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8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1. 11. 10:41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고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 이하생략 승강기 내부에 설치한 모니터의 외부 배선을 수리하다가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2.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2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모니터의 외부 배선 수리작업을 의뢰받고,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경위가)소외 회사는 2006년경 고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 서비스(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LCD 모니터를 설치하여 단지소식, 생활정보, 주변 상권의 광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승강기 LCD 모니터 설치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나)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6. 7. 31. 주식회사 ○○○○○○○○과 사이에 LCD 설치 구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시공한 ○○○○○ 시스템 전반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8. 18. ○○○○○○○(대표자 소외5)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제반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작업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물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소외2은 2006. 8.경 주식회사 ○○○○○○○○로부터 위 시스템유지보수계약상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위 계약서상 승강기 내부 모니터까지의 배선이 문제일 경우 ○○○○○은 설치 구조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에 연락을 취해 점검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다) 소외 회사는 위 구조물설치계약 당시 ○○○○○○○의 상호와 대표자 소외5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5의 인장이 날인된 구조물설치계약서를 가지고 온 망인과 구조물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06. 8. 19.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업종: 유선방송설치, A/9을 하고 위 구조물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를시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망인은 세 차례에 걸쳐 총 20,350,000원을 입급받았고, 소외 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14,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 소외2은 2008. 11. 10. ○○○○ ○○○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승강기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승강기 모니터 배선의 문제로 판단하여 망인에게 전화로 승강기 모니터 외부선 수리작업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은 30분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음날 오전 중으로 위 아파트에 가서 수리를 해 주겠으니 전용케이블만 별도로 준비하라고 하였다.마) 망인은 2008. 11. 11. 10:00경부터 ○○○○ 이하생략 3~4라인 승강기 내 모니터의 배선 수리작업을 하다가, 10:40경 위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정지버튼(모든 작동이 중지되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승강기 상부로 올라가 작업하던 도중 승강기 문이 닫히고 승강기가 상승하면서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협착되어 복벽 파열과저혈류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8. 11. 14.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서약서(갑 3호증)를 작성 교부한 후, 2008. 11. 15. 위 서약서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망인의 유족이 요구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유족보상 및 장의비) 신청은 사망 관련 서류가 준비 되는 즉시 회사가 책임지고 한다. 다만, 산재 여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함.② 회사는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사규에 정한 회사의 정식 사원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에 준하여 지급한다.③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이오니 유족께서도 산재 등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3) 소외2은 2009. 3.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에게 '망인에게 수리작업을 요청할 때 보수나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수리작업을 한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하청업체로서 소외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2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구조물 설치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하청업자로 생각해서 전화로 수리를 요청했고, 망인은 본인이 직접 설치했던 구조물이고 수리에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수락하여 유지보수에 응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4) 소외 회사의 U-Media 사업팀장 소외3은 피고 소속 직원에게 위 서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날인을 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의 유족 측에서 소외 회사가 도의적으로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 한 5일장이든 7일장이든 발인을 하지 않고 소외 회사 앞에서 노제를 지낼 것이며, 언론제보 등 끝까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하여 기업이미지 관리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사건이 외부에 알려 지지 않게 조용히 무마시키자는 입장에서 위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5) 망인이 원고 명의로 운영하던 ○○○○은 2007. 12. 31.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는데, 소외 회사나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망인은 2002. 1. 17.부터 2005. 7. 11.까지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선방송 A/S 사업을 하였었다.6) 소외 회사는 ○○○○○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외2에게 소외 회사의 ○○○○○ 추진사업본부 설치/유지보수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으로부터 이를 회수해 갔다.7) 승강기 내부에 설치한 모니터와 관련한 A/S 업무 발생시 소외 회사는 ○○○○○에 의뢰를 하고, ○○○○○은 기본적인 A/S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단위가 상위 수준인 것은 설치 구조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에 A/S 업무를 의뢰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의 의무 A/S 기간에는 수리비가 무상이고, 그 이후에는 ○○○○○이 먼저 수리비를 지출한 후 소외 회사에 이를 청구한다.8) 한편,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위 구조물설치계약서(계약서상 당사자는 ○○○○○○○ 의 대표자 소외5이나, 앞서 본 경위에 의하면 위 계약의 당사자가 망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다)상 용역기간은 2006. 8. 21.부터 2007. 8. 20.까지 1년 이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제3조 제1, 2항).(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2 내지 4, 을 7호증의 2, 3, 8호증의 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내지 보수를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강기 내부에 설치한 모니터와 관련한 기본적인 A/S 업무는 ○○○○○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의 대표 소외2은 위 시스템유지보수계약서상 승강기 내부 모니터까지의 배선이 문제일 경우 설치 구조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에 연락을 취해 점검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위 배선을 설치 시공한 망인을 통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에게 수리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망인의 유족에게 서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로금 지급해 준 사정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텔콤이 폐업한 이후 망인이 ○○○○ 등의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였던 점에서 위 수리작업도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2007.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텍크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7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일용근로의 대가로 ○○○○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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