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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회사인 ○○○○○○에서 근무하던 중 1999. 4. 30.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2. 9. 16.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다음 2002. 12. 4.부터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09. 7. 30.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 선행사인이고, 기관지염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만성호흡부전, 간암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망인의 직접사인인 간암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1, 2, 갑 4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진폐증의 치료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만성호흡부전증 및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거나 저하된 신체기능으로 인하여 간암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과 등(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999. 4. 30.○○병원1/1FO (정상)무장해2000. 9. 14.○○병원1/0FO (정상)무장해2001. 9. 14.○○병원1/0FO (정상)무장해2002. 9. 16.○○병원1/0활동성 폐결핵요양대상(나) 망인은 위 요양대상 판정 이후 ○○병원에서 2002. 12. 4.부터 2005. 8. 31.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9. 1.부터 2009. 2.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8. 7. 19. ○○○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간암종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7.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B형 간염, 간경변증, 알콜성간질환의증, 간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09. 7. 30. 만성호흡부전과 간암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의학적으로 간암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사망 시점의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망인이 호흡곤란을 많이 호소하였고 청진상 현음 및 청음이 증가하였는바, 주 사인은 간암으로 판단되나 진폐증 및 기관지염도 사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직접사인이 만성호흡부전 및 간암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 1주 전의 흉부 x-선 사진 상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호흡부전이 생길 정도의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망인은 사망 1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망인의 간암은 그 진단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수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보존적 치료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생존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주된 사망원인은 간암으로 사료된다. 진폐증과 간암은 인과관계가 없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간암과 진폐증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환이다.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으로 폐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어 만성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기관지염으로 인하여 만성호흡부전과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진폐증은 1999년 최초 진단된 이래 진폐증 병형 1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도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단 당시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결국 간암으로 사망하게 된 점, ③ 의학적으로 진폐증은 간암의 유발인자가 아니고 진폐증 자체가 간암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간암과 진폐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간암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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