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39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3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6. 5.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2. 경남 이하생략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2009. 12. 15. 09:00경 이하생략사무소에 출근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09:3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9. 11. 기부터 2009. 12. 15.까지 주말에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점, 저온의 근무환경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5,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4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망인의 업무경력, 업무내용가) 망인은 해마다 이하생략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어 약 10여 년간 근무하였다. 2009년 추기 산불감시원 채용 전에는 면에서 실시하는 2009년 희망근로사 업에 참여하여 꽃길조성, 잡초제거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 09:00까지 이하생략 사무소에 출근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09:30 경까지 담당구역으로 이동한 다음,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담당구역을 이동 순찰하면서 농산물의 부산물 소각 단속, 산불예방 계도 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감시작업을 하였다. 17:30경 업무를 종료하고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2009. 11. 2.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이래 사망일까지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망인 뿐만 아니라 2009년 추기 이하생략의 다른 산불감시원들도 모두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산불감시원 근무일지에는 망인이 매일 2~3곳의 담당지역을 순찰하면서 5~6명의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을 당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2007. 12.경부터 2009. 11.경까지 정기적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과 비의존성 당뇨병 진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음주를 하지는 않았으나, 하루 반갑 정도 흡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의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① 흡연, ② 제2형 당뇨, ③ 고혈압, ④ 고령 등의 네가지 인자, 특히 제2형 당뇨는 고위험군임을 나타내므로,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 의 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사망 당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의 징후가 없으므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9. 12. 15.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어 진료기관에 이송하였으나 돌연사한 환자이다. 고도의 위험성을 지니는 당뇨병을 위시한 다수의 위험인자들이 존재하고 사망양상이 전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심혈관질환에 의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 하에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망인 측에서 주장하는 한파의 증거는 당일 재해지역 기온조사상 증거가 부재하다.다) 부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온의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뚜렷한 과로 내지 돌발적 상황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적 악화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우선 사인이 불분명하다.2) 설령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산불감시원 경력,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가 단순업무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동료 산불감시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계속 하였다.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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