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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487,2심-대법원,2012두17667,3심【청구취지】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1986. 위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기 광주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0. 2. 23. 08:20경 출근하였다가 몸이 좋지 못하여 숙소에 들렀다가 병원의에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16:00경 회사 사택인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이하생략 숙소대 화장실 부근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소외2(이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 특성상 육체적 과로가 많지 않고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없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시 소외회사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 주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대립하다 보니 심적인 부담이 상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상의 피로의 누적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증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니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5,7호증,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9호 증의 12, 을 제 ,8호증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12,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회사 oooo지사장, oooooo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그 볼 수는 없고 설령 망인이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 대동맥 박리를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1986. 9. 29.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기술직으로 선로과, 마케팅과, 선로기술과, 고객시설과, 특별기동팀 등에서 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6. 1.부터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주로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원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복지향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 조직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망인의 업무 중 80% 정 차지), 그 밖에 고객회선관리실(시험실) 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의 업무 중 약 20% 정도를 차지). 시험실 업무는 현장에서 통신작업을 하다가 연락이 오면 시험실에서 통화를 하거 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험실 단자 접속 및 변경, 연결 등의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장인의 시험실 업무지원은 통상 월 1-2회, 지원시간 2시간 이내이어서 다른 동일직급 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량이나 강도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나) 소외 사에서는 2009. 12.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하는 지사에서는 14명이 특별 명예퇴직을 하였다. 망인은 당시 노조지부장으로서 명예퇴직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하소연이나 고충사항을 듣고 그러한 의견 을 종합하여 지사장이나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런데 2009년 말 시행된 명예퇴직은 소외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의 역할과 업무는 위와 같은 정도였고 이와 관련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망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폭행을 한 적은 없었으므로 망인이 다른 노조지부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는 아니었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광주지사는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를 하는 지사이므로 노조 지부장이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퇴직인원 보충문제는 지사장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로서 망인의 고민은 개인적으로 자기 사람을 데려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이 사망 직전 그 근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은 것이 아니고 평소 근무시간도 일정하 월 1~2회 정도 현장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할 때 현장 격려차 나가서 돕는 정도의 연장근무 외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비록 책임 감이 강하고 타인을 도와주려는 성격이어서 회사일과 동료와의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상의 동종 업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마) 아래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 박리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망인이 보유한 중등도의 고혈압이나 흡연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 망인 사망 당시 45세가량으로(신장 173m, 체중 87kg)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주 3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으며, 2006년 건강검 진결과 160/98mmHg, 2007년 건강검진결과 151/95mmHg, 2008년 건강검진결과 160/100 mmHg, 2009년 건강검진결과 170/120mmHg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2)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장막안 출혈로 심장눌림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벽의 혈관속막과 혈관중층의 찢김으로 인해 생기고 혈관중층의 바깥쪽 반에 거짓내강을 만들며 이것이 혈류에 의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1년에 10만 명당 2.9명의 발생률을 7 지고 있는 드문 질환이지만 사망률은 매우 높은 질환이다.(3)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는 마르팡증후군, 임신, 대동맥판 협착, 대동맥 협착 등이 있으나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의 90%에서 고혈압 외에 특기할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80%의 대동맥 박리 환자에게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30%의 대동맥 박리 환자가 동맥 경화증을 가지고 있다. 그 외 결체조직 질환, 염증성 대동맥염, 선천성 대동맥 판막 이상, 외상, 의인성, 정상여성의 임신 3기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대동맥 박리가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4) 육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관한 역학 조사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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