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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1. 1.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7. 11. 10.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후처리과(생산직)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7. 10. 29.부터 '이황화탄소중독(의증), 기타의 망막변화,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의 상병으로, 2003. 5. 6.부터 '협심증, 경련성 협심증'의 추가상병(이하 위 최초 요양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0. 5. 23. 중증 폐렴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 31.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1. 원고에 대 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CT촬영 결과 50% 이내 협착이어서 망인의 협심증이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전 시행 한 심초음파 결과에서도 심부전의 소견이 없었으며, 심장효소 수치가 사망 1, 2일 전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협심증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오면서 나타난 심장의 허혈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된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각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 특히 협심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심근경색과 그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협심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병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소견서(가) 사망진단서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증, 선행사인 - 협심증, 중증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 이황화탄소중독증(나) 소견서① 2010. 6. 14.자 소견서망인이 내원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침, 객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약 1주 전부터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10. 5. 23. 본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이 입원할 당시 급성 중증 폐렴상태였고 입원 2일째 폐렴이 더욱 악화되었다. 입원 8일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갑작스런 혈압저하로 인한 쇼크와 심장 리듬의 이상이 발생하였고 심전도에서 심근허혈의 변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되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급성관상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재승인 상병인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심인성 쇼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2011. 5. 19.자 소견서망인의 사망 당일 쇼크가 발생하기 전 심전도 검사에서 협심증 소견인 T파의 역전현상이 관찰되었고, 혈액 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인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되어 망인의 사망이 협심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로지 폐렴만 있는 경우보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까지 걸렸을 경우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가 올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2) ○○○○○○○○○○○○○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망인이 1998. 9. 21.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운동부하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이었고, 이후 2003. 2. 19. 다시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협심증을 의심하여 심전도와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다시 음성이었다. 그러나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에 반응하여 혐심증으로 판단하고 심에코검사,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하였다. 2008. 5. 19. 실시한 관상동맥 CT촬영 결과 좌심동맥의 혈관이 20~40% 협착되어 있었으나 2009. 8. 19. 실시한 관상동맥 CT촬영 결과는 2008. 5. 19.자 CT촬영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그 원인은 협심증이며 협심증의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의 원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중증 폐렴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3) ○○○○○○○○○○○○○병원장에 대한 2011. 2. 17.자 사실조회 결과(가) 망인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란에 심인성 쇼크가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협심증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란에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폐렴은 심근경색, 협심증,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원인이 아니므로 사인과 관계없는 질환이어서 그 밖의 신체상황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온 사람이라면 중증 폐렴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 높다.(4)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망인이 2010. 5. 23.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심한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해 바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할 만큼 심한 호흡부전 상태였다. 입원 후 하루 만에 양쪽 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증 폐렴으로 진행되었고2010. 5. 31. 사망시까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계속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2010. 5. 23. 입원할 당시의 심전도나 심근효소의 수치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협심증의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이 입원 당시부터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만큼 중증 폐렴이었고 여러 항균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 중증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라) 중증 폐렴의 합병증으로 심장 및 전신 혈관을 침범하는 패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쇼크는 1차적인 원인 질환이 되는 쇼크가 아니라 패혈증에 의한 2차적인 쇼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인성 쇼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마) 망인의 사망 전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상 심부전이 없었고 심장 효소 수치가 사망 1, 2일전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협심증의 악화라기보다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오면서 나타난 심장의 허혈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매우 타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망인이 사망 당일 심전도 검사에서 T파의 역전현상이 관찰되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소견이 관상동맥질환에 따른 급성심근경색 소견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나) T파의 역전현상이나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급성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의해 이차적으로 혈압이 하강하여 심근혈류의 감소로 T파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거나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에게 협심증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에게 협심증이 있었다고 하지만 증상이 비전형적이고(나이트로글리세린에 반응이 있다고 하여 모두 협심증인 것은 아니다) 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CT 검사에서 경도의 동맥경화 협착 소견만이 있으며 2003년 시행한 운동부하 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비전형적인 증상 이외에는 협심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물론 경련성 협심증이 올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검사 기록이 없으므로 망인이 협심증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라)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재해상병인 협심증은 확실하지 않으며 협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 요인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는 폐렴 -> 패혈성 쇼크 -> 심장을 포함한 다장기 장애 -> 사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왕질환에 의한 것보다는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2011. 2. 17.자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각 상병과 무관한 급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은 망인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2010. 5. 23. 입원할 당시 이미 급성 중증 폐렴이 발병하여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 T파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거나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였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이 사건 각 상병, 특히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병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소견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급성심근경색이나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병원장에 대한 2011. 2. 17.자 사실조회 결과는 올바른 사망진단서 작성방법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 중증 폐렴이 있는 사람이 사망의 위험이 높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개진한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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