 20.○○○○병원활동성 폐결핵 진단2009. 3. 27.○○○○병원흉부 방사선 검사상 4A의 진폐병형 소견 보임2) 망인의 췌장암 발병 및 치료경과,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병원에서 2008. 10. 14. 췌장종괴 증세로 내원하여 1차검사 결과 췌장암 및 간내담관 담석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차 정밀조직검사결과 2008. 11. 27. 췌장암 진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암세포가 이미 췌장 주변의 혈관에 침범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절제가 불가능하여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나)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등을 받았는데, 주요 치료경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주요 치료경과 내역2008. 10. 31. ~ 2009. 1. 9.항결핵제 투약(이후로는 ○○○○병원에서 투약)2008. 12. 2. ~ 2009. 2. 23.항암화학요법 4주기 시행2009. 3. 4. ~ 2009. 4. 15.방사선치료 및 경구항암제 투약2009. 4. 15. ~ 2009. 5. 28.경구섭취 감소 및 상복부 통증 등으로 진통제 및 식욕증진제, 제산제 투약 등 지지요법 시행(2009. 5. 9. 시행한 췌장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화농성 담관 소견 보임)다) 망인은 위와 같이 항암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09. 6. 9. 갑자기 호흡곤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9. 6. 10. 08:25 증세가 심해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담관염, 선행사인: 진폐증, 기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06. 내지 2009.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상 1/2, q/t, tbi, em, bu의 소견이 있으나, 망인은 2008. 11. 발견된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망인은 사망 직전 약 8개월 전에 진단된 췌장암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췌장암이 계속 진행되었고 추적검사로 2009. 5. 9. 시행한 췌장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화농성 담관염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2009. 6. 9.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도 엔터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Enterobacter aerogenes)이 검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췌경암 진단 당시 확인된 간내담관 담석과 췌장암이 진행하면서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였다가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인은 사망 직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동반된 폐렴 증세를 보였으나, 이는 급성 담관염이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악화되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임상경과를 감안할 때 폐결핵 역시 사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3) 자문의 3망인의 진폐증이 심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재해 발생 약 8개월 전 췌장암이 진단되어 항암치료 중 간내담관 담석에 의해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였고 급성 담관염이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나) ○○산재병원 원고 주치의 소견망인의 진폐증 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암치료가 전신상태를 악화시키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에도 췌장암 항암치료로 인하여 폐결핵이나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 ○○○○병원 원고 주치의 소견(1) 망인은 항암화학요법 2주기 직후인 2009. 1. 6. 시행한 복부 CT상에는 췌장의 종괴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가, 항암화학요법 4주기 직후인 2009. 2. 17. 시행한 복부 CT상에는 췌장의 종괴가 약간 증가한 소견을 보였으며(반응평가기준에는 안정병변 범주였음), 이후 2009. 5. 9. 마지막으로 시행한 복부 CT상에는 다시 췌장의 종괴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망인의 경우 췌장암이 약간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췌장암의 질병진행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췌장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망인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약화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폐렴의 이인이 진폐증만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에 심한 폐렴 및 급성흡부전증후군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진폐증과 함께 췌장암 등에 의한 전신쇠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폐렴 등의 감수성이 증가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3) 진폐증 및 폐결핵 등이 췌장암 치료 및 악화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췌장암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황달 및 간효소수치 증가로 담관염이 동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췌장암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라)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1) 진폐증의 진행과정에서 폐조직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이를 제거하려는 인체면역반응의 과로 생기는 것이 객담, 객혈, 가래 등인데 결과적으로 폐조직의 먼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고 이는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2) 망인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중등도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이에 기인한 심폐기능 장애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었고, 망인 사망 무렵 진폐병형도 불규칙한 침윤이 전체 폐야에 분포하고 있고 침윤의 정도도 비교적 심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발병 ·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3) 망인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패혈증, 폐렴, 담관염 등이 동시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이 이 질병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진폐증의 이환으로 다른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의 진폐증 투병으로 인한 면역력 및 체력의 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근본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마)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1) 2008 8. 28. 촬영한 흉부 CT상 우측 폐하부에 약 4.4Ⅹ3cm 크기의 내붕 석회화가 있는 종괴가 관찰되고, 2008. 10. 21. 촬영한 MRI상에서는 췌장 두부에 종양 및 좌측간내 담관의 확장과 함께 담관 내에 많은 담석들이 관찰되며, 2008. 12. 촬영한 양전자방출 CT상에서는 췌장암과 함께 주위 임파선들에 전이가 있은 양상이 관찰되는데, 위와 같은 영상 자료만 가지고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MRI상 췌장암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2) 2009 6. 9.