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9.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 21:00경 자택에서 어지럼증을 느껴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달 20.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납품 및 영업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휴일에도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는 등 과로하였고, 납품기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작업량을 제고하고 불량률을 낮춰야 한다는 책임감등을 느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용액제에 중독된 결과 고혈압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열악한 작업환경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제5호증, 갑 제7내지 제9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기 전 택시운전을 하여 오다가 209. 4. 9.부터 직원 총 4명(망인 포함)이 있는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제품의 도금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07:30경이고, 퇴근시간은 18:00경(토요일 퇴근시간은 12:00경)이다.(다) 망인은 2010년 5월 한 달 간 주로 07:30경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였는데, 평일인 같은 달 3일, 10일, 12일, 13일에 각 1시간씩, 같은달 17일, 18일에 각 2시간씩, 같은 달 27일, 28일에 각 3시간씩, 휴일인 같은 달 2일에 15분, 같은 달 5일, 23일에 각 2시간씩, 같은 달 30일에 4시간 각 초과근무를 하는 등 5월 한 달 동안 약 2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일주일 전 출·퇴근 무렵 교통카드에 기록된 망인의 하차 시각 및 승차 시각은 다음과 같다.일자5. 25(화)5. 26.(수)5. 27.(목)5. 28.(금)5. 29.(토)5. 30.(일)5. 31K(월)6. 1.(화)출근무렵하차시각07:2307:2307:2207:2507:2210:1807:2507:27퇴근무렵승차시간17:4517:5521:5021:2914:2914:5815:4117:49비고11:50경병원진료09:50경병원진료(라) 한편, 이 사건 공장에는 납품업무 내지 외부근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에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급성 전립샘염으로 2010. 5.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8., 같은 달 29., 비뇨기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5. 말경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가 아프다면서 혈압약을 달라고 부탁한 후, 2010. 5. 31.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혈압 수치는 150/110mmHg로 고혈압이었고, 진료시 의사에게 가끔 뒷목이 땡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다) 망인은 2010. 6. 1. ○○○○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0. '직접사인 : 연수마비, 간접사인 : 뇌부종,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근로시간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고혈압의 소견이 있다. 망인의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일주일 1, 2회 가량 약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5월 한 달 동안의 초과근무시간 약 22시간에 불과하여 망인이 담당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장에는 납품업무 내지 외부근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어 망인이 납품·영업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담당한 도금공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발행한다거나 그와 같은 화학물질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 내지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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