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0구합388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2007. 6. 16. 09:50경 ○○시청에 보일러를 납품하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비복 신경손상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1에게 휴업급여 8,886,940원, 요양급여 9,970,730원, 장해급여 38,792,260원 합계 57,649,930원(=8,886,940원 + 9,970,730원 + 38,792,2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나. 그 후 피고는 2009. 11.경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소외1이 2007. 6. 16. 23:40경 ○○시 이하생략 ○○호텔 앞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받기 위하여 재해일시, 장소,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소외1은 원고 소속 소외2 영업부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 확인 · 날인하는 등 허위의 증명을 하였다'라는 사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1과 연대하여 현재까지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115,299,860원(=57,649,930원 ×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까지도 소외1이 2007. 6. 16. 충주시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요양신청 및 재조사 경위가) 원고의 영업부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07. 6. 16.(토요일) ○○시청에 보일러를 납품하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23:40경 ○○시 이하생략 ○○ 호텔 앞 계단에서 애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다. 소외1은 119 구급대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후 그 다음날 18:00경 ○○○○병원에 입원하여 발목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경위'라고 한다).나) 이후 소외1은 2007. 7. 3. 피고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일시, 장소,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서'라 한다)를제출하였다.다) 당시 소외1의 재해경위조사를 담당한 원고 소속의 소외3 영업과장은2009. 6. 18. ○○○○병원에 방문하여 소외1으로부터 '2007. 6. 16. 09:50경 ○○시청에 보일러를 납품하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 발목을 다쳤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한 후, 소외2 영업부장, 상무, 전무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 날인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원고의 기안용지서(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의 사고조사내용에는 위 기안서 원본과 달리 경과일지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라) 그 후 감사원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1이 피고에게 사고경위를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고,이에 피고는 2009. 11.경 이 사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소외2 영업부장이 사고 다음날인 2007. 6. 17. 이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보고받았고, 이 사건 기안서의 결재과정상 소외2은 소외1의 직속상사로서 당시 사고조사를 사실상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기안서의 사고조사내용이 기안서 원본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결정은 원고의 거짓된 증명으로 인한 것이다'라는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소외1과 소외2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2) 이 사건 재조사 및 소외1, 소외2에 대한 수사 당시 소외1 등의 진술내용가) 소외1은 2009. 11.경 이 사건 재조사 당시 담당 조사자에게 '2007. 6. 17.17:00경 소외3 과장에게 ○○시청에 보일러를 납품하던 중 좌측 발목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으나, 같은 날 19:00경 집안 삼촌뻘인 소외2 부장에게는 이 사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9. 12. 28.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알게 되면 자신을 해고할 것이 걱정되어 2007. 6. 17. 소외3 과장과 소외2 부장에게 ○○시청에서 보일러를 납품하던 중 발목을 다쳤다는내용으로 거짓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도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소외2 부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소외2은 2009. 11.경 이 사건 재조사 및 2010. 1. 13.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2007. 6. 17. 17:00경 소외3 과장으로부터 소외1이 ○○시청에서 보일러를 납품하던 중 발목을 다쳤다고 보고를 받았고 소외1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 소외1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재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소외3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 담당 조사자에게 '2007. 6. 17. 소외1으로부 터 ○○시청에 보일러를 납품하던 중 발목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아 소외2 부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소외1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아 이를 토대로 기안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0. 1. 13. 소외1, 소외2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3) 그 후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소외2은 2010. 4.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호증, 을 3, 4, 5, 7, 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보험가입자에게 이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는 없는 점, 허위의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언제나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보험급여수급권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보험가입자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신고서, 증명서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외1이 당초 이 사건 재조사 를 받으면서는 소외2에게 이 사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보험금의 반환책임을 원고와 분담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소외2은 이 사건 재조사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시까지 일관되게 소외1 및 소외3 과장으로부터 소외1이 보일러 납품 중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개인적인 용무로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재조사 당시 비로소 이 사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소외2은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기혼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경위가 사실대로 밝혀질 경우 원고로부터 받을 징계와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보일러 납품과정 중 발목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4호증, 을 9호증의 2), 이 사건 기안서 원본에서 삭제된 경과일지의 내용은 위 기안서상 사유란 및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고경위내용과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3, 6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의 이 사건 요양신청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로하여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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