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당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혼미하였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혈압도 감소되어 혈압상승제를 사용하여 혈압이 유지되는 상태로 매우 위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췌장암 또는 기존의 좌측 간내담도에 있었던 담석에 의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나, 기존의 진폐증에 의한 폐렴에 의해서 패혈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한 가지 원인만을 선택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망인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추정하면 혈액검사상 황달수치가 증가되어 있었고 간수치 및 담도폐쇄 또는 담도염증이 발생할 경우 증가되는 수치 또한 증가되어 있었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이 증식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망인의 패혈증은 진폐증 보다는 췌장암 또는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3) 진폐증이나 활동성 폐결핵 자체로는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이 진행되어 패혈증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폐렴의 동반 증상인 기침, 가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 이러한 패혈증 발생에 선행하여 폐렴 관련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이 진행되어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췌장암이나 간내담관 담석에서 담관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 췌장암이나 담관염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 간효소 수치 증가, 황달,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의 소견을 보였으므로 췌장암이나 담관염이 패혈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췌장암의 진행과정에서 진폐증으로 인해 췌장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증으로 인해 췌장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바) 관련 의학지식(1) 진폐증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주요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이다. 진폐증의 경과는 합병증의 동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2) 췌장암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 췌장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관선암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관선암종을 말한다.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홉연, 만성췌장염, 당뇨병,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췌장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진단된 환자의 95%가 사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0~20%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생존기간은 10.5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이며, 수술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 생존기간은 4.5개월에서 12.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진폐증 환자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폐증 췌장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바 없다.(3) 담관염담관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 등이 배출되어 흐르는 통로를 말하며 크게 간 안에 위치하는 간 담관과 간 밖에 위치하는 간외담관으로 나누어진다. 간내담관은 우측 간내담관과 좌측 간내담관이 합쳐져 총간관을 형성하고 총간관은 간외에서 담낭 내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인 담낭관과 합쳐 총담관을 형성한다. 담관염이란 담관의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을 말하고 열, 황달, 상복부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며 심한 경우 패혈증을 동반하게 된다 담관염의 원인은 담관결석, 췌장암, 담도암, 십이지장 팽대부암 등과 같은 악성 종양이 기생충 등에 의한 담도폐쇄에 의해 담즙이 정체되면 세균이 증식하여 발생한다. 특히 췌장암이 췌장 두부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담도폐쇄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관염이 발생할 수 있다.(4) 패혈증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빈맥), 혈액 검사상 백혈구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고 한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되므로,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산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1997. 7. 1.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미 중증도의 심폐장해가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치료를 받아 왔지만 오히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속발성 기관지염, 폐결핵, 폐기종 등이 발병하는 등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의 발병 · 악화에 기인한 패혈증인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기존 질환인 진폐증이나 폐결핵 등의 합병증 자체로는 위와 같은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진행되어 패혈증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폐렴의 동반 증상인 기침, 가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은 사망 무렵 이러한 패혈증 발생에 선행하여 폐렴 관련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게 발현되지 않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진행되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반면에 망인은 사망 직전 약 8개월 전에 이미 개인 질환인 췌장암 확진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무렵에는 췌장암과 연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 소견을 보였는데 위와 같이 췌장암이나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이 발병 · 악화되는 경우에도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에 위와 같이 췌장암이나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이 악화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간효소 수치 증가, 황달,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의 소견까지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개인질환인 췌장암 또는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게다가 췌장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0~20% 정도이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 생존기간이 4.5개월에서 12.7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약 8개월 전에 췌장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판정 당시에 이미 세포가 췌장 주변의 혈관에 침범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정도로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점, ④ 한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과 저항력의 저하가 췌장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병원 감정의도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망인의 패혈증은 진폐증 보다는 췌장암 또는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반면, 이 사건 ○○대학교병원 감정의나 원고 주치의들은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폐기능 저하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발병 ·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지만, 이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가 중증도에 해당하였고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는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망인의 개인질환인 췌장암에 기인한 패혈증 발병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상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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